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국립종자원(이하 "종자원"이라 한다)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11.30., 2021.07.06.>
① 종자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개정 2007.11.30.>
② 종자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제2장 사업관리
종자원은 종자산업 육성 및 고품질 종자유통 기반 확립 등 체계적인 종자관리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1.30., 2013.07.10., 2014.07.21., 2019.02.26., 2019.05.14., 2020.02.25. 2026.03.24.>
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제도운영<개정 2026.03.24.>
2. 주요 농작물 품종의 성능관리
3. 신품종 보호 및 국가품종목록등재를 위한 재배시험
4. 주요 식량작물 종자의 생산 및 보급
5. 농작물 종자의 검사와 보증<개정 2013.07.10., 2014.07.21.>
6. 농작물 종자 및 묘의 유통관리<개정 2013.07.10., 2019.05.14.>
7. 종자 관련 산업 및 민간육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정 2013.07.10.>
8. 종자산업육성을 위한 기획, 사업발굴, 제도 도입<신설 2014.07.21.>
9. 종자 품질검정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연구개발<신설 2014.07.21.>
10. 종자ㆍ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0.02.25.>
① 국립종자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11.30., 2013.03.26.>
②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운영의 목표,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기관운영의 개선과 종자관리 업무 발전을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원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연도는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연도의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5.01.06., 2017.01.01.>
②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종자원이 달성할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1.30.>
①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승진, 전보), 포상(국외연수, 성과금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3.07.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 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7.11.30.>
① 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9.07.24.>
③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ㆍ재위임의 범위ㆍ내용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9.07.24.>
제3장 조직 및 정원
① 종자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동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6.07.06., 2007.11.30., 2009.1.1., 2013.12.12.>
② 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① 본원에 운영기획과ㆍ종자산업지원과ㆍ식량종자과ㆍ품종보호과ㆍ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및 종자검정연구센터를 둔다. 단, 종자검정연구센터는 5급팀제로 한다.<개정 2006.11.01., 2007.11.30., 2014.7.21., 2015.01.06., 2017.01.01., 2019.05.14.>
② 운영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11.01., 2014.07.21., 2019.05.14., 2022.12.29., 2023.08.30.>
③ 운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11.01., 2014.07.21.>
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
2. 법령안과 예규안의 심사
3.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30.>
6. 원내 기획ㆍ변화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30, 개정 2013.07.21.>
7. 기타 종자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7.11.30.>
④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4.07.21., 개정 2015.01.06., 2022.12.29.>
1. 종자산업육성 기획, 사업발굴, 제도 도입
2. 종자산업법 및 하위규정 제ㆍ개정
3. 종자ㆍ육묘산업 지원
4. 종자ㆍ육묘산업 관련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개정 2019.05.14.>
5.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계획 수립 및 운용
6.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채종 등 지원사업
7. 민간육종가 교육훈련 및 신품종 육성 지원
8. 종자산업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
9.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개정 2019.05.14.>
10. 종자용 LMO 수출ㆍ입 승인 및 국내 유통관리
11.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관련 특사경 운영에 관한 업무<개정 2019.05.14.>
12. 종자 및 묘의 분쟁 제도운영 및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개정 2019.05.14.>
13. 삭제<2022.12.29.>
14. 삭제<2022.12.29.>
15. 품종보호 침해분쟁에 대한 수사 업무<신설 2022.12.29.>
16. 과수 묘목 병해충 예찰 및 생산ㆍ판매 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⑤ 식량종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07.21., 2020.07.13.>
1. 종자생산과 공급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종자관리에 관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
3. 종자 생산ㆍ수매ㆍ공급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
4. 종자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5. 삭제<2020.07.13.>
6. 원원종, 원종 생산비 지원 예산운영 및 사업관리
7. 민간ㆍ지자체 식량종자 생산ㆍ공급 참여 지원
8. 종자검사 규격 제개정 및 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9.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10.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개정 2020.07.13.>
11. 보급종 종자정선 및 제품 보관ㆍ출고
12. 정부 보급종 품질관리 및 보급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종자정선시설 현대화 예산운영 및 시설개보수에 관한 사항
14. 종자관리 정보화, 행정 정보화 등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
15. 종자생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⑥ 품종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07.21., 2015.01.06., 2020.07.13., 2022.12.29.>
1. 품종보호 제도운영 및 관련 법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품종보호 및 재배시험 관련 예산운영
3. 품종보호 심사인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품종보호출원의 접수ㆍ심사 및 등록
5.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ㆍ심사 및 등록
6. 삭제<2022.12.29.>
7.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등재
8.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3.07.12.>
9. 품종보호 상담 및 상담센터 운영
10. 재배시험 및 재배심사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
11. 품종보호출원품종ㆍ국가목록등재신청품종 특성조사
12. 품종보호 품종의 특성유지 및 국가목록품종의 성능유지에 대한 관리
13.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14. 재배시험 포장ㆍ시설 및 인력 관리
15. 품종보호제도 운영 기관 간 소관작물 협의<신설 2020.07.13.>
16.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 관련 국제협력<신설 2022.12.29.>
17. 품종보호권의 효력, 실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07.12.>
18. 종자의 수입신고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7.>
⑦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9.05.14.>
1. 종자ㆍ농생명 교육 관련 중장기 발전방향 및 연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
2. 종자산업 종사자 및 농생명 관련 중등ㆍ고등단계 학생 등 교육훈련
3. 종자 및 농생명 관련 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4. 종자 및 농생명 분야 관심 민간인 대상 교육훈련
5.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위탁교육 요청에 대한 교육훈련
6. 품종, 종자 등 농생명 분야 교육 관련 국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7. 교육생 및 교수요원 선발ㆍ관리 및 교육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8. 종자 및 농생명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9.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훈련ㆍ실습 장비 관리
10. 교육 수요조사, 교육 관련 예산 운영, 교육운영 평가 및 효과 측정에 관한 사항
11. 인력양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⑧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4.07.21., 개정 2015.01.06., 2020.02.25.>
1. 법정종자 시료의 품질검정 및 보존ㆍ관리
2. ISTA 및 KOLAS 인증실험실 운영, 수출입종자 검정 및 인증서 발급<개정 2026.07.05.>
3. 수출입 민간종자 품질 검정 및 과수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 발급<신설 2019.02.26.>
4. 정부보급종 상위단계 종자 유전자 순도분석 및 종자전염병 검정
5. 품종식별을 위한 유전자 D/B구축, 품종진위 및 순도 확인
6. 품종의 병저항성 조사, 종자전염병 병리검정 및 연구
7. 종자분쟁 관련 시료관리 및 시험분석
8. 5대 과종 과수묘목 무병화 및 바이러스 검정 총괄관리<개정 2019.05.14., 2020.02.25.>
9. 종자검사원 등 대상 종자검정 전문교육 지원<개정 2020.02.25.>
10. 종자검정ㆍ유전자검정ㆍ병리검정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11. 종자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기준 정립 및 검정기법 개발<개정 2020.02.25.>
12. 삭제<2020.02.25.>
13. 종자용유전자변형생물체(LMO) 분석 및 검정기술 개발<신설 2020.02.2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① 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개정 2007.11.30., 2013.03.26., 2013.12.12.>
② 지원에 지원장 1인을 두되, 충남지원장, 전북지원장, 전남지원장, 경북지원장, 경남지원장, 제주지원장, 동부지원장 및 서부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강원지원장 및 충북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11.30., 2009.4.30., 2010.09.20., 2013.07.10., 2013.09.12., 2015.01.06., 2015.10.30., 2017.02.28., 2022.12.29., 2023.08.30.>
③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7.11.30.>
① 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신설 2019.07.24.>
② 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2.27.>
③ 사무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삭제<2017.01.01.>
①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7.02.09., 2007.11.30., 2008.3.10., 2013.12.12., 2015.12.30., 2019.02.26., 2021.07.06., 2023.07.12.>
② 원장은 3ㆍ4급 정원에 대해 4급 정원(3ㆍ4급 정원포함)의 3분의 1을, 4ㆍ5급 정원은 5급 정원(4ㆍ5급 정원포함)의 3분의 1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5.12.30.>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자원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30.>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4.25., 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연구ㆍ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 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 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7.11.30.>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결원보충 인정)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12.12.>
③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2.>
④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12.>
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3.12.12., 2015.12.30.>
<삭제 2017.01.01.>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 따라 국립종자원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국립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0.12.17.>
①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직제를 변경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획을 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2007.11.30.>
<삭제, 2014.7.21.>
① 원장은 소관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자문관 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문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문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30.>
① 원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의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개정 2007.11.30.>
1.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기획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7.11.30., 2015.01.06.>
2.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개정 2007.11.30.>
① 원장은 특정지역에 종자생산 수요가 새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종자생산 수요가 급증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지원장은 상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지역에 지원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제4장 인사관리
① 원장은 영 제18조에 의해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ㆍ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7.11.30.>
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3.09.12., 2017.01.01.>
삭제<2012.7.20.>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자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11.30.>
②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11.30.>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5~7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기획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개정 2007.11.30., 2019.02.26., 2019.07.24.>
④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2.28.>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④ 전직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의 단계를 일부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①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관계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12.12.>
③ 영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방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기능분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3.12.12.>
1. 차량운전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방호
①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3.12.12.>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개경쟁채용은 2년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6월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1. 학업의 계속
2.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희망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한다.
① 근무성적의 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방법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개정 2013.12.12., 2017.01.01.>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각각 원장이 지정한다. 원장은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①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원장은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종자원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5급 이하 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30.>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③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원장은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7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자원의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7.01.01.>
①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7.01.01.>
② 평가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과평가규정을 준용한다.
①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②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과평가규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① 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에서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한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진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03.26.>
② 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승진 임용한다.<개정 2007.11.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승진 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지급기간 및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5.01.06.>
② 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의 수당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가 따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03.26.>
③ 원장은 제1항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10인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07.06., 2007.11.30.>
① 근무성적 또는 통합성과평가에 의한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12.12.>
②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통합성과평가의 실시대상ㆍ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과 장관이 정하는 통합성과평가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03.26., 2013.12.12., 2015.01.06.>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7.01.01.>
제5장 예산 및 회계
① 일반회계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기존 회계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회계 운영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03.11.>
②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계약에 관한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되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삭제<2006.07.06.>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운영 수입금
2. 종자원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수익금<개정 2007.11.30.>
3. 기타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지출금
4. 예비비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1. 재무관
2. 지출관
3. 수입징수관(채권관리관을 겸한다)
4. 물품관리관
5. 유가증권취급공무원
6.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 물품출납공무원
8. 물품운용관
9.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0. 지출원인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
11. 재산관리관
② 지원에는 제1항의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11.30.>
③ 사무소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둔다.<신설 2019.07.24.>
① 원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의견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7.01.01.>
② 원장은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전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장관의 승인 없이 원장이 직접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전용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한 세출예산집행지침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①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개정 2007.11.30.>
①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의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으로 한다.
3. 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① 결산은 당해연도의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연도 중에 결산에 준하는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할 수 있다.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관련법령 및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 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개정 2017.01.01.>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종자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4.25., 개정 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