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이란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ㆍ보상,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복지후생금 및 원로 체육인 지원 등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받은 사람과 영 제8조에 따른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
3. "경기력 성과포상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에게 지급하는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나.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4. "생활지원금"이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중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5. "교육지원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중에서 국내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나.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 중에서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6. "보험지원금"이란 법 제9조제3항 및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지원하는 보험 가입 지원금을 말한다.
7. 영 제2조 제1항 제7호의 ‘경기단체가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하고,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전문체육 분야의 전국규모 국내경기대회 또는 프로스포츠 정규 리그 대회(유소년 대상 제외)나 정규투어를 말한다.
제2장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원 등
①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월별로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상이등급 1급 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
②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하는 연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고 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거주 중인 같은 순위 유족이 있는 등 연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 수급자로 지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연금 수급자 지정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효력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부모가 협의에 의하여 부모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정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분할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금수급자 지정 협의의 효력은 상실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수급자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금 수급자의 변동사항은 연금 지급일 전일까지 확인하여 대장을 수정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신규 발생 및 수급자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등
2. 수급권의 소멸(사망, 25세 또는 성년 도달) 및 법 제20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사유 발생 등
3. 법 제21조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사유 발생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에 준하는 금액의 생활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생활안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급여대상자 확인서
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2. 주민등록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가족 및 가구원의 취업 또는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생활안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간호수당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상시 간호수당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보조를 제공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간호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간호수당 지급 신청서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장애 정도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인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신청 시점과 간호수당 신청 시점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① 연금 및 수당 등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의 기산, 소멸 및 정지 시기 등은 별표4과 같이 처리한다.
② 그 외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처리한다.
① 연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급자의 신상조사 결과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이 확인될 때까지 연금 및 수당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3. 행방불명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시 보류된 지급대상자의 신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영 제7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정하며, 별표5 사망위로금 지급구분표와 같다.
제12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예금통장 사본 1부(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영 제7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부상 및 장애에 대한 진료 진단서 등과 진료비 납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진료한 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납부한 진료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그 부상 및 장애 관련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 영수증과 함께 별지 제7호 서식의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 지급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 금액을 결정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납부한 보조기구의 구입비ㆍ수리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기구 신규 지원신청자를 재지원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하며, 재지원 신청자에게는 보조기구 사용연한이 경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년도에 재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기구의 종류와 그 사용연한은 별표6과 같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료비 및 보조기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항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과 학습보조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업료등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
2. 수업료등의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1통
3. 직전 학기의 성적증명서 1통(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제3항에 따른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30세"는 취학일이 속하는 연도에 30세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수업료등의 지원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으로서 사립인 대학 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2분의 1만 지원한다.
④ 수업료등의 지원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에게는 그가 다니는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영 제7조제1항제4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녀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한까지
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 교육관계 법령이나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까지(수업연한 내에 있는 계절학기는 제외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지원한다.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표7에 따른 연한까지
⑤ 교육지원 대상자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는 계절학기 및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에 대한 수업료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까지만 수업료등을 지원한다.
⑥ 교육지원 대상자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 등의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4학기
2. 3년제 대학: 6학기
3. 4년제 대학: 8학기
4. 5년제 대학: 10학기
5. 6년제 대학: 12학기
⑦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18학점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한 학기로 보며, 18학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학점은 절사한다. 이에 따른 수업료등의 지원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⑧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편입학ㆍ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제6항 및 제7항의 수업료등 지원 연한에서 종전에 수업료등을 지원받은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해 수업료등을 지원한다.
⑨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등을 포함하여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⑩ 다음 각 호의 학기도 해당 학교의 수업료등 지원 연한에 포함하여 이미 지원받은 학기로 보되, 교육지원 대상자로 결정되기 이전의 학기는 지원받은 학기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전학기(학점)의 성적불량으로 지원받지 못한 학기(학점)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단, 수업료등 및 학습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원받은 학기(학점)
⑪ 교육지원을 받은 과목 또는 성적불량 과목을 재이수하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등을 지원한다.
⑫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에 다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단, 수업료등 성격의 지원금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① 입학ㆍ편입학한 학기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학 등의 경우 학기 도중 신규 교육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최초로 지원하는 학기도 직전 학기성적을 적용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계절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계절학기 바로 전의 정규학기 성적과 통합하여 직전학기 성적산출에 적용한다.
④ 대학에서 제적ㆍ자퇴 후 같은 대학에 전형(시험)을 거치지 않고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학습보조비를 지급한다.
1. 중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반기별 6만원
2.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반기별 7만원
3.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과정에 한정한다): 반기별 35만원
4.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학점이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 반기별 11만 5천원
② 교육지원 대상자의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 중학교(과정) : 6학기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
3. 2년제 대학(과정): 4학기
4. 3년제 대학(과정): 6학기
5. 4년제 대학(과정): 8학기
6.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
7.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
③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 대상자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등부: 6학기
2. 고등부: 6학기
④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았던 학년의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학습보조비는 지급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수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학습보조비 지급 이후 학기 중에 취학변동(퇴학, 휴학, 계열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학기의 학습보조비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학습보조비 지급 이전 퇴학, 휴학, 자퇴 및 제적자의 경우 학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한 재학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습보조비 지급대상자에게 재학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 등에 다니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습보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단, 학습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에 한정한다)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① 영 제7조제1항제5호,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자녀(이하 이 조에서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한다)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월 4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에 정보화, 어학 등에 관한 수강을 통하여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한 날로부터 36개월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강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취업지원대상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료 또는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월 말일에 제1항 따른 장려금 4만원을 해당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훈련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료 또는 중단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지급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자가 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일과정ㆍ동일과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급 또는 9급 공무원(기능군무원을 포함한다) 시험, 교원임용시험 대비 교육과정
2. 어학능력 과정(토익, 토플, HSK, JLPT등)
3. 한국어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 간호조무사 과정
⑥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기관에 자비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해당 과정의 학습진도율 70% 이상을 수강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와 영수증, 수강증 등 학원등록서류, 수강완료 확인서,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자의 지원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최초 신청한 때로부터 3년간 월단위로 지급하되, 신청 후 수강중단(미등록, 학습진도율 미달을 포함한다)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원기간에 산입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7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를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8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대상으로 추천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직업교육훈련 대상 추천 요청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영 제7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의 특별분양, 민영주택의 특별분양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례를 적용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은 신청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사람으로 한다.
③ 배정된 인원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주택기간, 생계수준, 지원긴요도, 기존의 특별분양 청약포기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영 제7조제1항제7호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다목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을 말한다.
① 영 제7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비용의 지불 금액을 확인한 후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영 제7조제1항제8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그 요금(일반관람에 대한 요금으로 한정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궁 및 능원(陵園): 100분의 100
2. 국ㆍ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ㆍ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ㆍ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ㆍ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기단체의 장, 대한체육회의 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발급한다.
1. 국가대표 선발일ㆍ훈련개시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국가대표 선발 공문, 훈련일지 등
2.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 기간ㆍ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기실적증명서 등
3. 그 밖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고경위서 등
② 경기단체의 장, 대한체육회의 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표8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를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되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별지 제15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영 제8조제1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부모인 경우에는 부모 모두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발급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의 발급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의 발급 및 제3항의 재발급은 별지 제17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상 변동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영 제8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영 제8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9.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순위자의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1장
10.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경기실적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11.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자로 인하여 연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ㆍ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2. 같은 순위의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금 수급자 지정서 1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에 본인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보상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단, 영 제1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는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0호 서식의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영 제13조제2항제1호의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란 다음 각 호의 순위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올림픽대회의 경우: 1위부터 6위까지
2. 영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대회의 경우: 1위부터 3위까지
3.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의 경우: 1위부터 3위까지
②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란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가 주관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말한다.
③ 지급대상자 선정 시 영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는 실제 출전국의 수가 다음 각 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지역예선을 거치거나 기준 기록에 따라 참가하는 종목은 예외로 한다.
1. 단체경기(개인경기 단체전 포함)의 경우: 15개국
2. 개인경기(세부종목 및 체급별 기준)의 경우: 10개국
④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9에서 정한 종목으로 한다. 단, 별표9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이 영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대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1호 서식의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신청서
2. 입상한 대회의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
3.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4. 그 밖에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①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상한 국가대표선수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가. 월정금: 평가점수에 대한 금액을 매월 지급
나. 일시금: 평가점수에 대한 금액을 일시 지급
다. 일시장려금: 가목의 월정금을 받는 사람 중 평가점수가 110점 초과인 사람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포상금
라. 특별장려금: 영 제2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에서 1위를 기록한 사람이 평가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
2.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입상한 국가대표선수를 직접 지도한 감독ㆍ코치 등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②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지급대상자가 최초 지급 시에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선택 이후에 변경할 수 없다.
①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의 지급액은 별표10에 따른 평가점수를 입상일시 순으로 누적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때 입상일시는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가 발생한 때로 하며, 공식 메달, 상장 또는 기록지에서 두 개 이상의 일시가 경합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것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1. 동일한 올림픽대회ㆍ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1위를 2개 이상 입상한 경우: 추가 메달 평가점수의 20%
2. 서로 다른 올림픽대회ㆍ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1위를 입상한 경우: 추가 메달 평가점수의 50%
3. 육상 및 수영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해당 메달 평가점수의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평가점수를 따른다.
1. 검도, 롤러스케이팅, 수상스키, 수중 세계선수권대회 및 월드컵복싱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평가점수 적용
2. 월드컵축구대회, 국제마라톤대회(전년도 말 세계 랭킹 40위 이내 선수가 2명 이상 참가한 대회에 한한다): 세계선수권대회 평가점수 적용
3. 럭비풋볼 아시아선수권대회: 금메달 7점, 은메달 2점, 동메달 1점 적용
4. 빙상 세계선수권대회(스프린트, 올라운드 경기에서 최종 합계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최종 순위에 대한 평가점수만 인정
④ 월정금은 2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최고 지급액은 100만원이며, 올림픽대회ㆍ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 1위의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0~30점: 15만원
2. 평가점수 31~100점: 7만 5천원
3. 평가점수 101~110점: 2만 5천원
⑤ 일시장려금은 평가점수가 1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점수 10점당 1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초과점수가 올림픽대회ㆍ장애인올림픽대회ㆍ농아인올림픽대회 1위를 입상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점수 10점당 500만원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전에 발생한 잔여 평가점수와 합하여 10점이 된 경우는 150만원을 곱하여 산출한다.
⑥ 일시금은 평가점수 1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하며, 일시금 지급 이후 추가메달을 획득한 경우에는 누적 합산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1. 평가점수 1~30점: 112만원
2. 평가점수 30점 초과: 56만원
⑦ 특별장려금은 45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별장려금을 지급한 이후에 월정금 또는 일시금 지급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월정금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월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월정금과 일시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때부터 지급한다.
② 일시장려금과 특별장려금은 일시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①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지도한 선수의 메달 1개의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일 때 대회별 합산 평가점수 10점당 다음 각 호의 점수구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단, 십만 원 미만은 버림하여 산출한다.
1. 10~90점: 334만원
2. 90점 초과: 167만원
② 지도한 선수 중 하나의 대회에서 평가점수가 10점 이상인 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2명 이상 배출한 경우에는 각 선수의 평가점수를 누적 합산하여 산출한다. 단,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수의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③ 장애체육인 분야 지도자는 동일 종목에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정한 장애유형에 따라 세부종목이 증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를 출전한 세부종목 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① 지도자 경기력 성과포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지도한 선수가 하나의 대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가점수 메달 1개분의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추가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개인경기에서 2개 이상의 메달 획득
2. 단체경기(동일 선수ㆍ인원으로 구성된 경기에 한한다)에서 2개 이상의 메달 획득
③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의 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지도자가 1명인 경우: 전액 지급
2. 지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 개인경기: 지도자 1명에 해당하는 금액 균등배분
나. 단체경기: 지도자 2명에 해당하는 금액 균등배분
① 월정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월정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단, 대회 종료 후 순위가 재결정된 경우에는 순위가 재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②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0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③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연금의 산출에 영향을 주는 대회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로 한다. 단, 대회 종료 후 순위가 재결정된 경우에는 순위가 재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경기력 성과포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다.
①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지급받을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이 확인될 때까지 그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3. 행방불명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일시 보류된 지급대상자의 신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지급한다. 단, 제35조제4항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①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
2.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3. 영 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22호 서식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2.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1부(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영 제13조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7. 납세증명서 등 그 밖에 생활형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13조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급대상자 1명당 월 50만원씩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날로부터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대상자 1명당 연속하여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없다.
①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은 영 제1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4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도에 영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지 제23호 서식의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2. 국가대표 경력 증빙서류 1부
3.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4. 등록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
5.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④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단, 1인에게 1개 과정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
1. 석사학위 과정
2. 박사학위 과정
3. 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의 통합과정
⑤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정규 수업연한 4개 학기 이내로 한다. 다만, 학칙에서 인정하는 정규 수업연한이 5개 학기 이상인 경우, 5개 학기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은 학기 단위로 지급하며, 매 학기 지급대상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단, 마지막 학기인 경우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⑦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직전 학기 이수 후 다음 학기의 교육지원금을 신청할 때 또는 대학원 전 과정 이수 후 30일 이내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학기 이수 후
가.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나.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2. 대학원 과정 종료 후
가.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나.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⑧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7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것
2.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0(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일 것
①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은 영 제13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도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단, 제8항의 성격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한정한다)에 따른 지원이나 영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의 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은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4호 서식의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2.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3.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4. 제2호의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④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대상은 제3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 별표 11의 외국어 시험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단, 이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3호의 과정을 위해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체육관련 역량 강화 등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제경기대회 입상실적
2. 체육관련 경력 및 기여도
3. 국외유학 이후 활동계획 및 활동가능성
⑥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과정: 2~4년
2. 대학원 과정: 2년
3. 단기 교육 및 연구 과정: 1년 이내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체재비는 월 단위로 계산하며,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일 수대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않는다.
1. 입학금 및 등록금
2. 항공료 및 체재비(「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의 최저금액에 따른다)
3. 의료보험료(예산 범위에 한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일정 또는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며, 체재비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⑩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2개월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당초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목적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유학대상국
2. 유학교육기관(연수기관, 훈련기관 등 포함)
3. 연구분야
⑪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직전 학기 이수 후 다음 학기의 교육지원금을 신청할 때 또는 국외유학 전 과정 이수 후 30일 이내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매 학기 이수 후
가.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성적증명서 사본 또는 단기 교육ㆍ연구 보고서 1부
나.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1부
2. 국외유학 과정 종료 후
가. 이수 학기 등록(입학)금 영수증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나. 학위증 또는 수료증 사본 1부
다. 유학결과보고서 또는 학위논문 사본 1부
⑫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1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것
2.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B0(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일 것
3. 국외유학 전 과정 이수 및 귀국 후에 제6항 각 호의 지원기간 이상 체육 관련 분야에서 활동할 것.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가. 유예할 수 있는 경우: 귀국 후 국내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또는 대학(원)의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자비로 계속하여 유학 중인 경우
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체육 관련 활동이 곤란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대상자의 교육이수 과정, 지급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보험 또는 공제 지원
① 대한체육회의 장,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국가대표 선수 또는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상실한 때로부터 보험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해ㆍ질병 보험료
2. 해외여행자 보험료
3. 그 밖에 국제경기대회 참가 또는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험료
② 보험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제5장 장학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인 경우
가. 초등학생: 30만원 이내
나. 중학생: 50만원 이내
다. 고등학생: 100만원 이내
라. 대학생(4년제 미만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150만원 이내
마. 대학생(학사학위과정): 200만원 이내
2.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400만원 이내
② 장학금은 수업료등 또는 생활보조의 목적으로 연 1회 이상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월 또는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학생선수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장 원로 체육인 지원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은 영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별표12의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
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나. 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3의 금액
2. 영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연 1,000만원 이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미용ㆍ성형을 위한 비용
2.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비용
3. 특실 또는 1인용 병상 이용 부담비용(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간병을 위한 비용
5. 요양병원 의료비용
6. 한방첩약 조제비용
7. 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
8. 국가 등 의료비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9. 그 밖에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원로 체육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체육훈ㆍ포장 등 국가 및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소득금액증명원 1부
다.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
라.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영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체육훈ㆍ포장 등 국가 및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④ 제1항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은 지급금액을 결정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원로 체육인 지원은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장 보칙 및 벌칙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심사ㆍ의결을 의뢰한다.
1. 본인의 의견진술서
2. 보상의 정지 사유를 입증할 서류
3. 보상의 정지에 대한 의견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보상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정지 심사ㆍ의결 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조회한 대상자의 범죄경력자료
2. 교도소 재소자증명원
③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는 보상의 정지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게 한 후 정지대상여부와 정지 기간을 의결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의 정지를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26호 서식의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자(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에 해당하여 보상이 정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 심사ㆍ의결을 거쳐 보상의 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위손상행위로 보상이 정지된 경우
가. 보상의 정지 기간의 만료
나. 보상의 정지 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해지 사유의 발생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형 집행으로 인한 보상이 정지된 경우: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출소증명서 등 제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의 정지 해지가 결정되면 별지 제27호 서식의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로 수급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 제24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을 첨부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자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재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서 및 관련자료 일체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3항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는 본인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여부를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심의요건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취소자의 재지정 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별지 제30호 서식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재지정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보상이 정지되거나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금 지급 대상자 대장 기록과 함께 관련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