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발령번호: 2026-92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석유제품 중 휘발유ㆍ등유ㆍ경유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 유종별로 2026년도 월별 반출량이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한다.

② 2025년 3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5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석유정제업자가 2025년 같은 기간에 반출한 물량으로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급불안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수요 감소,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는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석유판매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와 각 시ㆍ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물량 보고)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에 대해 반출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가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