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0-604 발령일: 2010년 9월 7일 시행일: 2010년 9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단의 기능)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1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의 지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시범사업 계획서의 평가

2. 제1호의 평가 및 그 밖에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

제3조(평가단의 구성)

①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위원은 교통, 도시, 건축 등 복합환승센터의 개발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평가단의 회의는 재적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평가단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정책총괄과장으로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