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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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2. "공칭전압"이란 주어진 전압이 변화하거나 허용오차가 있는 경우,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 전압 값을 말한다.
3.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차량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을 수 없는 차량은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구분한다.
5.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①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6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ㆍ소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ㆍ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ㆍ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ㆍ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3. 전기버스(중ㆍ대형 승합자동차)
가. 1회충전 주행거리 :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또는 한국산업표준 "전기 자동차 에너지 소비율 및 일 충전 주행 거리 시험 방법(KS R 1135)"에 따른 1회충전 주행거리 100 km 이상
나. 최고속도 : 6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⑤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3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는 [별표 5]와 같다.
⑥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사용하는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은 직류 100 V를 초과하여야 한다.
⑦ 제3조 및 제4조 제6항의 규정을 만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⑧ 제3조의 규정을 만족하는 수소전기자동차(수소전기버스)는 [별표 5]와 같다.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의 표지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임을 표시한다.
② 이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측정ㆍ표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소비효율에 따른 등급을 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영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제4조에 따른 기술적 세부사항 및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확인하고, 필요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의 신청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국내 판매량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① 전기자동차 중에서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에너지공단
2. 한국자동차연구원
3. 자동차융합기술원
② 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2. 제1호의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③ 일반 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④ 공단은 제1항의 시험기관이 측정 결과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정설비와 시험원을 대상으로 상관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
2. 제1호의 기관과 동등 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③ 수소전기버스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① 영 제18조의8제1항 제6호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1시간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자동차 : 14시간
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 : 7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영 제18조의8제1항 제7호의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의 아파트
① 영 제18조의7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로서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3)에서 정한 콤보1 또는 콤보2를 따르는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충전기와 전기자동차 사이의 연결부 규격이 한국산업표준(KS R IEC 62196-2)에서 정한 유형1을 따르는 시설
나. 전기자동차에 이동형충전기 또는 휴대용충전기 등을 연결하여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이에 따른 과금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콘센트(둘 이상의 콘센트가 설치된 때에는 동시에 각 콘센트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충전시설 중 다채널충전시설(둘 이상의 전기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채널을 갖춘 충전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동시충전이 가능한 채널의 수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충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항제1호의 급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40킬로와트로 나눈 값
2. 제1항제2호의 완속충전시설인 다채널 충전시설: 최대 출력값을 3킬로와트로 나눈 값
영 제18조의12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영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충전구역에 별표2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