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폐지제정

산업기술보호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6-76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것을 말한다.

3. "대상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을 말한다.

4.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이라 함은 국가핵심기술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ㆍ생산기술 등에 참여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력을 말한다.

5.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협조를 받아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 현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이행 현황 및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국가핵심기술 판정"이라 함은 법 제9조의2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업 등이 신청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검토 및 협의하여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산업기술 확인"이라 함은 법 제14조의3 및 영 제19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법 제2조에 의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술의 판정 및 등록관리

제4조(국가핵심기술의 판정)

대상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법 제9조의2제1항과 영 제13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https://is-support.or.kr/)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업무

3. 법 제9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판정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사전검토 등에 관한 업무

6. 법 제11조의2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에 관한 업무

제5조의2(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접근ㆍ활용ㆍ고도화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센터로 하여금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에 대한 접근ㆍ활용ㆍ고도화 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기술안보센터에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의 접근ㆍ활용ㆍ고도화 권한 등을 부여한 경우, 산업기술보호협회는 기술안보센터가 산업보안 행정지원시스템 이용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지원)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영 제13조의3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이 등록된 대상기관에게 법 제22조에 따른 보안에 대한 자문, 보안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술지원, 교육 및 인력양성 등의 기술보호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8조(보호구역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관 자산의 중요도에 따라서 보호구역을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별로 다음 각 호의 출입통제를 하여야 한다.

1. 출입 허가 등록 절차 마련 및 신원확인

2. 비인가 출입 등의 점검을 위한 구역별 출입기록 관리

3. 출입 권한 적정성 정기적 점검

4.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물 등에는 별도의 보안시스템 구축ㆍ운영

③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모든 인력들에 대하여 입문 또는 출문 시 휴대품 검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촬영, 통신, 저장이 가능한 기기의 반출입 제한 또는 업무상 촬영, 통신, 저장 기기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보안부서의 사용허가 조치

2. 제한 기기의 소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보안 검색 실시

3. 업무상 사용하는 기기의 사용 기록 유지 관리

제9조(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재직중이거나 퇴직시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별표 1)를 참고할 수 있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입사 시에 국가핵심기술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별표 2)를 참고할 수 있다.

③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에게 인사우대, 성과급 지급 등의 지원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보호를 위해 인력관리, 기술정보자산관리, 보호구역관리, 정보시스템관리, 보안사고 대응 등의 주요 보안관리 항목을 포함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정은 적합성, 적절성, 유효성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고 대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규정에 대해 직원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보호 등급 기준을 수립하여 분류하고, 보호등급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 인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 업무의 책임을 갖는다.

1. 국가핵심기술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개정

2.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등급 분류 및 관리

3.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보안서약 및 보안교육 실시

4.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권한 조정 또는 회수 관리

5. 국가핵심기술 보안점검 및 결과 개선

6.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사고 발생 시 침해 신고 및 보안 사고대응

7.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관한 자료의 보호

8. 국가핵심기술 정보자산 접근권한 관리 실태 점검

③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 전담 인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제12조(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정보시스템 유형별(서버, 네트워크, DB, 응용프로그램, 클라우드서비스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인가 받지 않은 통신 행위 및 자료 전송 등을 차단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통신 및 정보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국가핵심기술 관련정보 처리 과정ㆍ결과 자료 보호)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정보의 생성부터 열람, 보관, 반출, 파기까지 보호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국가핵심기술 생성 시 보호 등급의 표기

2. 국가핵심기술 열람 시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권한 관리

3. 국가핵심기술 보관 시 암호화 적용 등 보안 조치

4. 국가핵심기술 반출 시 대상기관장 또는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의 승인

5. 국가핵심기술의 이력유지 관리 및 점검

제14조(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구분 및 관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구분하고 전문인력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호에 관한 보안 서약서 징구

2.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대상 국가핵심기술 보호 관련 정기 교육 실시

3.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퇴직 예정자의 기술유출 이상 징후 파악

4.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퇴직 예정자의 반납 자산 관리

제15조(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신규채용이나 보안사고 발생 등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안교육 과정에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률, 법률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제17조(수출승인 신청 대상)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기업 등에 매각, 이전 등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등에 국가핵심기술 매각

2. 외국기업 등에 자료전송, 양도, 기술지도, 위탁연구, 위탁생산, 인력의 장기파견 등을 통한 국가핵심기술의 이전

3. 외국기관 등에 실질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이전ㆍ공유를 위해 진행되는 세미나, 강의, 학술발표 등 특정기관과 기술 협력이나 정보 교류

4.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ㆍ공유되는 외국기업 등과의 연구 및 공동연구 참여(외국기업 등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 수행하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를 포함)

5.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을 허락하면서 관련 영업비밀 등 비공개 기술의 동반 이전

6.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양도,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 양수인 또는 실시권자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의 이전

7.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ㆍ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8.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해외 인증, 인ㆍ허가를 위한 기술자료 제공

9.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10.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ㆍ열람ㆍ사용 등의 허용

11. 기존 수출승인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이전받은 해외 법인이 신축 사업장(공장)으로의 기술 재이전

12. 위 1호에서 11호 외의 다른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고자 하는 행위

제18조(수출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제17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6.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등

제19조(수출승인 심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에 앞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센터에 제18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7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심의과정에서 승인신청시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참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 이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을 직접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의2(포괄승인)

① 제17조에 따른 수출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기관이 100%지분을 소유한 외국법인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모든 권리가 국내 대상기관에 완전히 귀속되는 경우

2. 완제의약품에 대한 외국정부의 인ㆍ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제조소총람, 제조기록서만 수출되는 경우

② 대상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포괄승인를 신청하는 경우, 세부수출내역을 사후 보고하는 조건으로 제18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과제명(목표기술) 및 공동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기술범주만 제출할 수 있다.

③ 대상기관이 제1항제2호에 따라 포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실제 수출시마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를 받는 조건으로 제18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괄승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심의를 거쳐 포괄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승인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부수출내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으로 포괄승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승인 유효기간동안 실제 수출시마다 제18조제1호부터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3항의 조건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최종승인시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최종승인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⑧ 생명공학분야 전문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수출세부검토내역을 매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수출승인 절차의 간소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각 호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심각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등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1. 이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해당 기술 내지 수출대상자에 대한 정보에 경미한 변경만 있는 경우

2. 대상기관이 주식 또는 지분의 100%를 소유한 해외 자회사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해당 기술을 최초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외국기업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로서, 해당 연구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국내 대상기관이 전부 보유하는 경우

4. 제17조제8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외국 정부 이외의 관련 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제17조제9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외국법원 및 국제무역위원회 이외의 관련 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수출승인 결정 및 통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수출승인 심의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제17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할 때에는 수출과 관련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필요한 부관과 권고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21조(수출신고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수출승인 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제17조 각 호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수출신고시 제출서류)

제21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6조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수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 계약서(임시계약서를 포함한다)

2. 국가핵심기술의 매입자 또는 이전받으려는 자에 관한 사항

3.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

5.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

제23조(수출신고 검토 및 심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센터에 제22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1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검토과정에서 신고시 제출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참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제21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 이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을 직접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의2(포괄수출신고 심의)

① 제21조에 따른 수출신고를 하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기술자료, 수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여 포괄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포괄신고를 하는 경우, 세부수출내역을 사후 제출하는 조건으로 제22조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연구개발과제명(목표기술) 및 공동연구를 위해 제공되는 기술범주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포괄신고를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의 방법 및 절차에 따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포괄신고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괄신고수리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의 포괄신고수리를 받은 대상기관은 포괄신고수리 유효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수출여부를 결정하여 수출한 후, 익년 3월말까지 세부수출내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수출신고 수리 결정 및 통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수출신고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수출신고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제21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수출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수출과 관련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필요한 부관과 권고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25조(수출승인 신청ㆍ신고 대상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 및 수출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에 공개된 기술이나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세미나, 학회 발표, 강의 등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기술

가.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나.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

다.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

라.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

2. 국내기업의 연구인력, 대학 교수 등이 외국 기업 및 기관과 수행하는 국가핵심기술과 관련이 없는 연구의 참여 또는 실질적인 국가핵심기술 이전이 없는 연구 참여

3. 해외 특허출원을 위한 출원명세서, 보충자료(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의견서를 포함) 등 특허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의 제공

4.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설정하면서, 특허출원 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정보만 이전하는 경우

제5장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제26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대상)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보유기관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제27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1항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제28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심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에 앞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센터에 제27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심의과정에서 승인신청시 제출서류 이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참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상기관 이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을 직접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29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 결정 및 통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할 때에는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필요한 부관과 권고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30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대상)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장래에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할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100분의 50이상 소유하려는 경우(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려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최다소유자가 되면서 보유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외국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다.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주요 주주나 주요 지분권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2. 외국인이 보유기관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3.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4. 영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외국인(이하"외국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진행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제31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

제30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5 및 제18조의6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법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

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

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

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

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제32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 검토 및 심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인수ㆍ합병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없고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안보센터에 제31조에 따른 제출서류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전문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안보센터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결과를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0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검토과정에서 신고시 제출한 서류 이외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받거나 참석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는 제30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 이외에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전문가 등을 직접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 등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인수ㆍ합병등에 대하여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해외인수ㆍ합병등의 신고수리 결정 및 통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2조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후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여 제30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수리할 때에는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조건, 기한, 부담 등의 필요한 부관과 권고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6장 침해신고 및 대응ㆍ복구

제34조(산업기술 침해신고 및 대응)

① 대상기관의 장은 보안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사고 유형을 구분하고 대응하여야 한다.

1. 외부 피해를 수반하지 않고 정보의 단순 위ㆍ변조와 국가핵심기술 침해에 영향이 없는 보안 사고는 단순사고로 분류하고 보안 전담인력 주관으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2. 허가되지 않은 자에게 국가핵심기술이 노출되거나 임의 변경, 삭제되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손상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보안사고는 중대사고로 분류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산업기술침해신고서(법ㆍ영에 따른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신고

② 대상기관의 장은 모든 유형의 보안 침해사고 징후 발견 및 발생 즉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고 대응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 가능한 비상연락체계 구축ㆍ운영

2. 보안 전담인력은 보안사고 발생 시 조사업무를 주관하며 보안 사고 발생 부서의 부서장 또는 보안책임자, 법률 전문가와 협력하여 외부기관의 조사에 대응

3. 보안 전담인력은 보안사고 발생 시 경영진 및 사고 발생 부서와 함께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여 상황, 시간, 단계 별로 보고

4. 침해 흔적이 기록된 모든 접근과 사용이력을 백업하여 보관

5. 산업기술 자산의 접근기록을 확인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여부를 추적

6. 산업기술의 형태, 규모, 유출 주체 및 경로 등을 파악 후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행사, 산업기술의 침해신고, 산업기술 분쟁조정의 신청, 법적 대응 등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조치

7. 사고가 발생한 국가핵심기술 자산의 환경, 로그 등의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증거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8. 법적 증거로 활용될 전자증거물이 훼손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

③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유출사고가 수습되면 사고에 대한 후속 분석을 통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응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 유출 사고 분석을 통해 관련된 보안 절차를 재검토하여 개선

2.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대응 및 경영진 보고 사항 등의 활동을 문서화하여 추후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정책 및 관련 규정 등에 반영

3. 산업기술 유출 사고 사례에 대하여 대상기관 직원들 대상으로 보안 교육 등의 후속 조치 실시

제35조(산업기술 침해사고 복구)

① 대상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발생 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복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기술 침해 복구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 침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복구에 필요한 산업기술 자산을 분류하고 백업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산업기술의 보호등급 등을 기준으로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선정

2. 산업기술이 보관된 전자적 자산은 백업 장치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이 가능하도록 조치

3. 백업데이터를 보관 중인 장소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반출입에 관한 각종 기록을 유지, 관리

4. 국가핵심기술의 백업매체 보관, 이동 시에는 잠금 장치 등의 보안 조치 시행

5. 국가핵심기술의 백업매체 폐기 시에는 폐기기준을 수립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폐기절차 준수

제7장 실태조사

제36조(실태조사 대상ㆍ범위ㆍ방법)

①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기관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또는 기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ㆍ연구기관ㆍ전문기관ㆍ대학 등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대상기관의 보안관리 체계

2. 대상기관의 보유자산의 분류 및 통제 현황

3. 대상기관의 인력관리 현황

4. 대상기관의 보호구역 관리 현황

5. 대상기관의 정보시스템 관리 현황

6. 대상기관의 유출사고 대응 및 복구 현황

7. 대상기관의 산업보안 인식제고 현황

8. 산업통상부장관의 개선권고 이행 현황

9. 대상기관의 보안취약점 점검

10.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및 건의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수행할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필요시 실태조사 범위, 방법 등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설문조사)

① 실태조사의 설문조사는 대상기관 확인, 설문조사 의뢰, 설문조사 회신, 결과 분석, 대상기관 결과 요약서 작성 및 고지의 절차를 따른다.

② 대상기관은 실태점검 조사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조사표를 작성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대상기관별로 발송하고, 대상기관의 장은 수령 받은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8조(현장방문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필요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장방문조사는 대상기관 확인, 방문일정 협의 및 현장방문(대표자 면담), 현장조사, 결과 분석, 대상기관용 결과 요약서 작성 및 고지의 절차를 따른다.

③ 현장방문조사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되 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현장방문조사원은 산업통상부 담당 공무원, 정보수사기관 소속 공무원 및 산업기술보호협회 임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대상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장방문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9조(실태조사 결과)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장은 설문 또는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실시한 실태조사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 시 실태조사 전문기관 또는 기술보호 전문가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검토, 자문. 협조 및 분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개선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경우 개선권고의 내용, 이행기간 등을 기재한 개선권고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조치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개선권고 이행 기간 연장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상기관의 장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의 주요내용 및 이유, 조치결과 등을 기재한 조치명령 통보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⑤ 조치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조치명령 이행결과(별지 제5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1조(정례협의체)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대비 정보수사기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담당 공무원 등과 정보의 공유 및 공조체계구축을 위한 산업기술보호 정례협의체(이하 "정례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42조(포상)

정부는 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법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또는 실태조사 결과 산업기술의 보호와 관리현황이 우수한 대상기관 또는 임직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3조(산업보안 안내서)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예방 및 보호조치, 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대응활동 등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 할 수 있으며,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보안 안내서를 활용하여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30일(시행일)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