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요구하는 항공안전에 관하여 항공기상업무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두는 항공기상안전감독관에 관한 사항 및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9., 2026. 7. 6.>
1. "항공기상업무"란 「기상법」 제7조의4, 제14조의2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ICAO Annex 3), 표준항행절차-기상(PANS-MET) 등 국내외 항공기상업무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이란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안전감독업무(이하 "안전감독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도록 기상청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말한다.
3. "항공기상 업무기관"이란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 훈령은 항공기상안전감독관 및 항공기상 업무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임명 및 역할 등
①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은 총괄감독관과 안전감독관으로 구분한다.
② 총괄감독관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이 된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안전감독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 7. 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예보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이 있거나 기상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항공기상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삭제 <2026. 7. 6.>
4. 기상 관련 분야의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항공기상업무 및 안전감독 관련 교육훈련을 30시간 이상 받은 사람
④ 안전감독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감독관 인력산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검계획 수립 및 통보
2. 점검업무 수행
3.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 및 통보
4. 안전저해요소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작성 및 통보
5.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시정조치 이행현황 확인 및 추가 조치
②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감독관
가. 효과적인 점검계획 수립 및 항공기상업무 점검항목 작성
나. 안전감독관의 교육훈련계획 수립
다.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안전 관련 업무 이행상태 평가 총괄(제14조에 따른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통보를 포함한다)
라. 제13조에 따른 안전감독관의 점검보고서 검토 및 관리
마. 점검계획ㆍ점검결과의 보고 및 점검결과의 해당 기관 통보
바. 총괄감독관 및 안전감독관의 직무기술서 작성
2. 안전감독관
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3(항공기상)에서 정하는 사항의 점검 및 결과보고
나.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항공기상업무 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다.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각종 규정 및 관리 절차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라.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사항의 주기적 점검
마. 항공기상 업무기관의 안전 관련 업무 이행상태 점검(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장시정지시 명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안전감독관은 점검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안전감독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안전감독관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7. 6.]
① 총괄감독관은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는 총괄감독관과 안전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안전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자격, 경력 및 세부적인 직무수행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6.>
① 안전감독관은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수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1. 초기교육훈련: 신규 안전감독관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 관련 기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2. 직무교육훈련: 신규 안전감독관이 선임(先任) 안전감독관의 업무 시범 및 현장 업무 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
3. 정기교육훈련: 안전감독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 및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재직자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② 제1항에 따른 필수교육훈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기교육훈련: 별표 2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내용 중 해당 교육훈련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30시간 이상 이수
2. 직무교육훈련: 별표 2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내용 중 해당 교육훈련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16시간 이상 이수
3. 정기교육훈련: 별표 2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내용 중 해당 교육훈련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매년 30시간 이상 이수
③ 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필수교육훈련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감독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총괄감독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안전감독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신규 안전감독관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은 인사발령 후에 수립할 수 있다.
⑤ 총괄감독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시행한 교육훈련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6. 7. 6.>
제3장 점검업무 등
① 총괄감독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연간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6.>
1. 점검대상
2. 점검기간
3. 점검방법
4.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감독관은 제1항의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세부점검계획을 점검 시작일부터 7일 전까지 점검대상인 항공기상 업무기관(이하 "점검 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6.>
1. 점검대상
2. 점검기간
3. 점검방법
4. 점검을 수행할 안전감독관
5.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항목
6.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감독관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점검 대상기관에 대한 통보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 7. 6.>
①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점검: 제8조제1항의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항공기상 업무기관별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점검. 다만,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수시점검: 기상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총괄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② 점검은 안전감독관 1명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안전감독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점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하는 서면점검의 방법 또는 해당 점검 대상기관에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안전감독관은 제3항에 따른 지침 및 다음 각 호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점검계획
2.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 제8조제3항에 따른 점검계획
② 안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점검 대상기관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서에 따른 관련 자료제출 요구
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제출 요구
3. 질의에 대한 설명 요구
4. 관계 서류 및 물품 등의 검사
5. 그 밖에 점검에 필요한 사항
③ 총괄감독관은 원활하게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방식 및 점검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안전감독관은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시작회의를 개최하여 점검 대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에게 점검의 목적과 일정 등을 설명해야 한다.
② 안전감독관은 현장점검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면서 점검 일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총괄감독관에게 보고한 후 점검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 대상기관에 점검 일정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안전감독관은 현장점검을 끝마치는 날에 마감회의를 개최하여 점검 대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에게 점검기간 동안 확인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④ 안전감독관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점검 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감독관은 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장에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현장시정지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시정지시 명령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① 총괄감독관은 안전감독관이 점검 대상기관에 대한 점검을 끝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안전저해요소를 발견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7. 6.>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보고서에는 점검개요,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ㆍ개선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6.>
① 안전감독관은 제12조제1항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총괄감독관은 제13조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후 제1항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점검 대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① 점검 대상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조치결과 및 이행계획서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총괄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이행계획에는 시정조치 완료예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7. 6.>
② 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으면 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그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③ 총괄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 대상기관이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④ 점검 대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재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 또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점검 대상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그 이행현황을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매 60일마다 총괄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점검 대상기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한 경우 시정조치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총괄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감독관은 제14조에 따라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를 작성ㆍ통보한 경우 그 내용과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시정지시ㆍ개선권고서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