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공개 운영 규정

소관부처: 금융정보분석원 발령번호: 184 발령일: 2026년 7월 5일 시행일: 2026년 7월 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금융정보분석원 내의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서를 실제 처리하는 금융정보분석원 내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법, 영,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민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자체 보유 정보에 대하여 적극적인 분석 및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담당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② 정보공개청구서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공개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하거나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① 원장은 기획행정실을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기획행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6조(접수창구의 일원화)

①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공개 접수창구는 주관부서로 일원화한다.

② 각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시스템 외에 우편, 이메일, 전자문서시스템 등 각종 문서의 유통 창구로 취득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로 이송한다.

③ 주관부서는 이송받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즉시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3장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① 원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사전적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와 공개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사전공표 정보로 지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② 사전공표 정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1. 국민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체 보유 관리 정보 중 원장이 정하는 정보

제8조(현행화 및 결과 제출)

① 처리부서는 규정 제7조에 따른 사전공표 정보에 대하여 미리 정한 공개 주기에 따라 각 소관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공표된 사전 정보의 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작성하여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기준이 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 및 점검

제10조(정보공개 교육)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운영 현황 점검 및 보고)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시 미흡 사항은 적극 개선한다. 이때 그 점검 결과는 차년도 1분기 내 보고 한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구성ㆍ운영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원장은 영 제1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문기구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설치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심의회는 6인으로 구성하며, 내부위원 2인과 외부 전문가 4인으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한다.

④ 정보공개책임관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안건 관련 전문성이 있는 자, 정보공개 업무에 이해가 있는 자 중에서 내부위원으로 1명을 선정한다.

⑤ 외부 전문가는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종사자 및 기타 금융정보분석원 업무 분야와 관련된 업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년간 종사한 자 중에서 원장이 정보공개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한다.

⑥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직원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호선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소집에 의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된다. 다만, 서면심의하는 경우 심의의결서 제출 위원의 수를 출석으로 본다.

③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기존처분유지)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심의회의 운영)

① 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심의회 개최계획 및 결과를 심의회 위원에게 보고한다.

② 심의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사안을 심의할 경우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건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2를 따른다.

제16조(위원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① 원장은 위원의 위촉, 위원의 활동, 각종 수당ㆍ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는 제1장에 따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정보보안 및 비밀 준수 의무 등)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활동에 알게 된 각종 비공개 정보 및 비밀정보 등 중요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요 정보 문건 등을 분실하거나 노출된 때에는 즉시 금융정보분석원 주관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원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경비지급)

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종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외부위원이 소속 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6장 보칙

제19조(수수료)

①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른다.

② 원장은 아래 각 호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수수료 총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으며, 단 A4용지 기준 6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나 감면된 금액의 총액이 5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이 학술, 연구, 행정감시와 청구한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익에 부합될 경우

2.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원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수입인지로 납부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낼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 제7조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