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업무처리지침
본문
제1장 총 칙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중 첨단항공 추진체계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항공추진체계"란 항공무기체계에 탑재되는 추진체계(엔진, 연료전지, 배터리, 모터, 프로펠러, 기어박스 등 부품 및 구성품 포함)를 말한다.
2. "전담사업팀"이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첨단기술사업단 내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말한다.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은 추진체계의 소재/공정 개발, 부분품 개발 및 완제품 개발 등을 포함하며 감항인증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
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라 한다)
4. 산학연(방산업체, 일반업체, 중소ㆍ벤처기업, 대학,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5.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
6.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7.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는 본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따른다.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
1. 방위사업청 전담사업팀
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대상과제 선정(안) 작성
나.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본계획서(안) 작성
다.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안) 및 예산편성(안) 작성
라.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제안요청서 검토
마.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실행계획서 검토ㆍ승인
바.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사업기획관리위원회 운영
2. 방위사업청 통합사업관리팀
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나.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기획, 개발, 종료 시 무기체계 사업연계
3. 국방부
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나.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시험평가 계획승인 및 결과판정(시험평가로 종료되는 과제에 한함)
4. 합참, 각 군
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시험평가로 종료되는 과제에 한함)
나.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다.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기획, 개발, 종료 시 무기체계 소요연계
5. 국과연
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나.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대상과제 선정 지원
다.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안) 및 예산편성(안) 작성 지원
라. 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본계획서(안) 작성 및 보고
마. 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실행계획서(안) 작성 및 보고
바. 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시제(시작)업체 선정, 계약(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
사. 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수행
아. 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 작성/종합
자. 국과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예비 국방규격(안) 작성, 국방표준서(안) 작성
차.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1조원 이상 대형 개발사업 기술관리
카.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감항인증 관련 기술지원
6. 기품원(국기연)
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수요조사서 제출 및 과제 검토
나.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대상과제 선정 지원(수요조사 접수, 기획연구 등)
다.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안) 및 예산편성(안) 작성 지원
라.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기본계획서(안) 작성 및 보고
마.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실행계획서(안) 작성 및 보고
바.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개발주관(참여)기관 선정, 협약,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
사.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과제관리
아.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 분석 보고서 작성/종합
자.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예비 국방규격(안) 작성, 국방표준서(안) 작성
차.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성과 평가(성실수행 및 창의도전평가 포함)
카.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감항인증 관련 기술지원
7. 산학연
가.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수행
제2장 사업기획관리위원회 운영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첨단항공추진체계 사업기획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기획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2. 간 사 : 방위사업청 전담사업팀장
3. 위 원
가.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합참 전력기획부장
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방위산업진흥국장, 첨단기술사업단장
다. 산업통상부 제조산업정책관,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
라. 국과연 정책기획부장, 국기연 기술정책연구부장
마. 민간전문가(2인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선택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1. 심의 대상 추진체계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적용할 무기체계에 관련된 방사청 사업부(팀)장
2. 심의 대상 추진체계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적용할 무기체계에 관련된 합참 및 각 군의 전력담당 부서장(장성 또는 영관급)
3.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④ 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사업본부 공동내규」제7장에 따라 선정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기획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3조에 따른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대상과제 선정
2. 제14조에 따른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연구개발기본계획서
3. 제14조에 따른 첨단항공추진체계 연구개발기본계획서의 중대한 변경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증가
나. 연구개발기간의 6개월 이상 증가
다. 연구목표의 변경
5.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중단
6.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사업기획관리위원회를 보좌하고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의 일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첨단항공추진체계 사업기획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구성한다.
② 실무위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사업단장
2. 간 사 : 방위사업청 전담사업팀장
3. 위 원
가. 국방부 기반전력과장, 합참 전력기획과장
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과장, 기술정책과장, 방산정책과장
다. 산업통상부 첨단민군협력과장, 우주항공청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장
라. 국과연 및 국기연 항공엔진개발 유관 부서장(부장급)
마. 민간전문가(2인 이상)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선택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1. 심의 대상 추진체계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적용할 무기체계에 관련된 방사청 사업팀장
2. 심의 대상 추진체계를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적용할 무기체계에 관련된 합참 및 각 군의 전력담당 과장급
3.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장
④ 실무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첨단항공추진체계 연구개발기본계획서의 변경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비 10% 미만 증가
나. 연구개발기간 6개월 미만 증가
2. 그 밖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위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 위원장이 결정한 사항
①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위원은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자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④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회의 준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안건 제기부서는 안건명, 위원회 회부 사유, 주요 내용, 심의 의결 사항, 위원과 배석자, 회의 일시 등이 포함된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2. 간사는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개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과 배석자에게 통보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 의결서에 찬반(동의 또는 부동의)과 의견을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4. 간사는 회의 간 제시된 의견을 회의록 형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5. 위원장이 사전에 승인하면 대면 회의를 생략하고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의결한다.
⑤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가 심의ㆍ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유관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과 비밀 유지 등을 확약하는 위촉 동의 및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안건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 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인 경우
3. 최근 2년 이내의 채권ㆍ채무(500만 원 이상의 사적인 경우에 한한다), 부동산, 용역 등 경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연, 지연이 있는 자가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이거나 이해관계자 등에 소속되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 승인 없는 사전 설명을 들은 경우
⑧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및 실무위 위원은 본인이 제7항 각호의 제척ㆍ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척ㆍ회피 사유 부존재 등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과제기획 및 선정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은 법 제8조제6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품원(국기연)으로부터 과제기획에 관한 업무를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① 전담사업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과제 선정을 위하여 제6조의 부서 및 기관에 과제기획 지침(수요조사서 접수계획 등)을 매년 1월 말까지 통보한다.
②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기획 지침에 따라 제6조의 기관(부서)에서 제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요조사서를 접수하여 그 결과 및 기획연구 대상과제(안)을 작성하여 전담사업팀장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한다.
③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수요조사서 제출기관에 중복성 검토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수요조사서 간의 상호 중복성 검토는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이 실시한다.
④ 전담사업팀장은 매년 기획연구 대상과제를 선정하여 기품원장(국기연소장)에 통보하고 기획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품원(국기연)은 제4항에 따른 과제 기획연구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과제기획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기획연구를 수행한 기품원(국기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과제별 기획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사업팀장이 정한 기한 내에 통보한다.
1. 적용(가능)무기체계 또는 예상되는 무기체계
2. 요구되는 연구목표(목표성능 등)
3. 개발범위(시험평가, 감항인증, 규격화, 표준화, 통합체계지원요소 등 포함여부)
4. 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5. 주관형태(국과연 또는 산학연)
6. 사업형태(국제공동기술개발, 다부처사업 추진여부 포함)
7. 기술수준조사 결과
8. 그 밖에 전담사업팀장이 연구개발기본계획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
① 전담사업팀은 과제결정(안)을 국과연 및 기품원(국기연)의 지원을 받아 작성하고, 사업기획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과제결정(안)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가능)무기체계 또는 예상되는 무기체계
2. 요구되는 연구목표(목표성능 등)
3. 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4. 주관형태(국과연 또는 산학연)
5. 사업형태(국제공동기술개발, 다부처사업 추진여부 포함)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과제는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한다.
체계개발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과제 또는 체계개발 사업에서 진행중인 과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과제
특허 출원ㆍ등록되었거나 민간 부문에서 연구개발중인 과제
기술지원 사업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상 전력지원체계의 기술개발 과제
③ 전담사업팀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제 결정된 사항이 국방기술기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기술개발보호국으로 통보한다.
① 전담사업팀장은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 「방위사업법」제14조의2 및「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전담사업팀장은 제12조에 따른 기획연구보고서 등을 근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구개발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며, 관련부서ㆍ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기획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2. 적용(가능) 무기체계 또는 예상되는 무기체계
3. 필요성 및 운용개념
4. 연구목표(목표성능 등)
5. 주요 개발계획
가. 개발일정 및 소요예산
나. 주관형태
다. 사업형태(국제공동기술개발, 다부처사업 추진여부 포함)
라. 통합체계지원요소 개발 포함여부(포함시 개략계획)
마. 시험평가 및 감항인증(품질인증) 포함여부(포함시 개략계획)
바. 규격화 및 표준화 포함여부(포함시 개략계획)
6. 후속단계 개발이 필요한 사항
7. 사업관리 방안(EVMS 등 적용여부)
8.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전담사업팀장은 제13조에 따라 국과연 또는 산학연 주관으로 결정된 과제에 대해 국과연 소장 또는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기본계획서를 작성ㆍ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①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국방기술기획서, 제13조에 따른 과제결정 사항 등을 근거로 전담사업팀장에게 국과연 주관 및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 작성 자료를 제출한다.
② 전담사업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① 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과제결정 사항 등을 근거로 국과연 주관 및 산학연 주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 자료를 전담사업팀장에게 제출한다.
② 전담사업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기획조정관(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 전담사업팀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과제기획 및 집행 등을 위해 국방기술개발 사업 하위에 별도 세부사업 편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과제착수 및 관리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여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한다. 이 경우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전담사업팀장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실행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전담사업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담사업팀장은 제출된 연구개발실행계획서(안)를 검토 후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 작성된 연구개발실행계획서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첨단기술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실무위에 심의ㆍ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③ 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별표1를 따른다.
① 국과연소장은 국과연 주관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실행계획서(안)를 사업착수년도 2월 말까지 작성하여 전담사업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담사업팀장은 제출된 연구개발실행계획서(안)를 검토 후 국과연에게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최종 작성된 연구개발실행계획서는 미래전력사업본부장(첨단기술사업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필요시 실무위에 심의ㆍ조정을 받을 수 있다.
① 국과연소장은「방위사업관리규정」및「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수립하여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시제(시작)업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국과연소장은 전담사업팀장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한다.
② 국과연소장은 시제(시작)업체 선정결과를 전담사업팀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서를 첨부한다.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연구개발실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실행계획서 변경안을 작성하여 전담사업팀장에게 보고한다. 단, 전담사업팀장에게 보고할 대상은「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40조를 준용하여 다음 각 호로 한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변경 사항은 각 기관의 내부 절차에 따를 수 있다.
1. 사업기간 연장
2. 연구목표 수정
3. 총사업비 증가
② 전담사업팀장은 연구개발실행계획서 변경안을 검토하고, 변경사항이 타당한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장(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변경 승인은 건의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실행계획서의 변경사항이 연구개발기본계획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8조제3호 또는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기획관리위원회 또는 실무위에 상정해야 한다.
① 전담사업팀장은 첨단추진체계 개발기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제 착수 및 종결회의, 설계 검토회의 및 시험평가 준비회의 시 관계기관/부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사업추진 단계에 개발중인 첨단항공추진체계가 고려될 수 있도록 합참(전력부, 시험평가부), 소요군, 방위사업청(과제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등), 국과연, 기품원(국기연)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전담사업팀장은 필요한 경우 진행되는 모든 과제들에 대한 점검회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회의자료 작성 등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전담사업팀장은 합참의 소요제기 단계에 제시된 통합소요 및 장기관리 검토대상 전력 중에서 개발중인 첨단항공추진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합참 주관의 통합개념팀(ICT, Integrated Concept Team)에 참석할 수 있다.
④ 전담사업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IPT)에서 추진되는 항공 무기체계의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탐색/체계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개발중인 첨단항공추진체계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회의체에 참석할 수 있다.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과제 추진시 사업특성에 따라 고시된 국내ㆍ외 감항인증기준(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을 식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1조에 따라 연구개발기본계획서 또는 연구개발실행계획서에 시험평가에 관한 개략 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되는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과제에 대해 운용시험평가 수행 가능성을 지속 검토하여 필요시 신규과제가 기획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시험평가결과 군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첨단항공추진체계 개발과제에 대하여 규격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규격화 범위 및 절차는「표준화 업무규정」을 따른다.
②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개발시험평가로 종료되는 첨단항공추진체계 시제품에 대하여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43조제2항을 따르며, 필요시 임시규격을 제정할 수 있다.
③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적용 무기체계가 있는 과제의 최초 운용시험평가 종료시 연구개발종료보고서에 임시규격 제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필요시 연구개발 성과물로 국방표준서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표준화 업무규정」을 따른다.
①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과제종료 후 2개월 내에 연구개발결과보고서를 전담사업팀으로 제출하고, 「국방과학기술 정보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등록한다. 이 경우 전담사업팀장은 개발 성과물이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사업추진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합참(전력부, 시험평가부), 소요군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보고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과제개요
2. 기술현황 분석(개발 기술 및 획득자료 목록 포함)
3. 연구개발 추진계획 대 실적(과제별 투입인원 및 예산 세부 집행결과, 협약 또는 계약조건 충족여부 포함)
4. 시제(시작)업체, 연구개발참여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해외국가(국제공동연구, 해외 기술협력 및 도입현황 등)등의 참여현황
5. 시험평가(종료평가) 결과(후속조치 결과 포함)
6. 연구개발 효과(연구개발결과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시 적용계획, 민간 기술이전 등 활용방안 및 계획 포함)
7. 세부 성과(특허 및 소프트웨어, 국내외 학술지/학술대회 발표실적, 연구보고서 목록, 표준 개발결과,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결과, 도입품목 목록, 단종예상부품 포함)
8. 향후 추진계획(향후 추가 연구분야 및 연계하여 계획된 연구개발과제)
9. 결론 및 건의
10. 그 밖에 필요사항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