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발령번호: 227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상임위원회

2. 분과위원회

3. 운영위원회

제2장 상임위원회

제3조(공고)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각 상임위원에게 통보한다.

제4조(상임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상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의 의전 서열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회 간사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간사는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와 예비검토 및 연구개발

2. 상임위원회 회의 준비와 의사에 관한 보좌

3.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조정과 회의 결과 수합

4. 그 밖에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협조

② 상임위원회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한다.

제6조(의석의 배정)

상임위원회의 의석은 상임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상임위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거리 또는 시간상의 이유 등으로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에 참석할 수 있다.

제7조(회의순서)

회의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개회사

4. 의안의 심의

5. 폐회선언

제8조(의사일정 보고)

상임위원장은 의안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거나 의석에 사전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발의와 제출 등)

① 의안은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② 영 제12조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명한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분야별로 해당 의안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부쳐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이 심의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토의된 주요 의견을 심의 결과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의안의 접수ㆍ배부 및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10조(재회부)

상임위원회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장의 심의 결과 보고를 받은 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안을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합동회의에 다시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수정동의)

① 수정동의안은 상임위원 20명 이상이 연서하여 본안을 심의하기 전에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정동의안은 본안과 함께 심의한다.

제12조(의안의 심의)

상임위원회의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는 생략할 수 있다.

1. 제안설명과 심의보고

2. 질의

3. 토론

4. 의결

제13조(회의의 비공개)

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의안 심의의 필요상 비밀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

② 상임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결정한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은 이를 선포하고 의사진행에 관계없는 자를 퇴장시켜야 한다.

③ 비공개회의의 회의록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④ 비공개회의에 참석한 상임위원은 비공개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비공개회의가 끝나면 상임위원장은 회의 공개를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한다.

제14조(발언)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의제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내용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 상임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5조(표결)

① 상임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장이 표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선포하여야 하며,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③ 상임위원장은 의안의 찬성여부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경우 가결을 선포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거수나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의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할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약간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를 실시한다.

⑤ 동일 의제에 대해 다수의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 상임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 순서를 정하여 표결에 부친다.

1.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에 부친다.

2.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에 부친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에 부친다.

제16조(회의록의 작성과 취급)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취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회의결과 보고)

상임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참석 인원

3. 의안의 제목과 요지

4. 토의요지와 의결내용

5. 그 밖의 참고사항

제18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① 상임위원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과 현황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의는 사무처장이 한다.

제19조(방청ㆍ녹음 등의 허가)

상임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ㆍ녹음ㆍ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21조(분과위원회의 직무)

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상임위원장이 회부하는 의안의 심의

2.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분과위원회 의안의 예비심의

3. 각 분야별 통일논의에 관한 의견수렴과 정책건의

4. 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분야별 조사ㆍ연구와 정책 개발

② 상임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기획ㆍ조정분과위원회

가. 자문ㆍ건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

나. 각 분과위원회의 자문ㆍ건의안 총괄 및 의장 정책건의 보고서 성안

다. 중ㆍ장기 정책건의 방향 제시

라. 그 밖에 다른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건의

2. 평화통일정책분과위원회

가.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남북 간 대화 및 신뢰구축에 관한 사항

다. 화해 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통일ㆍ대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한반도평화분과위원회

가. 한반도 평화 정착, 안보ㆍ군사 분야에 관한 사항

나. 접경지역 협력 및 남북 지역 간 교류에 관한 사항

다. 긴급 피난 및 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4. 법ㆍ제도ㆍ인권분과위원회

가. 남북 간 합의사항 및 평화공존 제도화에 관한 사항

나. 북한인권 관련 정책 및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공공행정 분야, 북한인권 및 탈북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국제협력분과위원회

가.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에 관한 사항

다. 한민족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라. 재외동포의 통일 활동 지원과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경제ㆍ과학분과위원회

가. 한반도 평화경제와 공동성장 추진 방안

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방안

다. 남북 과학ㆍ기술 협력 및 교통ㆍ통신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라. 경제안보와 대북 제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경제ㆍ과학 분야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사항

7. 교류ㆍ협력분과위원회

가. 한반도 기후환경, 생태 등에 관한 남북ㆍ다자간 협력방안

나. 보건ㆍ의료, 민생 등에 관한 남북ㆍ다자간 협력방안

다.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ㆍ학술 분야 남북ㆍ다자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라. 민족 전통에 기반한 남북한 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사회ㆍ문화 분야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사항

8. 종교ㆍ민족화합분과위원회

가. 분단고통 해소를 위한 종교인들의 통일논의에 관한 사항

나. 남북 종교 교류에 관한 사항

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및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종교 분야 통일 논의 및 민족화합에 관한 사항

9. 국민소통분과위원회

가.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

나. 사회적 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담론 형성에 관한 사항

다. 지역 주민과 재외동포의 통일여론 수렴 및 합의 도출에 관한 사항

라. 통일문화 콘텐츠 개발,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

마. 평화와 통일 관련 다양한 매체 간 소통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통일여론 수렴 및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사항

10. 청년분과위원회

가. 청년들의 통일논의 및 통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나. 청년 평화통일활동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다. 남북 청년 교류 및 국내외 청년 평화통일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청년층의 통일ㆍ대북정책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22조(분과위원장과 간사의 직무)

① 분과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의 소집과 회의 주재

2.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결정과 다른 분과위원회와의 협조

3. 상임위원장에게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 보고

②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의 의안개발과 제안된 의안 조정

2. 분과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수집과 제공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영 제13조제6항에 따라 구성된 소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예비심의

2.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한 의안의 심의

3.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개회)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회 별로 매년 4회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소집)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일시, 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해당 분과위원에게 우편,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등을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 합동회의는 둘 이상의 관계 분과위원장 간에 사전협의한 후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소집한다.

제26조(의안의 발의)

의안은 상임위원장, 분과위원장 또는 소속 분과위원 5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27조(준용규정)

분과위원회의 회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상임위원 20명 이상"은 "소속 분과위원 5명 이상"으로, 제17조 중 "14일 이내"는 "10일 이내"로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28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9조(운영위원회 간사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사전 검토

2.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필요한 연구와 자료 수집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간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0조(개회)

운영위원회는 매년 4회 이상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대리참석)

① 부의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장은 부의장과 협의하여 소관 지역회의 소속 자문위원 중에서 대리참석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의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대리참석자는 회의에서 표결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회의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32조(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대한 예비 심사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예비 심사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의안의 발의)

운영위원회의 의안별 발의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의 위촉해제 심사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장

2. 기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통일자문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 또는 사무처장

제33조의2(운영위원의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으로서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유관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ㆍ발언할 수 있다.

제34조(준용규정)

운영위원회의 회의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6조의2,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1조, 제12조,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상임위원 20명 이상"은 "운영위원 5명 이상"으로, 제17조 중 "14일 이내"는 "10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