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 실시요령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51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 제30조 및「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관세청 고시)」에 의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이하 "수입요건확인"이라 한다.) 세부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요강 제30조에 의해 수입요건확인 대상 작물로 지정된 작물[별표1] 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수입통관 전 센터장에게 수입요건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3조(수입요건확인 신청방법)

① 수입요건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활용하여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발급, 사용자 등록, 로그인 등의 세부절차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안내방법에 따른다.

③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통관단일창구의 산림청 수입요건확인항목을 선택하여 요강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종자수입 요건확인(신청)서 내용을 입력한 후 전송한다.

제4조(수입요건확인확인 사항의 변경 등)

①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신청내용 전송 전 미리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한다.

② 수입요건확인 신청자는 센터장의 수입요건확인이 승인되기 전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에게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변경내용을 알려야하고 제3조에 따라 변경내용을 재전송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통보한 변경내용 확인을 위해 수입요건확인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수입요건 적합 여부)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수입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1.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내육성품종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에 의해 생산판매신고를 마친 품종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1호에 의해 출원공개된 국내육성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

2.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국외육성품종 :「종자산업법」제41조에 의해 수입적응성시험에 합격한 품종의 종자만 수입할 수 있음.

3. 비판매용 종자 : 재수출용, 육종소재ㆍ증식ㆍ전시ㆍ평가용, 시험ㆍ연구용, 자가소비용 등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② 센터장은 신청 종자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입요건확인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용 종자 :「종자산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증명서 및 같은 법 제41조와 요강 제30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등

2. 비판매용 종자 : 수출용 품종목록, 연구ㆍ시험계획서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입종자 사용계획 확인서 등

제6조(수입요건확인의 처리)

①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 종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고 신청인과 관세청에 수입요건확인서를 전송한다.

② 센터장은 수입요건확인 신청자가 제5조제2항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입요건확인 처리기간은 2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수입요건을 위한 자료제출 및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 또한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