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령번호: 228 발령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문위원의 활동역량을 배양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처우기준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열)

자문위원의 의전 상 서열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수석부의장

2. 부의장(행정구역 건제순 및 이북5도, 여성, 해외)

3.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4. 지역협의회장

5. 상임위원

6. 자문위원

제3조(초청대상 구분)

국가기관 주최 각종행사시 초청대상 구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하도록 지원한다. 다만, 행사의 성격,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중앙단위 행사 : 수석부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

2. 시도단위 행사 : 관내부의장,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및 상임위원(필요시)

3. 시ㆍ군ㆍ구단위 행사 : 관내 상임위원회 분과위원장 및 운영위원, 지역협의회장,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 전원 (필요시)

제4조(편의제공 및 협조사항)

자문위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무처는 각급 기관과 협조한다.

1. 삭제

2. 국립묘지 단체 참배 시 의전상 예우를 협조

3. 통일정책과 국가안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 통일자문회의의 요구가 있을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협조

4.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 발간되는 통일관계 자료는 자문위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

제5조(경비지원)

① 자문위원이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을 주관하고자 하는 경우(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 명의로 주관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사업 추진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전까지 사업 제안서(사업 개요, 추진 방식, 소요 예산 등 포함)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는 사무처 소관부서의 심의(타당성, 소요 예산)를 거쳐 확정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관련 세부사항(지원액 등) 검토, 그 밖에 사업비 지원ㆍ정산ㆍ집행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통일활동사업비 지원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특권형태의 배제)

자문위원의 개별적인 청탁, 이권 및 비리개입 등의 일체의 특권형태는 배제한다.

제7조(청원의 처리)

사무처는 자문위원의 각종 청원사항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