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이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하수급인이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2.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하도급계약

제3조(심사방법 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34조제4항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여수청 과장급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위원회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계약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5조(임기)

① 제4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임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여실적이 저조하거나 본인의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울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촉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

1. 해당 심사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를 수행했거나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사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될 경우 심사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준수의무)

①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9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예정일로부터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 안건의 설명은 여수청 소관부서의 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 공사관계자 등에게 설명하게 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시일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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