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6-35
발령일: 2026년 7월 7일
시행일: 2026년 7월 7일
본문
1. 우편번호 개수 : 34,398개
o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 6,455,258건(2026년 7월 6일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별표 1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ㆍ북도 : 별표 2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ㆍ북도, 강원특별자치도 : 별표 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4
-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 : 별표 5
※ 고시 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044-200-8334)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의 「우편번호 안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에 대해서는 변경분 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우편번호 사용ㆍ변경 등
o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도로명주소법 제7조 제6항 및 제8조 제5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o 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 및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계 받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고시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도로명주소-지번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행정안전부와의 도로명주소 연계 형식 변경으로 2015년 10월부터 새 우편번호 변경분 DB에 대한 이동사유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4. 재검토 기한
「훈령 ㆍ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9년 7월 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