훈령 일부개정

국립기상과학원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국립기상과학원 발령번호: 157 발령일: 2026년 7월 3일 시행일: 2026년 7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부서별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련 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4조(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4. 16.>

1. 인사 및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

가.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나. 문서의 분류ㆍ수발 및 기록물 수집ㆍ이관ㆍ보존

다. 임용, 복무, 징계,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라. 교육훈련(직장교육을 포함한다)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마. 직원의 후생 및 복지증진

바. 직장협의회 지원 및 노사협의회 운영

사. 당직근무의 편성 및 관리

아. 청원경찰 관리 및 운영

자.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차.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가. 예산(인건비, 기본경비) 편성 및 관리

나. 자금집행계획 및 재배정

다. 물품 구매(제조)ㆍ용역ㆍ공사의 입찰공고ㆍ계약 및 대금지급 관리

라. 지출 원인행위ㆍ결의 및 이체

마. 관서운영경비 출납 및 관리

바. 책임운영기관 수입징수 및 세입업무

사. 출장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 검토

아.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및 채권관리

자. 소속 직원의 급여ㆍ연금 및 맞춤형복지 등 복리후생

차. 원천세, 기여금 및 의료보험료 등 공제항목의 징수ㆍ납부

카. 회계관련 서류 분류 및 관리

타.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3. 시설관리 및 정보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 운영 및 관리

나. 일반물품 및 기상기자재의 구매, 출납, 보관, 관리

다. 청ㆍ관사 운영 및 관리

라. 청ㆍ관사 설비(전기ㆍ통신ㆍ소방ㆍ기계 등)의 유지 및 관리

마. 전기ㆍ소방ㆍ승강기ㆍ가스 분야 법정 안전관리자 선임 및 청ㆍ관사시설 안전관리

바. 연구 장비ㆍ전산망 운영 및 관리

사.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아. 기상연구시스템(정보화) 사업 예ㆍ결산 및 성과관리

자. 일반보안 및 정보보안 업무

차.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4. 기획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가.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조직 및 정원관리

다.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라. 주요업무계획 및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 수립ㆍ관리

마. 훈령 및 규정ㆍ지침관리

바. 과학원 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사. 총액인건비제 운영

아. 미래 기술 분야의 발굴ㆍ조사 및 정책연구

5. R&D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사업(이하 "기상업무"라 한다)에 관한 기획, 계획수립, 운영, 관리 및 상위평가 대응

나. 기상업무 기술수요조사, 과제기획위원회, 과제검토위원회 운영

다. 기상업무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상업무의 성과관리 및 공유ㆍ확산에 관한 사항

마. 기상업무의 추진사항 점검 및 예산 편성ㆍ배정ㆍ집행현황 관리

바. 기상업무의 현업화 심의위원회 및 연구노트 관리ㆍ운영

사. 삭제 <2024. 12. 31.>

아. R&D 사업(기상업무, 특이기상) 관련 국회 요구자료 처리

자. 다부처 협력 기본계획의 시행ㆍ집행계획 관리

차. 협약 관리 및 국제협력

6. 삭제 <2024. 4. 16.>

제5조

삭제 <2024. 4. 16.>

제6조(예보연구부)

예보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1. 19., 2026. 7. 3.>

1. 중규모기상연구에 관한 사항

가. 중규모 기상현상 특성 및 예측 연구

나. 중규모-대규모 기상현상의 상호작용 연구

다. 장기원천기술 현업활용 연구

라. 중규모 대류계 분석에 관한 연구

마. 삭제

2. 삭제 <2024. 12. 31.>

3. 삭제 <2024. 4. 16.>

4. 영향예보 및 기상 예보ㆍ특보 연구에 관한 사항

가. 영향예보에 관한 연구

나. 예보ㆍ특보 업무의 검증 및 평가체계 등 개선에 관한 연구

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보구역 세분화 및 특보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5. 재해ㆍ위험기상에 관한 사항

가. 재해ㆍ위험기상 분석에 관한 연구

나. 재해기상 추적ㆍ목표관측ㆍ민감도 분석에 관한 연구

다. 삭제

라. 삭제

마. 도로기상에 관한 연구

바. 삭제 <2023. 1. 19.>

사. 삭제 <2023. 1. 19.>

6. 예보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7.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연구업무

제7조(관측연구부)

① 관측연구부에 기상항공기운영센터, 기상관측선운영센터를 둔다.

② 관측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19., 2026. 7. 3.>

1. 관측기술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가. 기상관측장비ㆍ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나. 기상관측정책 지원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다. 현업 기상관측장비의 시험 운영 및 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라. 표준기상관측소(고창ㆍ보성) 운영ㆍ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마. 기상관측차량 관측성능 개선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바. 기상관측자료 품질검사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사. 연구용 기상관측자료 통합 관리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 해양기상관측 및 기후관측 연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1.>

가. 해양기상 관측기술 개선 연구

나. 해양기상 관측자료 품질관리기법 개발

다. 해양기상 관측자료 활용기술 및 그 검증기법 개발

라.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기상 감시 및 변동성 분석 연구

마. 전지구해양관측 공동연구 참여 및 지역자료센터 운영ㆍ관리

바. 해양기상에 관한 연구 <신설 2024. 12. 31.>

3. 기상항공기운영센터에 관한 사항

가. 기상항공기 운항계획 수립 및 운항관리

나. 기상항공기 운영, 정비 및 관측장비 유지관리

다. 기상항공기 관련 예산ㆍ법무 관리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라. 기상항공기 관측자료 수집ㆍ처리ㆍ유통 및 품질관리

마. 기상항공기 관측자료 분석 및 현업활용 기술 개발

바. 기상항공기 활용기술 개발 및 활용분야 확대에 관한 연구

사. 기상항공기 활용 국내외 협력(관측자료 활용, 교환, 제공을 포함한다)

4. 기상관측선운영센터에 관한 사항

가. 기상관측선 운항계획 수립 및 운영성과보고서 작성

나. 기상관측선 예산 계획 및 집행

다. 기상관측선 해양기상관측 업무

라. 기상관측선 대행역무 사업 관리

마. 기상관측선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바. 기상관측선 활용 국내외 협력

5. 기상현상의 목표관측에 관한 사항

가. 목표관측 및 분석에 관한 연구

나. 수도권 위험기상 입체 관측망 운영

다. 목표관측 자료 품질관리 및 그 활용에 관한 연구

라. 관측분야 국내외 협력(관측자료 활용, 교환, 제공을 포함한다.)

6. 관측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제8조(기후연구부)

기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4. 18., 2023. 9. 19.>

1. 기후모델개발연구에 관한 사항

가. 기후예측에 관한 연구

나. 해양기후 예측에 관한 연구

다. 기후예측을 위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대기, 지면, 해양, 해빙(海氷) 등) 개발에 관한 연구

라.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및 현업화

마. 기후예측시스템의 자료동화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바. 기후예측을 위한 앙상블 확률예측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사. 현업 기후예측시스템의 개선ㆍ운영ㆍ검증 및 평가

아. 기후예측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관리

자. 기후예측 관련 기후인자(엘니뇨ㆍ라니냐, 몬순 등)에 관한 연구

차. 기후예측 관련 원격상관에 관한 연구

카. 극지기상 및 극지기후에 관한 연구

타. 가뭄에 관한 연구

2. 기후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3. 그 밖에 과학원 내 다른 과ㆍ부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기후 연구업무

[전문개정 2024. 4. 16.]

제9조(기상응용연구부)

기상응용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 9. 19., 2026. 7. 3.>

1. 구름물리 관측 및 분석, 장비에 관한 연구

가. 구름 생성ㆍ발달ㆍ소멸 등 물리기상에 관한 연구

나. 구름물리실험챔버 구축, 운영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다. 구름, 강수 등 구름물리 관측자료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라. 구름물리선도센터와 구름물리관측망의 운영 및 유지관리

마. 구름물리 관측장비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2. 기상조절실용화연구에 관한 사항

가. 기상조절 실험과 실용화연구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수행

나. 기상조절 실험의 검증 기술 개발

다. 기상조절 실험의 활용에 관한 연구

라. 기상조절 관측장비의 도입 및 유지관리

마. 기상조절에 의한 수문, 산림, 대기질, 경제성 등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3. 고해상도 기상기후자료연구에 관한 사항

가. 기상ㆍ기후자료의 상세화에 관한 연구

나. 고해상도 기상ㆍ기후자료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연구

다. 항공기상(급변풍, 저고도난류를 포함한다) 예측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라. 도심항공교통 등 미래교통분야의 기상지원 기술에 관한 연구

마. 기상영향평가 연구

4. 도시기상연구에 관한 사항

가. 도시기상에 관한 관측기술 및 분석모델 개발

나. 고해상도 도시기상서비스 기술에 관한 연구

다. 수도권 도시기상관측망 운영 및 자료관리

라. 수도권 도시기상관측망 자료 품질개선 및 활용에 관한 연구

5. 생명농림기상연구에 관한 사항

가. 보건기상(폭염ㆍ한파, 꽃가루 알레르기를 포함한다) 관측기술 및 분석모델 개발

나. 농림기상(농림지역 바람, 서리를 포함한다) 관측기술 및 분석모델 개발

다. 생명기상(보건기상, 농림기상을 포함한다) 단기ㆍ장기ㆍ확률 피해 예측ㆍ전망 및 서비스 연구

라. 산업기상, 스포츠 응용기상 및 생활기상에 관한 연구

마. 보건기상 현업모델 운영지원 관측망 운영 및 관측자료 생산

바. 3청(기상청ㆍ농촌진흥청ㆍ산림청)협약 협업안건 이행을 위한 연구개발

6. 기상응용연구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제9조의2(지구대기감시연구과)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

1. 지구대기감시 연구에 관한 사항

가.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에 대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 및 활용 연구

나.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의 관측ㆍ분석ㆍ품질관리에 관한 국내외 기술교류

다. 지구대기감시 물질에 대한 기원추적 및 변화추세 연구

라.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에 관한 관측ㆍ분석 및 연구

마.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을 위한 항공기, 선박 등의 활용에 관한 연구

바. 환경기상 및 대기화학에 관한 연구

사. 삭제

아. 황사ㆍ연무 관측에 대한 분석정보의 과학적 지원

자. 온실가스 기원추적시스템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2. 지구대기감시소의 운영ㆍ관리

가. 지구대기감시소의 운영ㆍ관리

나.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장비의 수급계획 수립

다.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에 관한 관측ㆍ분석

라. 세계기상기구가 정하는 바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마. 지구대기감시 물질과 대기복사 관측정보에 대한 통계 및 간행물 발간ㆍ보급 등 자료 관리 및 제공

바.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 세계표준센터 운영

3. 지구대기감시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전략 수립

[본조신설 2024. 4. 16.]

제10조(인공지능기상연구과)

인공지능기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 7. 3.>

1. 인공지능 기상예측연구에 관한 사항

가. 인공지능 기반 기상예보 생산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나. 인공지능기반 강수예측 기술에 관한 연구

다. 인공지능기반 예보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연구

라. 인공지능기반 수치모델연계 및 물리과정에 대한 연구

마. 인공지능기술의 기상ㆍ기후분야 활용 지원

바. 인공지능ㆍ데이터 융합기술 개발 관련 국내외 협력

2. 인공지능 예보지원연구에 관한 사항

가. 인공지능기반 기상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나. 인공지능 기반 예보지원 기술 연구 및 현업화 기술 개발

다. 인공지능 기반 예보업무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기상-AI 학습 프레임워크 개발ㆍ운영 및 관리

마. 국가 인공지능 기본계획ㆍ정책 대응

3. 인공지능ㆍ데이터 융합서비스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가. 기상-AI 빅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기상-AI 데이터 전처리 및 학습데이터 생산에 관한 사항

다. 기상ㆍ기후 관련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산ㆍ서비스 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4. 인공지능기상연구과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추진 전략 수립

5.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운영

제11조(기후변화예측연구팀)

기후변화예측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기술 및 자료활용에 관한 사항

가. 기후변화 예측모델(지구시스템 모델, 지역기후모델) 개발 및 상세화기술 개발ㆍ개선 연구

나. 전지구ㆍ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체계 운영ㆍ개선 및 시나리오 산출

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생산에 관한 연구

라. 국제표준 기후실험 프로젝트(CMIP) 및 동아시아 지역상세기후자료 프로젝트(CORDEX-EA) 운영에 관한 국제협력 대응

마. 동아시아지역(CORDEX-EA) 상세기후변화 자료센터 운영ㆍ관리

2. 탄소중립 대응 기후변화 예측에 관한 연구

가. 탄소중립 경로(NDC) 반영 기후실험체계 개발ㆍ개선

나.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기후변화 매커니즘 및 온실가스 감축 영향 진단연구

다. 탄소순환(Carbon Cycle) 및 탄소수지(Carbon Budget)에 관한 연구

라. 온난화 제한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한계량 추정에 관한 연구

3.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분석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가.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에 관한 연구

나.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ㆍ국지 기후변화 영향 및 도시대기ㆍ기후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다. 기후변화와 대기조성ㆍ기상현상ㆍ기후체계 상호작용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라. 기후변화영향평가 검토 및 관련 기술 연구

4. 기후변동 및 기후변화에 관한 연구

가. 기후변화 분석, 진단 및 기후변동성 연구

나. 기후변화 원인 및 매커니즘에 관한 연구

다. 고기후(古氣候)에 관한 연구

5. 기후변화예측연구팀에 속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추진전략 수립

[전문개정 2024.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