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산물등의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18 발령일: 2026년 7월 6일 시행일: 2026년 7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제8항부터 제9항까지, 제1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등"이란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농지, 용수, 농자재를 말한다.

2. "검정"이란 농산물등에 대한 품위ㆍ품종ㆍ일반성분, 무기성분ㆍ유해물질 등을 기계기구 또는 시약 등을 사용하여 측정ㆍ시험ㆍ분석하여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등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검정 업무의 범위"란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0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품위ㆍ품종ㆍ일반성분에 대한 분야와 무기성분ㆍ유해물질에 대한 분야를 말한다.

5. "검정능력 평가"란 검정결과의 신뢰성ㆍ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검정기관 또는 지정 신청기관에 대하여 시료계측ㆍ유전자분석ㆍ이화학적 검정 능력과 결과판정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측정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농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말한다.

7. "시험연구소 또는 지원"이란 직제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농관원장 소속의 시험연구소 또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농산물등에 대한 품위ㆍ품종ㆍ일반성분, 무기성분ㆍ유해물질을 검정하는 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검정기관 지정 신청 및 세부절차 등

제4조(검정기관 업무수행 필요사항)

규칙 별표 31 제4호마목에서 "그 밖에 농관원장이 검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용 시설ㆍ장비 및 관련 시약 등의 유지관리 방법

2. 자체적인 검정 정도관리 계획

3. 기타 검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계획서)

규칙 제130조제1항제2호의 ‘검정 업무의 범위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및 검정 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의 검정 업무 범위별 검정대상 품목명 및 검정항목ㆍ방법

2. 연간 검정 가능량 및 시기별 검정계획량

3. 기타 검정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검정기관 지정기준 증명서류)

규칙 제130조제1항제3호의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정실 평면도(전처리실, 일반실험실, 조사ㆍ분석실(기기분석실) 또는 유전자추출실, 전기영동실 등으로 구분)

2. 검정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류 보유내역

3. 검정인력 인원 수 및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검정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5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지정받고자 하는 ‘업무 범위’ 등을 표시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규칙 제130조제3항에 따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첨부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접수 처리한다.

제8조(검정기관의 지정 평가 등)

① 농관원장은 제7조에 따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반 편성, 심사일정 등이 포함된 심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부서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규칙 별표 31 제3호 ‘검정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심사 및 평가를 완료 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평가계획에 따라 관계 공무원 1인 이상과 검정분야 외부평가위원 1인 이상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평가위원이 성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험연구소 관계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 평가반(최소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심사ㆍ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검정실의 면적, 검정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의 미비점이 있어 신청자가 이를 20일 이내에 보완하고자 할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보완을 완료한 후에 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심사ㆍ평가가 지연 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심사ㆍ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평가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항목별 배점기준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 지정 심사ㆍ평가에 있어 규칙 별표 31 제3호가목의 ‘검정능력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중 일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검정실의 면적ㆍ검정인력ㆍ시설 및 장비가 규칙 별표 31 제1호 ‘농산물 검정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평가점수 미부여

2. 검정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시험연구소 또는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검정항목인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항목별 배점을 위한 세부기준은 시험연구소장이 별도로 정하여 적용한다.

제10조(검정기관 지정 등)

① 농관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사ㆍ평가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재심사ㆍ평가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농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자료의 검토 또는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으로 지정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관원장은 규칙 제130조제8항 및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11조(검정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규칙 제130조제6항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농관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규칙 제130조제7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규칙 별표 31 제3호 ‘검정기관의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심사 및 평가를 완료한다. 이 경우 시험연구소 또는 관할 지원 관계 공무원 2인 이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심사ㆍ평가를 할 수 있다.

③ 농관원장은 검정기관 지정의 변경신고사항 심사ㆍ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검정기관 지정번호를 종전과 같이 하여 규칙 제130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77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재교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다만, 규칙 제13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검정기관 지정서 재교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외부평가위원의 위촉과 수당ㆍ여비)

① 농관원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검정분야 관련 전문가와 관련 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평가에 필요한 인원을 외부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외부평가위원의 심사ㆍ평가 수행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기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외부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제2호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검정기관의 검정절차 등

제13조(검정신청 및 방법 등)

①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의 검정신청서와 규칙 별표 31 제4호 ‘검정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정수수료 및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양의 검정용 시료를 첨부하여 검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정기관이 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접수하고,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 또는 공인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정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검정의뢰내역 및 분석결과 등을 기록한 후 규칙 별지 제74호 서식의 ‘검정증명서’를 발급한다.

④ 검정결과에 대한 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정증명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증명서의 우측 상단에 ‘재교부’ 표시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검정용 시료의 보관 및 폐기)

① 검정기관은 검정의뢰 받은 시료를 시료균분기 등으로 균분하여 검정용과 보관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 시료는 규칙 제128조에 따라 농관원장이 고시한 「농산물 검사ㆍ검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은 보관기간이 경과한 시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대장’에 폐기일자를 기재하고 폐기한다.

제15조(검정대장 등 관련자료 기록ㆍ관리)

① 검정기관은 검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검정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지정기준 관련서류 및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정증명서(검정과 관련된 증거서류 포함)

3. 별지 제1호서식의 검정 대장

4. 기타 검정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등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관련된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고, 제4호와 관련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③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동 기관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제2항의 해당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과정 참관 허용)

검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시험과정에 참관 요청을 하는 경우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장 검정기관 운영 등 사후관리

제17조(검정기관 사후관리)

① 농관원장은 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으로 하여금 검정기관이 규정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적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서류의 비치 여부 등에 대해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검정증명서에 대한 이의 제기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검정능력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한 경우

3. 기타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당해 검정기관이 비치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정기관 출입ㆍ조사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험연구소장 또는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점검완료 후 지체 없이 농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검정능력 평가)

① 검정능력 평가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검정기관은 지정 업무범위별 항목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소 또는 국제공인 숙련도 평가에 참여한 연도에는 해당 분야의 자체 숙련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험연구소장은 매년 검정항목 중 품종에 대한 검정능력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농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검정기관의 장에게 검정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 32의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검정과 관련한 이의 제기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3. 발급된 검정증명서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서류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농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검정과 관련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검정기관 취소 등의 처분)

① 농관원장은 제17조에 따른 검정기관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정기관이 제17조 및 제19조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 별표 32의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37조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③ 농관원장이 검정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훈련)

① 농관원장은 검정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연구소장에게 검정기관의 검정인력 등을 대상으로 검정이론 및 검정실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소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연구소장으로부터 검정기관 검정인력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교육장 준비, 교육기자재 준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검정수수료 공개)

검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사전에 수수료를 예측 할 수 있도록 항목별 검정수수료를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농관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