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 복제 세칙
본문
이 세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형태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해양재난구조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법 제9조에 따라 복장을 착용해야 하며, 이를 타인이 임의로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대외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해양재난구조대 복장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구매 또는 지급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납품된 복장을 검사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반품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구조활동에 필요한 복장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②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분실하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실 또는 훼손이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해당 지급품의 사용기간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 개인별 복장 지급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지급ㆍ착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