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위임ㆍ전결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4.>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② "원장"이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③ "부서장"이란 각 과ㆍ부 및 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2. 6. 13.>
④ "5급 상당"이란 부서장 소속의 사무관ㆍ연구관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2. 6. 13.>
⑤ "담당"이란 부서장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2022. 6. 13.>
⑥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⑦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⑧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0. 4. 24.>
부서장 및 5급 상당의 위임ㆍ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4. 24., 2022. 6. 13.>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서장 및 5급 상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 6. 13.>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속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4. 24.>
②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28., 2022. 6. 13.>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임ㆍ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24.>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