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75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 및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유정제업자의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殘渣油) 및 유분(溜分)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ㆍ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석유정제업자"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이란 보통휘발유(법 제24조 및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통휘발유를 말한다.),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 등유를 말한다.

5. "적정 수준의 마진"이란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제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으로서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한 금액 또는 비율을 의미한다.

제3조(재정지원의 원칙)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석유정제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제3항,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제7조 및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예산, 석유시장 상황,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의 기준 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원가 등을 기준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결정한다. 이 경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

2. 재정지원 금액은 제1호에 따른 기준금액과 최고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는 손실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기간 동안 최고액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한한다.

제4조(원가 등의 산정)

① 지원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 등은 최고액 적용기간 동안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투입된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 등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액 적용기간 동안 전체 석유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투입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의 생산량, 매출액, 부가가치 등이 전체 석유제품의 생산량, 매출액, 부가가치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고액 지정 대상 석유제품에 개별적으로 투입된 비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달리 산정할 수 있다.

1. "원유도입비용 등"은 석유제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원유 및 기타 석유제품의 구입가격,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 등을 말한다.

2. "생산 및 판매비용"은 석유정제업자가 국내에서 석유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데 투입된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비용을 말한다.

3. "그 밖의 관련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석유제품의 생산 및 판매 관련 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원가 등은 각 석유정제업자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가 등 산정의 객관성, 적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석유정제업자의 평균적인 비용 등을 활용하여 원가 등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의 지급)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액은 분기 단위를 정산대상기간으로 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산대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정산대상기간은 최초로 최고액을 지정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신청절차)

① 석유정제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동 자료는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비용에 관한 근거 자료

2. 제4조에 따른 원가 등의 산정을 위한 석유 제품별 생산량, 매출액, 부가가치 등에 관한 근거 자료

3. 제2조제5호에 따른 적정 수준의 마진 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료에 대한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 의견

5.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원금액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각 정산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 건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유정제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회계, 법률, 석유시장 등 관련 전문가 및 정부 위원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회계 분야, 법률 분야, 석유시장 분야의 전문가 및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최고액 정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감안하되, 국가예산, 석유시장 상황, 공익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원가 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5호에 따른 적정 수준의 마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 서류의 검증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여부 및 지급 액수의 검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고시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동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⑥ 정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산위원회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위원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2.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된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지원금액의 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석유 정제업자는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른다.

제9조(자료제출의 의무)

① 석유정제업자는 최고액 정산위원회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원가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에 대해 합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정제업자의 재정지원 신청을 반려하거나, 지원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착오에 의한 오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