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 및 수수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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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 기본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선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①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신의료기술 등을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비급여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부곡병원 비급여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1.17.>
③ 위원장은 의료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기획운영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는 1인을 두되, 보험심사팀 주무로 한다. <일부개정, 2020.11.23.>
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비급여수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진료항목 수가 및 수수료의 적정성 심의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비급여수가에 대하여는 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정된 수가는 적절한 방법으로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비급여 항목 및 금액은 [별표1] 과 [별표2]에 의한다.
수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