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성과포상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6조의9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서 행하는 특별성과포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주관부서"는 포상금 지급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하며, 운영지원담당관실이 주관부서가 된다.
② "간사" 는 주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① 포상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무처 내부 : 자기추천, 상급자, 하급자, 동급자
2. 외부 관계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
② 추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 추천은 성과가 가시화된 시점에 추진하며, 포상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는 추천을 받은 즉시 진행하는 수시포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특성상 성과가 구체화되기까지 일정기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포상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반기별 정기포상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규제ㆍ관행 개선, 새로운 정책ㆍ제도의 도입 등으로 국가 또는 국민의 이익 증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2. 업무절차ㆍ조직문화 개선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 또는 투명성을 제고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3. 행정업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션 수행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경우
포상은 사무처장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3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한 성과의 경우의 포상금도 그러하다.
① 주관부서는 심의 전 후보자의 성과에 대해 성과검증을 실시한다.
② 성과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 기여도 등의 실사를 할 수 있다.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고 한다)은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특별성과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사무처에 둔다.
1. 포상 후보자의 관련 수행업무의 성과 평가
2. 포상 후보자의 포상 여부
3. 수행 업무에 대한 기여도(복수의 공무원이 추진한 수행업무인 경우)
4. 포상금 지급금액
5. 포상금 환수여부
6. 그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사무처장이 사무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포상 대상 업무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 보유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및 대학 조교수 이상
3. 관계기관 4급 이상 공무원
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호 사전 검토 결과는 위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건의 사전 검토
2.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포상 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기본 심사 기준으로 한다.
1. 정책기여도 : 국가 정책 추진ㆍ공공가치 실현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핵심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2. 독창성 및 혁신성 : 기존 방식과 차별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새로운 정책ㆍ사업ㆍ제도 도입 여부
3. 난이도 : 해결의 복잡성ㆍ도전성, 실패 위험에도 창의적 대안으로 장애요인 제거 여부
4. 체감도 : 자문위원ㆍ국민 등 정책고객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정도
5. 파급력 : 해당 성과의 영향범위(국가ㆍ기관ㆍ지역 등), 지속가능성
6. 기타(업무추진 성과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결격사유 등)
② 세부 평가항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제9조 제4항에 따라 사전검토 결과가 보고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0조의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 추천 건이 해당 심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결정은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2인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한 업무의 성과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여도를 명확히 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내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내부 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회의 또는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업무상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포상 대상자의 해당 업무추진 실적 및 성과가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제8조 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심의 결과를 사무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고를 받은 사무처장은 지급 결정을 즉시 무효로 하고, 사무처장 표창과 특별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환수 절차, 대상자 제외 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매년 초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