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930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또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따른다.

② 「특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의 내용 중에서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규제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시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업무소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총괄한다. 다만,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이외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당해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이 관장한다.

제2장 산업단지의 지정

제4조(검토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입지선정 및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개발시의 입지수요 및 공급가격의 수준

2. 공업용수ㆍ도로ㆍ철도ㆍ항만ㆍ전력ㆍ통신ㆍ폐기물처리시설 및 하ㆍ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3. 근로자 주택건설 및 배후도시의 여건

4. 산업단지 개발시 지역환경 및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부존 문화재에 대한 피해여부

5. 국토종합계획ㆍ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ㆍ산업입지공급계획ㆍ지역개발계획ㆍ광역도시계획ㆍ도시계획ㆍ국가물류기본계획등 관련계획 및 도로ㆍ광역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건설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6.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7.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입지기준과의 부합성 여부

8. <삭제>

제4조의2(투자의향서 검토)

민간기업등이 「특례법」제7조제1항에 따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이내에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근무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요청)

① 민간기업 등이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받고자 하는 산업단지의 유형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요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요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요청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ㆍ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정요청을 위한 기업의 내역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요청한 산업단지계획의 입지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재원조달계획서,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의제)

① 「특례법」 제21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ㆍ승인된 것으로 보는 경우(「특례법」 제15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ㆍ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례법」 제21조 단서중 ‘시ㆍ군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제7조(군사시설 보호)

①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지정권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비행안전구역이 포함된 경우 지정권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수도권에서의 산업단지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제19조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질오염총량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오염방지법」의 오염총량 규제를 따른다.

제3장 산업단지의 개발

제1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

① 다수의 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은 신청기업의 내역을 부기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 신청기업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지정 후 2년이상 경과하여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개발단계에서 입지수요조사를 재실시하고 현저하게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지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및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는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2조(대기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의 제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녹지확보)

①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의 규모가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13 미만

2.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이상 3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 미만

3.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7.5 미만

②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와 같이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하되, 3제곱킬로미터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100분의 2 범위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연구ㆍ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완료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籍)으로 보존될 경우에 동 지역을 제1항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

⑤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내 토지이용상 녹지기능이 아닌 (저수지 및 공공공지 등)시설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 산업단지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 녹지비율에서 100분의 2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협의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녹지비율을 기준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기관의 장은 불가피하게 제1항에 따른 녹지비율 이상으로 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을 구성한 후 현지실사 등을 통해 녹지율의 상향조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합동실사단은 7명 내외의 인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합동실사단의 장 : 협의기관에서 산업단지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2. 합동실사단의 구성원 : 국토교통부(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산업단지 개발 또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

제15조(농지관련 협의)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예정부지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지전용 협의를 하여야 하며,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협의를 함께 하여야 한다.

제16조(산지관련 협의)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예정부지에 산지가 포함된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영향평가 등)

①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법」(2008년 12월 31일까지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말한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교통영향평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조성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지정권자에게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사업시행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이 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시행자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 이전에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21조(공유수면의 매립)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피해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구역이 없거나 권리자가 공유수면의 매립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38조에 따라 관련 국가기간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재지표조사)

①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신청하기 전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업단지계획에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내용에 제1항에 따른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여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집단에너지의 공급)

①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제25조(에너지사용계획)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8조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1호 이외의 자 : 산업단지 예정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실시설계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작성내용, 검토사항, 제출시기 및 그 밖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따른다.

제26조(위원회 심의)

①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마다 비상시적으로 구성하여 개별 산업단지별로 적용하거나 상시적으로 구성하여 모든 산업단지에 적용되도록 할 수 있다.

② 「특례법」 제6조제2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3호 내지 제8호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별로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상시적으로 구성하는 경우 1개 사항에 대하여 조건별로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가 다른 때에는 개별법에서 정한 개별위원회에 대하여 그 종류별로 소속위원을 모두 추천받아 임명하고, 심의안건에 따라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개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아 임명하는 위원은 각 위원회별로 「특례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최소 인원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총수는 위원 임명시 심의대상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해당 사항별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수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27조(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처리)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법」 제21조 및 제22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산업입지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계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를 의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인ㆍ허가의 내역서와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에서 "실시설계도서"란 관계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업비, 공사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포함된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을 말하며, 그 설계수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산업단지계획의 변경)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증감을 포함한다)

2. 「산업입지법 시행령」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규모(폐기물처리시설은 용량을 포함한다)가 100분의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

제29조(「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ㆍ개발중인 산업단지)

「특례법」 부칙 제2조에서 "「특례법」 시행 당시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 및 개발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란 「특례법」 시행 전에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 지정신청서 접수 등을 포함한다)하거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