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내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연구실 내 인명 및 재산 손실을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과학원(인삼특작부ㆍ소속기관 포함) 내 과학기술분야 연구 활동을 위하여 설치된 연구실 및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의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원에서 연구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ㆍ실습실ㆍ실험준비실을 말한다.
2.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과학원장을 말하며, 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시설원예연구소,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북부원예시험장)은 부장 및 소속기관장이 "연구주체의 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고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5.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각 연구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과학원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공무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를 말한다.
9. "보호구"란 사고방지 및 외부의 유해한 자극물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2차적인 안전장비를 말한다.
10. "안전표식"이란 연구실내 위험시설ㆍ기구ㆍ장비ㆍ위험장소ㆍ위험물질에 대한 경고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표시된 그림ㆍ기호ㆍ문자를 포함한 형체를 말한다.
11. "연구실사고"란 연구실 또는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ㆍ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12. "중대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직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개별 연구실별로 책임자 및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며, 사고조사 등을 위하여 해당기관 내 안전과 관련된 부서를 활용한 안전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운영지원과(인삼특작부ㆍ소속기관은 운영지원팀 또는 운영지원실)를 안전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연구실 안전관리 조직체계는 [별표1]과 같다.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원의 대표자로서 연구실의 안전유지ㆍ관리 및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하여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원예작물부장(본원에 한함, 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은 자체 지정)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실책임자
2. 연구활동종사자
3.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단,「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임시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책임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단,「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안전관리자)를 적용받는 연구실 및 소속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 총 인원이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ㆍ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연구관을 원칙으로 하되, 없을 경우에는 선임연구사로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 사고 예방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및 보고
6.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의 종류는 [별표8]과 같다.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사항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의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책임자가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보관
2. 매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 실시
3. 연구실 안전표식의 유지관리
4.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보고
5. 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 작성
6. 연구실 폐액 및 폐기물 취급, 관리, 배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들은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ㆍ훈련 이수
2. 연구실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수칙 준수
3. 연구시설의 이상 및 연구실 안전사고를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
4. 기타 연구실안전과 관련되어 지시받은 사항의 이행
제3장 교육ㆍ훈련 및 건강검진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산업안전보건법」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2-1]과 같다.
⑤ 교육은 집체 및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며,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험실 유형별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실시 후 정기ㆍ신규 교육 일지[별지1]와 정기ㆍ신규 교육 참석자 명단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⑦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⑧ 안전교육ㆍ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건강검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건강진단기관에서 하여야 한다.
④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와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다.
1. [별표3]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2. [별표3-1]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⑤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보관하고 이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를 토대로 질병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⑦ 연구주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 보호ㆍ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2.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8조 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제4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표4]에 따른 일상점검을 매일 1회 실시. 다만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
2. 정기점검 :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다만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 면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독성가스,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제17조의2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가 법 제16조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연구실에 4등급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결함이 있음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가입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상해ㆍ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장 긴급대처방안 및 사고조사
① 사고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별표5]를 전체 연구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평상시 물적ㆍ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실 사고발생시 대처요령[별표5-1]을 숙지하고, 사고발생 시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① 사고 최초 발견자는 연구실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보고체계에 의해 안전관리부서에 사고발생 상황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한다.
③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사고 상황을 보고한다.
④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표[별지2]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중대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화, 팩스, 전자우편이나 그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구실사고(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 발생 시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중대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⑦ 연구주체의 장은 동종ㆍ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제7장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의 안전ㆍ보건 표지[별표6]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유형별 안전수칙[별표7]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연구실의 유형 및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연구활동종사자는 휴일 또는 야간(22:00~06:00)에 연구실에서 유해ㆍ위험물질 및 시설ㆍ장비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폐기물관리법」,「원자력안전법」,「물환경보전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