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본문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관리체계"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토정보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구성된다.
2.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영문표기는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로 "KRAS"로 약칭한다.
5. "사용자"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6. "운영지침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한 지침으로서 ‘운영자 전산처리지침서’와 ‘사용자 업무처리지침서’를 말한다.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정보관리체계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데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 관리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3.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 운영ㆍ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ㆍ갱신 및 백업
2.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
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ㆍ보수
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①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별로 부여된 업무분장표에 따른 지정업무만을 처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의 권한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한다.
① 지적공부 관리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용도지역ㆍ지구등의 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개별주택가격관리에 관련된 권한 및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의 권한을 등록 또는 삭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ㆍ삭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부서장"이라 한다)가 구축ㆍ관리한다.
1.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장
2. 연속지적도는 지적도면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부서장
3. 용도지역ㆍ지구도 등은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다만,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관리하는 부서장)
4.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정보 등의 자료는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
5. 그 밖의 건물통합정보 및 통계는 그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장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조사ㆍ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당해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지침"에 따라 조사ㆍ산정ㆍ검증ㆍ결정 및 공시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자료의 구축이나 관리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 또는 오류가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정비한 때에는 그 정비내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자료가 일치하도록 시스템 간 연계체계를 항상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해당하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의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의 장
2. 시ㆍ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시ㆍ도지사
3. 전국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요청내역, 요청목적, 근거법령 등을 검토하여 전산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산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산자료 수령증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부동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전산자료
2. 용도지역ㆍ지구도, 건물통합정보 연속지적도 등의 공간자료
3.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등의 속성자료
⑤ 제4항제1호의 지적전산자료를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자료의 불법 복제ㆍ유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운영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외부 시스템 간 연계를 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종합공부 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및 방식 등 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지침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계 지침서"에서 정하는 방식 이외의 연계가 필요한 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 또는 폐기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세부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 단일한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설치 및 운영되도록 총괄적으로 조정하여 이를 운영기관의 장에 배포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떠한 형태의 원시프로그램과 이를 조작할 수 있는 도구 등을 개발ㆍ제작ㆍ저장ㆍ설치할 수 없다.
④ 운영기관에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사용 또는 유지관리 하던 중 발견된 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프로그램개발ㆍ개선ㆍ변경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단위 업무를 포함한다.
1. 지적공부관리
2. 지적측량성과관리
3. 연속지적도 관리
4. 용도지역지구관리
5. 개별공시지가관리
6. 개별주택가격관리
7. 통합민원발급관리
8. GIS건물통합정보관리
9. 섬관리
10. 통합정보열람관리
11. 시ㆍ도 통합정보열람관리
12. 일사편리포털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훼손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백업 주기ㆍ방법 및 범위는 ‘운영자 지침서’에 따르며, 백업주기 및 백업방법을 따를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내부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가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백업자료를 전산매체에 기록하여 매년 2회 이상 다른 운영기관에 소산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전산장비를 수시로 점검ㆍ관리하되,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당일 업무가 끝났을 때에는 전산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수작업으로 도면 열람 및 발급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전산 입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전산처리결과의 확인과 수작업처리현황의 전산입력이 완료된 때에는 지적업무정리 상황자료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전산처리결과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자료관리책임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이동 일일처리현황(미정리내역 포함)
2. 토지이동 일일정리 결과
3. 소유권변동 일일 처리현황
4. 토지ㆍ임야대장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5. 공유지연명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6. 대지권등록부의 소유권변동 정리결과
7. 대지권등록부의 지분비율 정리결과
8. 오기정정처리 결과
9. 도면처리 일일처리내역
10. 개인정보조회현황
11. 창구민원 처리현황
12. 지적민원수수료 수입현황
13. 등본교부 발급현황
14. 정보이용승인요청서 처리현황
15. 측량성과검사 현황
③ 일일마감 정리결과 잘못이 있는 경우에 다음 날 업무시작과 동시에 등록사항정정의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에서는 매년 말 최종일일마감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처리를 마감하고, 다음연도 업무가 개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적소관청에서는 지적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일마감, 월마감, 년마감을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시ㆍ군ㆍ구 자료를 취합하여 지적통계를 작성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출력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① 규칙 제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는 행정구역코드 10자리(시ㆍ도 2, 시ㆍ군ㆍ구 3, 읍ㆍ면ㆍ동 3, 리 2), 대장구분 1자리, 본번 4자리, 부번 4자리를 합한 19자리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이외에 사용하는 코드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코드 부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정구역의 코드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시ㆍ도(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나 시ㆍ군ㆍ구가 신설 또는 통ㆍ폐합이 되어 대규모 행정구역 코드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변경일 60일 전까지 요청
2. 그 밖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변경일 10일 전까지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구역의 코드변경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체 없이 행정구역코드를 변경하고, 그 변경 내용을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운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등의 신설ㆍ폐지ㆍ변경에 의하여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레이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용도지역ㆍ지구 등의 등재와 관련하여 지정권자의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에게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도시계획부서)은 관련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부서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의 방안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보안관리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자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사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용자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