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제반업무의 위임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사항은 따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9.>
1. "부ㆍ센터ㆍ소장"이라 함은 의료부, 정신건강사업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연구소의 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각 과의 장을 말한다.
3. "담당"이라 함은 각 과의 과장 외 소속원을 말한다.
4.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5.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교육, 출장, 공가, 연가, 병가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센터ㆍ소장 또는 과장과 관련되는 사항은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9.>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센터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재를 요구할 수 없다.
전결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가 전결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