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재난안전통신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사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을 말한다.
2. "사용기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 중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재난현장지휘관"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장 및 재난 관련 부서장 등 현장 지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통 통화그룹"이란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단말기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5. "기관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6. "임시 통화그룹"이란 사용기관 등에서 특별한 수요에 따라 지령장치 등에서 통화그룹을 임시 생성하여 해당 단말기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그룹을 말한다.
7. "변경 관리"란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하여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는 각급기관(행정안전부를 포함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재난안전통신망 운영ㆍ관리
① 영 제4조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센터 하위에 운영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제15항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별 운영센터장은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이 지정한 지역별 운영센터 내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③ 지역별 운영센터 근무자는 운영센터 상황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장애 감시ㆍ접수 및 보고, 초동조치, 민원접수 및 처리와 제2조제7호에 따른 변경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운영센터 및 운영지소의 근무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 통신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기 위하여 4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운영센터장 및 운영지소장은 교대근무자를 매월 편성하여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되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무선국 운영에 필요한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을 소지한 자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에 상주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신호점번호관리기준」등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의 번호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의 식별번호 이후의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 체계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번호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사용기관에게 부여하고, 사용기관은 부여된 국번호와 가입자 개별번호를 자체 번호사용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1. 중앙행정기관 : 해당 기관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관리감독 대상 기관을 포함
2.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해당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를 포함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관리감독 대상 기관을 포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통 통화그룹에 재난현장 및 비상상황에서 사용기관간 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단말기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국, 광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등에 따라 배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 통화그룹에 해당 사용기관 소속의 단말기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임시 통화그룹에 운영센터 또는 사용기관이 지령장치 등에서 참여할 단말기를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배정 체계는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용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전파지정기준 등에 따라 주파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기관의 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직접 설치ㆍ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타 사용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 수준 관리 협약을 용역 수행업체와 체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통화내용에 대하여 관제할 수 있다.
1. 공통 통화그룹
2. 사용기관에서 동의한 기관 및 임시 통화그룹
3. 장애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통화그룹
4. 고객센터 상담업무를 위한 통화내용
② 제1항에 따른 통화그룹에 대하여 녹취할 수 있으며 녹취한 자료는 3개월간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수집된 녹취자료의 보존기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 중앙대책본부(이하"중대본"이라 한다) 2단계 이상 또는 사회재난으로 중대본 가동 시 : 1년. 다만, 피해가 경미하여 장기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자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그 밖에 보존기간의 조정이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우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 관리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장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국무총리훈령 「긴급통신수단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장애에 대비하여 주요 장비를 이중화로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난안전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정상 복구될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장애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난안전통신망을 정상 복구한 후 장애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공사 또는 용역 업체에게 개선이나 시정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사용과 관련한 통계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기능 및 성능 개선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통계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 해당 업체가 제시한 목표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하고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만회 조치를 요구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①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 취득원장과 일치하도록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센터 상황실 등 필요한 장소를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3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훈령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녹취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녹취자료 보존기간 연장 등 보존기간 재책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재난으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이 발생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지역구조본부 등이 가동되어 사용기관의 장이 녹취자료 보존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녹취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대응 등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기관의 장이 교신 내용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녹취록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에 타 사용기관의 교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요청하는 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교신 내용 제출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녹취록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신 내용 제공을 요청하는 기관의 장은 요청 목적, 범위, 보존기간 및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명시한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신 내용을 제공받은 기관의 장은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목적이 달성된 즉시 파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기관 또는 관계기관에게 공동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의 사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확인 결과를 사용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기관은 매년 1회 이상 기관 내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 조작법 등을 포함한 재난안전통신망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대상자들이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 주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의 합동훈련 실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기관의 장은 안전한국훈련, 을지연습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⑥ 사용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훈련에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는 경우 재난안전통신망과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제6항의 지원 요청을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재난안전통신망과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양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격검정 교육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해당 교육 이수자 및 자격 취득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사용하거나 통합지휘에 활용하는 등 재난안전통신망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재난안전통신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통신량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재난안전통신망과의 연계와 연동을 위하여 적용하는 기술적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4. 재난안전통신망과 중복성 문제가 없는지 여부
① 재난현장지휘관은 재난 시 상황 관리를 위하여 단말기를 상시 소지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안전 관련기관 간 신속한 재난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황실 및 당직실(이하 "재난상황관리부서"라 한다)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비치 및 통신상태 점검
2. 재난상황관리부서 근무자에 대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요령 교육
③ 재난상황관리부서 상황근무자는 소속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공통통화그룹에 상시 참여하여 통신상황을 청취하고 재난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장이 사용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일시적인 통신량 폭주 시 장비의 정상적인 동작이 불가능한 경우
3. 보안에 피해가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4. 상용망 사용요금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재난안전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접속하는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용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팩스,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①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장애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사용기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기관별 자체 통신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망 기지국을 통하여 제공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통신요금
2. 사용기관에서 자체 장비를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용회선 요금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사용기관의 장이 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상호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의 보안성검토 결과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성검토는 사용기관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① 사용기관의 장은 단말기, 지령장치 등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 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에 따른 비용은 사용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분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적합성 검증을 받은 장비 등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용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난안전통신망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성과를 사용기관에게 널리 활용ㆍ확산될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한 시험ㆍ검증, 연구개발, 실용화 등의 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개발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 개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환경 시스템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초연결 지능형 연구개발망(KOREN) 등 타 관계기관의 개발환경 시스템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