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4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에 따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속관서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국유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

① 이 규정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회계직공무원은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제4조(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출납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6조(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7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8조(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3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물품운용관)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각 과장으로 한다.

제10조(계약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운영지원과 경리계 주무담당으로 한다.

제12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임면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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