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본문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4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11제2항 및 [별표 1의4]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 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영 [별표 1의4] 2. 가목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영 [별표 1의4] 2. 나목에 따른 필수적 가중, 영 [별표 1의4] 2. 다목에 따른 추가적 가중ㆍ감경, 영 [별표 1의4] 2. 라목에 따른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영 [별표 1의4] 2. 가. 1)에 따른 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① 영 [별표 1의4] 2. 가. 1)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보통 위반행위,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 확정판결 후 2회 유통행위를 한 경우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2. 확정판결 후 3회 이상 유통행위를 한 경우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3.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