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54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재외동포청은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둔다.

1. 재외동포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2.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3.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②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재외동포정책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귀환동포정착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귀환동포정착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지원

2. 국내 귀환 동포의 권익 신장을 위한 민간단체 사업 지원

3. 국내 귀환 동포에 관한 조사ㆍ연구, 의견 수렴 및 여타부처ㆍ유관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4. 국내 귀환 동포에 대한 연령대별 정착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5. 우수 동포 인재의 국내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 운영

6. 그밖에 국내 귀환 동포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귀환동포정착지원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재외동포청의 서기관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외동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재외동포청장을 거쳐 원래의 소속 기관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재외동포청장은 귀환동포정착지원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의 시행일인 2026년 7월 8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7년 1월 7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