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55 발령일: 2026년 7월 5일 시행일: 2026년 7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국세청은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를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3. 국세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차장 밑에 두며, 국세외수입 관련 현안 대응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리 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에 관한 사항

4.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현안 대응

5. 그 밖에 국세청장이 필요로 하는 국세외수입 통합징수에 관한 업무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세청의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개정한 2026년 7월 5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4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