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26 발령일: 2026년 3월 10일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위원회)

① 자문위원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수석부의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석부의장이 임명한다.

1. 운영위원, 협의회장, 상임위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문위원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동경력이 있는 변호사, 법학 교수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자문위원 기수의 임기와 같으며, 보궐 임명의 경우도 같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무처 사업총괄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해 윤리심의에 필요한 조사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자문위원 신상기록부에 윤리처분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윤리심사 사유)

위원회의 자문위원에 대한 윤리심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문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

2. 자문위원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상을 떨어뜨린 행위를 한경우

3. 그밖에 자문위원 상호 간 갈등 등으로 자문회의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심의 의결 요구)

사무처장은 윤리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서식 제1호에 의한 윤리심의의결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의ㆍ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소집)

위원장은 윤리심의의결요구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 기한)

위원회는 윤리심의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15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척)

위원장은 위원이 윤리심의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10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윤리심의대상자에게 회의에 참석할 것을 별지서식 제2호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윤리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명기하고 서 면심사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윤리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윤리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윤리심의대상자가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윤리 위원 및 윤리심의대상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윤리처분의 종류)

① 자문위원에 대한 윤리처분은 직무정지, 경고, 주의로 구분한다.

1. 직무정지는 임명직위를 기간을 정하여 정지하거나 자문위원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경고는 윤리처분 사유가 경미하나 재발 방지 차원에서 문서로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의는 재발방지 및 개선차원에서 문서로 주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윤리처분 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자문위원 위촉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집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끝난 후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결서를 수석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별지4호 서식의 윤리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윤리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사)

① 윤리심의대상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윤리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심의 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③ 재심사 절차는 최초 심사절차와 같다.

제14조(예산지원)

사무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