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관한 보상금 신청 절차 고시
소관부처: 외교부
발령번호: 2007-4
발령일: 2007년 12월 28일
시행일: 2007년 12월 28일
본문
1.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1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한국국제협력단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해를 입은 국가 또는 대한민국 국내에 소재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사망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나. 신청인과 피해를 입은 해외긴급구호종사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해외긴급구호대장이 별지 서식2에 따라 작성ㆍ서명한 사실확인서. 다만 해외긴급구호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라. 인감 증명서
2. 보상금 지급순위상 동위인 보상금 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