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농산물 검사 표준품 설정 및 관리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48 발령일: 2026년 7월 3일 시행일: 2026년 7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농산물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품의 설정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품"이란 농산물 품위 검사규격 중 형질ㆍ도정도 등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항목의 검사기준으로 예시되는 현물을 말한다.

2. "표준후보품"이란 표준품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집 작성된 현물을 말하며, 이하 "후보품"이라 한다.

3. "명표"란 입형(쌀알의 형상)에 따른 구분을 말하며,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구분한다.

4. "재배부"란 표준품의 분실, 훼손 또는 추가 수요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에 배부된 표준품과 동일한 품위의 표준품을 다시 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지정"이란 이미 지정된 표준품에 대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다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표준품 설정 대상 품목)

표준품 설정 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곡류: 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귀리, 콩, 옥수수

2. 정곡류: 현미, 쌀, 보리쌀

3. 특용작물류: 알땅콩

제4조(표준품 설정 원칙)

표준품은 농산물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규정된 품목별ㆍ등급별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품목별 또는 품종별로 구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표준품의 갱신 주기)

표준품은 다음의 주기에 따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량이 적어 후보품의 수집ㆍ작성이 어렵거나, 검사계획이 없을 때는 연장할 수 있다.

1. 현미, 쌀, 보리쌀, 맥주보리: 1년

2. 벼, 겉보리, 쌀보리, 밀, 귀리, 콩, 옥수수, 알땅콩: 2년

제6조(후보품의 작성)

후보품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조곡류 및 특용작물류

가. 대상 품종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품종을 대상으로 한다.

나. 수집 지역 및 수량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고 한다)은 대상 품목의 수확기 전에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2∼3개 시ㆍ도를 수집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ㆍ품목별ㆍ등급별 후보품 수집 수량을 정하여 계통 시달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ㆍ도에서 품목별로 재배면적 또는 생산량이 많은 3∼5개 시ㆍ군을 수집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후보품을 수집하되, 농관원장이 지정한 수량의 3배수 이상을 수집하여야 한다.

다. 후보품 작성지침

1) 형질이 현행 표준품과 동등하거나 유사할 것

2) 해당 등급별 형질 구분이 뚜렷하고, 품위계측 결과가 설정된 규격 수치를 충족하며, 그 결과값이 규격 허용 범위의 하한에 근접할 것

3) 일반적인 공정이나 시설을 사용하여 탈곡 및 조제된 것일 것

4)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품위가 균일할 것

5) 기타 사항은 지시되는 지침에 따를 것

라. 후보품 제출

1) 수집 대상 시ㆍ군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매검사 과정에서 형질 등 품위내용이 현행 표준품과 비슷한 현물을 품목별(또는 품종별), 등급별로 구분 보관한 다음 수매 검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후보품을 작성하고, 그 견본을 각 1,000g씩 지원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수매량이 적거나 기타 사유로 수매검사 과정에서 적정한 후보품의 수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수확기에 생산농가에서 수집할 수 있다.

2) 지원장은 사무소장이 제출한 후보품 견본에 대하여 5인 이상의 소속 농산물검사관으로 구성된 표준후보품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가장 적합한 후보품을 선정하고, 그 견본을 각 500g씩 농관원장에게 제출한다.

마. 후보품의 포장, 표기 사항 및 보고

1) 후보품 견본을 송부할 때는 이중봉투로 포장한다. 이 때 속봉투에는 품목, 품종, 등급 및 수집지역을 표기하며, 겉봉투에는 "표준후보품"이라 한다.

2) 후보품 견본 송부와 동시에 후보품의 품위내용, 확보수량, 보관장소를 계통보고한다.

2. 정곡류

가. 후보품 작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장(이하 ‘시험연구소장’이라 한다)이 도정수율시험 제품이나 별도 지시되는 원료로 작성하되, 국산 양곡은 수매량이 많은 시ㆍ도의 것으로 작성하고, 수입양곡은 후보품 작성일 기준 1년 이내 입항한 국가 단위의 명표별 전모선 혼합품 또는 단일선박분으로 작성한다.

나. 후보품 제출

후보품의 작성 점수는 별도 지시에 따르되, 조곡류에 준하여 심사한 후 그 견본을 각 500g씩을 농관원장에게 제출한다.

다. 후보품의 포장, 표기사항 및 보고

조곡류에 따른다.

제7조(후보품의 관리)

① 후보품을 작성한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시험연구소장은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 후보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농가로부터 수집하여 작성한 후보품이 검사표준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품목별(또는 품종별), 등급별로 분류하여 용도해제한 후 국고로 세입 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일 경우에는 자체 기술수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후보품 심사 및 표준품 지정)

농관원장은 제출된 후보품 견본에 대하여 7인 이상의 소속 농산물검사관으로 구성한 표준품심의회에서 규격 항목별 품위내용에 대한 심사를 거쳐 표준품을 지정한다.

제9조(표준품의 배부)

표준품이 지정되면 해당 표준품을 작성한 지원장(또는 시험연구소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보관 중인 견본과 현물을 대조ㆍ확인한 후에 품위가 균일하도록 균분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균분하여 배부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표준품이 정부관리양곡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양곡관리관 또는 시ㆍ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표준품 지정내역을 첨부하여 해당 양곡의 매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3. 하절기에 작성된 표준품으로서 긴급한 배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부 전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품의 재배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을 재배부할 수 있다.

1. 표준품이 불균일하거나 훼손되는 등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농관원장이 표준품의 재배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배부하는 표준품은 최초에 배부된 표준품과 형질 및 품질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1조(표준품의 재지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품을 재지정할 수 있다.

1. 표준품의 변질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배부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농관원장이 표준품으로서의 적합성 또는 적정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재지정은 이미 제출된 후보품을 대상으로 재심의를 거쳐 그 중 하나를 선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출된 후보품만으로는 재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후보품을 제출받아 재심의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품의 유효기간)

표준품의 유효기간은 해당 표준품이 갱신 지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13조(표준품의 보관)

표준품의 보관 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표준품은 설정 당시의 품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한 병에 넣어 밀봉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활용 빈도가 높은 표준품은 그 일부를 시험용으로 구분하여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활용할 수 있다.

2. 표준품병 측면 중앙부위에 표준품의 고유번호, 품목, 품종, 등급, 산지, 연산, 설정연월일 등을 명시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3. 표준품은 차광장치가 되어 있는 진열장에 보관하여야 한다.

4. 보관 도중에 충식, 변질, 곰팡이 발생 및 흡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표준품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진열장에 표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표준품의 보관 기간은 그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14조(표준품의 폐기)

농관원장은 표준품의 형질이 변질되는 등 활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농산물검사관 3인 이상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표준품의 관리)

① 각 기관은 붙임 서식의 검사표준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표준품의 설정ㆍ갱신 및 폐기 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품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표준품을 폐기한 것은 해당 난에 선을 그어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