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6-72 발령일: 2026년 7월 3일 시행일: 2026년 7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원활한 국내반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대상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안보 및 공급망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농업자원개발용 수입권공매"(이하 "해농공매"라 한다)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되는 수입권공매 중 법 제24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게 시장접근물량(TRQ)을 우선 배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입권공매를 말한다.

2. "해농공매 참여자격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으로부터 자격을 확인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수탁기관 및 역할 분담)

이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수행한다.

1. 관리기관: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 검증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입찰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4조(기관별 위탁업무)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농공매 참여자격자 등록 신청의 접수 및 관리

2. 해농공매 참여자격자 자격 확인 및 ‘해농공매 참여자격 확인서’의 발급

3. 해농공매 참여자격자별 반입가능물량의 배분 및 관리(세부 배분기준 수립 포함)

4. 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5.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자격 여부 결정

② 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기관이 요청한 해농공매 참여자격자의 자격요건(직접영농 여부, 지분관계 등)에 대한 검토 및 검증

2.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신고 및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 이행 여부 확인

3.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영농 실태 확인을 위한 현지 실사 수행 및 결과 통보

③ 입찰시행기관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농공매의 입찰 공고 및 집행, 낙찰자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자격 기준 및 반입가능물량 산정)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농공매 참여자격자의 세부 자격 기준 및 반입 가능 물량 산정 기준이 포함된「해외농업자원개발용 수입권공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1. 자격 기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 확보,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 이행 여부, 직접 영농수행 여부 등

2. 반입 가능 물량 산정 기준: 투자 규모, 영농 면적, 영농 기간, 반입 실적, 고용 인력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

제6조(해농공매 참여자격자 협조사항)

① 관리기관 및 검증기관은 해농공매 참여자격자에게 참여자격 확인 및 반입가능물량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지 실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 및 검증기관은 해농공매 참여자격자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농공매 참여자격자는 현지 법령 및 계약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면담ㆍ현장확인ㆍ자료열람 등의 사항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③ 해농공매 참여자격자는 관리기관이 산정한 물량을 국내로 성실히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감독)

① 관리기관은 위탁업무 처리 결과(자격승인 현황, 물량 배분 결과 등)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7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