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울산광역시 남구)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2026-53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1. 지정지역: 울산광역시 남구
2. 지정기간: 2026. 1. 12. ~ 2027. 1. 11.
3.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지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및 [별표2]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