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본문
이 고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안전기준 확인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 안전기준 제116조 및 규칙 제47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에 따를 것(다만,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를 것)
2.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1의2에 따를 것
3. 운행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2에 따를 것
4.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확인방법은 별표 3에 따를 것
5.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의 세부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별표 6에 따를 것
안전기준 제114조제7항에 따라 안전기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안전기준 제46조에 따른 핀틀후크(pintle hook: 견인용고리)를 설치해야 하는 자동차와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안전기준 제114조제16항, 부칙(국토해양부령 제420호, 2011.12.23.) 및 부칙 제7조(국토교통부령 제386호, 2017.1.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안전기준 부칙에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개발되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되고 있는 형식의 자동차"란 새로운 형식의 자동차이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나. 차대가 없는 경우 : 축간거리 또는 A필러 각도.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A필러 각도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가. 차대가 있는 경우 : 다음의 모두가 변경되는 경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대의 단면높이, 단면폭 또는 재질
(2)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나. 차대가 없는 경우: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구조물 횡단면의 두께 또는 재질.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재질 변경 등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