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본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①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물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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