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36 발령일: 2026년 7월 7일 시행일: 2026년 7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조사요령은 「식물방역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하는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예찰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조사지역 및 대상병해충)

① 조사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항ㆍ항만

2. 격리재배지역

3. 수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수입식물의 재배지역

4. 수출단지내의 해당 수출식물 재배지역

5. 그 밖에 과일판매시장 및 곡류운송도로 주변 등 잠재적으로 해외 병해충 유입ㆍ정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② 대상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음으로 유입된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2. 이미 국내 일부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병해충

3.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ㆍ임산물이나 그 밖의 물품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병해충

4.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 중 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

제3조(예찰조사 방법)

① 예찰조사 방법은 식물검역관이 실시하는 해충에 대한 트랩조사와 포장순회예찰이 있다.

1. 해충트랩조사 : 트랩ㆍ유아등ㆍ공중포충망

2. 포장순회예찰 : 병해충 및 잡초 예찰

②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의한 수출ㆍ입식물 재배지역 등에서 병해충 발생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유형별 예찰조사 요령)

① 트랩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간 : 5~10월(단 제주지역은 4~11월)

2. 트랩설치 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 수출ㆍ입식물 재배지, 과일판매시장 주변, 격리재배지, 외국인 군부대 주변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3. 조사대상 해충별 유인제

가. 지중해과실파리: Trimedlure

나. 오리엔탈과실파리: Methyl Eugenol

다. 오이과실파리: Cuelure

라. 기타과실파리: Protein bait(hydrolized protein)

마. 나방류: Pheromone

4. 트랩설치 방법

가. 해충별 기주식물에 우선 설치하며, 기주식물이 없는 경우 그늘진 장소 등 설치가 적합한 장소를 선택한다.

나. 설치장소는 출입이 편리하고 안정성이 있는 장소를 선택하여 지상에서 1.6~1.8m 높이에 사방이 잘 트이고 약간 그늘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 트랩의 설치간격은 유인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소 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설치한 지점에서 장기간 해충이 채집되지 않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트랩설치 지점을 변경한다.

5. 유인제 및 살충제 교체

가. Trimedlure, Methyl Eugenol, Cuelure: 고체유인제는 8주 간격, Strip 살충제는 12주 간격으로 교체한다. 액체유인제는 5㎖를 주입하고 2주 간격으로 재주입하며, 액체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 3㎖를 2주 간격 주입하여 채집해충이 살충되도록 한다.

나. Protein Bait: 고체유인제 1개에 물 330㎖를 혼합하여 주입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가루유인제는 18g을 물 172㎖와 붕산 10g을 혼합하여 주입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다. Pheromone: 고체유인제를 8주 간격으로 교체하고 트랩 내의 끈끈이판은 2주 간격으로 교체한다.

6. 조사횟수 : 2주 간격으로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조사한다.

7. 트랩설치장소 등록 :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지역본부ㆍ사무소별로 트랩번호를 부여하여 설치한 다음 설치위치의 GPS 좌표를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의 식물병해충 예찰 정보 시스템(이하 "예찰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한다.

8. 유인제 보관: 유인제는 증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 저온 보관한다.

② 유아등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간 : 5~10월(단 제주지역은 4~11월)

2. 설치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등

3. 조사방법

가. 일몰시에 점등하고 아침에 소등한다.

나. Strip 살충제를 12주마다 교체한다. 액체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는 살충제 3㎖를 2주 간격 재주입하여 채집해충이 살충되도록 한다.

다. 주 1회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잎말이나방과ㆍ뿔나방과ㆍ바구미과ㆍ잎벌레과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③ 공중포충망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간 : 5~10월

2. 설치장소 : 공항만 지역 등 바람이 잘 통하고 관리하기 쉬운 곳

3. 조사방법

가. 주 1회 공중포충망내 채집된 해충을 수거하여 조사하되, 태풍발생 전후의 기상에 따라 수거간격을 조절하여 조사한다. (1~2일 간격 수거)

나. 잎말이나방과ㆍ뿔나방과ㆍ바구미과ㆍ잎벌레과 및 비래해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④ 포장순회예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간 : 1~12월

2. 조사횟수

가. 1~2월, 11~12월에는 월 1회 이상

나. 3~10월에는 월 2회 이상

3. 조사지역 : 공항ㆍ항만지역,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 격리재배지역, 수출ㆍ입식물 재배지역 등

4. 조사방법

가. 주요 병해충별 예찰 요령은 별표 1과 같고, 별표 1에 없는 병해충은 유사한 병해충에 준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나. 수출입식물재배지역 및 격리재배지역 등 시설포장 및 조사에 필요한 경우 끈끈이판 등을 활용하여 해충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잡초예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간 : 4~10월

2. 조사장소 : 공항ㆍ항만지역, 목재야적장, 종묘류 보세창고, 곡류 운송도로변 주변 등

3. 조사방법 : 2주 간격으로 조사하되 이삭가시풀, 서양가시엉겅퀴, 미국좀부처꽃, 갯드렁새, 미국실새삼, 큰도꼬마리 등 잡초조사

제5조(수입식물 재배지 통보)

수입식물검역을 실시하는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수입검역에서 미소독된 재식용 묘목류(격리재배ㆍ휴대ㆍ우편ㆍ특송ㆍ이사화물ㆍ조직배양식물은 제외)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식용 묘목류 재배지 통보서를 재배지 관할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에 통보하거나 식물병해충예찰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예찰결과 등록 및 표본제작)

① 채집된 병해충은 분류동정하고 그 결과를 식물병해충 예찰정보 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채집된 병해충은 표본을 제작한 후 라벨을 부착(병해충명, 기주, 채집지, 채집일자, 채집자)하여 교육용, 대조표본, 전시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상황보고)

①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새로운 식물병해충(검역병해충ㆍ국내미분포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또는 경유물품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이하 "농진청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임시조치)

지역본부장ㆍ사무소장은 필요시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농진청장이 방제를 취할 때까지 출입통제, 약제살포, 피해식물 전체 또는 부위 제거, 발견지점 주변 추가조사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