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하천관리에 필요한 하천시설(변경)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12-471 발령일: 2012년 8월 7일 시행일: 2012년 8월 7일

본문

1. 하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해 설치하는 관리사무소   2. 하천의 홍보ㆍ교육 등을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전망대 및 이에 부속되는 휴게시설   3. 자전거도로, 탐방로, 산책로 등 「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로 설치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