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소음·진동측정망 설치 계획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6-180 발령일: 2026년 7월 14일 시행일: 2026년 7월 14일

본문

1. 설치목적 전국적인 소음ㆍ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소음ㆍ진동관리법」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3. 측정지점 ○ 측정지점 분류 - 측정목적별 <img id="166874353"> </img> ○ 실시간 자동측정 지점 : 574개 지점[환경 486(IoT 자동 400, 정밀자동 86), 항공기 88] - (목적) 정밀한 측정을 통해 소음의 변화양상 등을 상시 측정하여 소음 발생을 점검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 - 환경소음 IoT 자동 측정지점 <img id="166874817"> </img> - 환경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img id="166874831"> </img> ※ 환경소음에 대한 정밀자동측정은 도로변 위주 배치 - 항공기소음 정밀자동 측정지점 <img id="166874593"> </img> ○ 측정망 종류별 지점 세부현황 : [별표] 참조 ○ 측정망 종류별 지도상 위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참조   4. 측정자료의 공개 및 활용 가. 측정자료의 공개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게재 나. 측정자료의 활용 ○ 전국적인 소음ㆍ진동 현황을 파악하여 소음ㆍ진동 피해예방 등 소음ㆍ진동관리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소음ㆍ진동 피해 유형, 발생원 관리 등 다양한 소음ㆍ진동 환경 관리 및 연구에 활용   5. 재검토기한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