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소관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발령번호: 2026-23 발령일: 2026년 7월 9일 시행일: 2026년 7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과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징수율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기본징수율"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감경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최초 분담금 징수율을 말한다.

② "최종징수율"이란 위원회가 해당연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를 위하여 감경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한 징수율을 말한다.

③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2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중 전국단위 방송을 행하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를 말한다.

제3조(분담금 납부대상)

① 법 제25조제2항에 규정하는 분담금 납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3.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5.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6. 「방송법」 제2조제2호라목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4조(기본징수율의 산정)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본징수율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기본징수율이 전년도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징수율을 해당연도의 기본징수율로 한다. 다만, 전년도 기본징수율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최종징수율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최종징수율의 산정)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징수율을 기준 징수율로 하되, 사업자별 다음 각 호의 감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징수율을 산정한다.

1. 「방송법」 제43조의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방송운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3분의 1을 감경한다.

2.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기본징수율에서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의 규모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4를 감경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미만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5를 감경

다.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6을 감경

라.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에서 12분의 8을 감경

3.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의 서비스 수용행태,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징수율에서 11.67%를 감경한다.

4. 중앙지상파 사업자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년도 재무제표 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가 감경한다.

가.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2분의 1을 추가 감경

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0 이하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 대비 당기순손실 비율 × 5)를 추가 감경

"예시" 전년도 재무제표 상 총자본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기본징수율의 100분의 5(100분의1 × 5)를 추가 감경

제6조(분담금의 산정)

분담금은 방송광고매출액에 최종징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ㆍ경감된 금액을 차감한 후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을 포함한다.

제7조(수납기관 등)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8조(분담금 산정내역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고시에 따라 산정된 기본징수율, 징수율 감경사유, 최종징수율과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제하거나 경감한 내역 및 분담금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