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359 발령일: 2026년 7월 10일 시행일: 2026년 7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

자동차 안전기준 제116조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를 것(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를 것)

2.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의2에 따를 것

3.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2에 따를 것

4.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3에 따를 것

5.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를 것

제4조(안전기준 인정 외국 안전기준)

안전기준 제114조제7항에 따라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의2(군용화장치 설치 세부기준)

안전기준 제46조에 따른 핀틀후크(pintle hook: 견인용고리)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와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의3(제작ㆍ조립ㆍ수입 중이거나 중단된 자동차 부품의 안전기준)

안전기준 제114조제16항,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20호, 2011.12.23.) 및 부칙 제7조(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1.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4조의4(신규개발차의 안전기준 적용)

안전기준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란 새로운 형식의 자동차이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나. 차대가 없는 경우 : 축간거리 또는 A필러 각도.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A필러 각도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나. 차대가 없는 경우: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