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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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항공정보 및 항공통신업무에 필요한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통신"이란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지상의 공항운영자와 항공사 운영자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통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항공고시보(NOTAM)"란 항공관련 시설, 업무, 절차 또는 장애요소, 항공기 운항관련자가 필수적으로 적시에 알아야할 지식 등의 신설, 상태 또는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통신수단을 통해 배포되는 공고문을 말한다.
3. "항공고시보 부호(Code)"란 항공고시보 본문의 주제와 주제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다섯개의 영문자로 조합된 부호로, 첫 번째 문자는 항상 "Q"로 시작되고 둘째 및 셋째 문자는 주어부, 넷째 및 다섯째 문자는 서술부로 구성된 문자그룹을 말한다.
4. "항공약어"란「항공안전법」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와「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의 간소화 및 표준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약어를 말한다.
5. "항공정보업무"란 지정 관할 구역 내에서 항공항행의 안전성, 정규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항공정보ㆍ지도 자료 및 항공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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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공통신업무"란 항공고정통신업무, 항공이동통신업무, 항공무선항행업무 및 항공방송업무를 말한다.
8. "항공고정통신업무"란 특정지점 사이에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교환망(AMHS) 등을 이용하여 항공정보를 제공하거나 교환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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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항공안전법」제2조제5호의 항공업무 중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 및「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그 소속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①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기관 종사자가 항공정보 및 통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항공고정통신업무 전문을 송ㆍ수신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구어체로 의사소통을 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④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비 구어체로 개별서한을 송ㆍ수신하는 자가 통신을 단축하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다.
① 무선통신 방출을 하는 자는 별표 5에서 정한 주반송파 변조방식, 전송방식, 부가특성 및 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통신업무 중 감시, 전파교란 및 간섭 보고에 관한 메시지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 6에서 정한 항공통신업무에서 사용하는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는 다섯개 문자로 표현된 항공고시보 부호집합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호집합의 첫 번째 문자는 항상 문자 Q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는 항공고시보의 둘째와 셋째문자로 별표 7에서 정한 주제부호를, 넷째 및 다섯째 문자로 별표 8에서 정한 주제의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는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 부호조합이 항공고시보 부호목록표에 없는 경우에는 둘째 및 셋째문자와 넷째 및 다섯째 문자에 각각 "XX"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항공고시보를 발행하는 자가 동시에 1가지 이상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부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항공고시보대조표를 항공고시보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고시보 부호의 둘째, 셋째, 넷째 및 다섯째 자리에 문자 ‘KKKK'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36조에 따라 운영상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항공고시보 또는 항공정보관리절차(AIRAC) 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 및 보충판 존재를 알리는 항공고시보(trigger NOTAM)에 사용되는 부호의 넷째와 다섯째 자리에는 문자 "TT"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취소(Cancel) 항공고시보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고시보 부호의 넷째와 다섯째 자리에 별표 9에서 정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