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94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보장함으로써 피의자 등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변호활동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수처형사사건"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가 취급하는 일체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2. "변론"이란 공수처 소속 공무원(이하 "공수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수처형사사건의 처리과정(사건의 접수 이후 재판 확정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에서 변호사가 그 처리 절차 또는 내용에 관하여 공수처공무원을 상대로 구두(전화, 문자전송, 면담 등 방식 포함) 또는 서면으로 법률상ㆍ사실상의 의견을 진술 또는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변호활동"이란 변론, 대리, 신청, 문의, 신문ㆍ조사ㆍ면담 참여 및 서면 제출 등 변호사가 변호권을 근거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수처공무원의 책무)

공수처공무원은 변호사의 적법한 변호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변호활동 과정에서 관계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변호인 선임 근거서면 확인 등)

① 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선임서나 위임장 등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하 "선임근거서면"이라 한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화로 변호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선임근거서면을 제출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선임근거서면을 이미 공수처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수처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근거서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근거서면을 확인하기 전까지 해당 사람이 변호활동을 위하여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공수처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선임근거서면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이 변호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선임근거서면 미제출 변호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변호사 정보의 입력)

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선임근거서면을 제출받으면 지체없이 변호사의 성명, 신분, 소속, 연락처 및 선임일자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변호사 전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제6조(선임 등 목적의 사건문의에 대한 안내)

① 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선임이나 수임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건번호, 죄명, 주임검사 성명 등 사건정보를 문의한 경우에는 사건관계인 본인이나 형사사법포털 시스템 등을 통해 해당 사건 관련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공수처공무원은 체포나 구속된 피의자를 위해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른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인치 또는 구금 장소 등 접견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제7조(변호활동의 사전 협의 및 관련 정보 입력)

① 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수처 방문을 통한 구두 변호활동(이하 "면담"이라 한다)을 하려는 변호사와 면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다만, 면담의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변호사가 공수처를 방문하여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호활동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활동을 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변호인ㆍ변호사 변호활동 내역’에 해당 변호사의 성명, 변호활동 일자 및 유형, 변호활동 내용 등을 입력한다.

1. 공수처 방문 또는 전화 등에 의한 구두변론

2. 신문ㆍ조사ㆍ면담 참여

3. 서면제출 등 그 밖의 변호활동

③ 공수처공무원은 변호사에게 제2항에 따른 변호활동의 내용 등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동일한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요청하지 아니한다.

④ 공수처공무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공수처형사사건에 관하여 제2항의 입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입력 내용은 사건처리가 완료된 후에도 완결사건부 등에 계속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