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적극행정 지원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적극행정 운영과 적극행정공무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① 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원활한 시행을 독려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실을 적극행정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운영지원과와 혁신행정담당관실을 적극행정담당부서로 지정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 책임관 및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② 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기타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산림청장은 적극행정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직장교육 형태의 집합교육
2. 교육훈련기관 교육
3. 이러닝
4. 기타 산림청장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정하는 방법
② 산림청장은 신규자 및 승진자 대상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외에 적극행정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관련계획 또는 지침에 따른다.
① 산림청장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배정된 적극행정국민신청은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
2. 영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할 수 있다.
1. 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민원의 거부나 국민제안의 불채택 통지에 대하여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한 경우
2. 민원의 거부나 국민제안의 불채택 통지를 받은 이후 법령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고도 신청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기존에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한 결과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항 각 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도 신청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배정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때
3.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陳情)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7.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사항
④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위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적극행정위원회
산림청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 또는 민간위원이 된다.
③ 공무원인 위원은 산림청 차장, 기획조정관, 산림산업정책국장, 산림복지국장, 산림보호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산림청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산림청장이 위촉하되,「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실행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령 등이 없거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공무원이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감사기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5.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6.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시기, 지원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산림청장의 요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8.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의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제26조를 위반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사결과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적극행정 전담부서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적극행정 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간사는 제출된 안건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건 상정을 요청한 부서 또는 공무원(이하 "요청인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아니하면 안건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요청한 안건을 반려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 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간사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사전검토 결과와 위원회 개최 필요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 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 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9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이 규정 제19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삭제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원회 회의 목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할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되,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①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이하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공무원이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제28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
산림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31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31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33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한 즉시 제31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33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제33조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31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보호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28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보호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29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37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① 제38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따른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