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본문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산정 및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은 별표와 같다.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업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허가받은 방송구역별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징수율을 결정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한다)의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img id="166925223">
</img>
2.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img id="166925225">
</img>
③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이 구분될 수 있도록 회계를 처리하여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방송사업과 관련된 결산상 영업이익의 산정내역과 근거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방송서비스 매출액은「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방송사업수익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수익으로 한다.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의 수납기관은「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세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삭제 >
위원회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감면자ㆍ감면금액 및 감면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