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149 발령일: 2026년 7월 10일 시행일: 2026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또는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임산부"라 한다)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ㆍ출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가 제4항제2호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ㆍ소견서

2. 출산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 등본(출산일부터 1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의료급여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경우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ㆍ출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적립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 등록[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이 되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지역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일 것. 다만, 신청한 날까지 30일 이상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는 시점에 적용한다.

2.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ㆍ출산한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 당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한 태아(유산 또는 사산한 태아를 포함한다)가 둘 이상일 것

⑤ 시ㆍ군ㆍ구청장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임산부에게 규칙 제8조의2 각 호의 금액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1.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2.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60만원+[(태아의 수-2)×100만원]

⑥ 제1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및 변경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산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과 임산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3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임산부와 그 임산부의 2세 미만인 자녀(이하 "영아"라 한다)에 대한 진료 및 약제ㆍ치료 재료의 구입(이하 "진료 등"이라 한다) 비용을 지원하되,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은 처방된 경우에 한한다.

② 임산부는 입원ㆍ외래를 불문하고 「의료급여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등을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영아에게 사용하려면 임산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변경 신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과 영아의 자격을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임산부 가상계좌 적립되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아의 건강관리에 관한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신ㆍ출산 진료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출산 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2. 출산 후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임신 중 신청하여 출산 후 분만예정일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산일(유산의 경우에는 유산일, 사산의 경우에는 사산일을 말한다)로부터 2년

⑥ 유산, 사산 등으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기간 내에 재임신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르며, 기존 임신ㆍ출산 진료비 잔액과 사용 기간은 소멸되고 새로이 지급한다.

⑦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제3장 장애인보조기기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4조(급여 대상 보조기기)

① 급여 대상 보조기기는 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ㆍ보조기 기사가 제조ㆍ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조기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여 대상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이하"전동보조기기"라 한다), 수동휠체어,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보행차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를 말한다)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같다.

제5조(보조기기의 처방 및 검수 확인)

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른 보조기기처방전 및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보조기기검수확인서는 보조기기 유형별로 전문과목 전문의가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기기 유형별 처방ㆍ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과 같다.

제5조의2(보청기 적합관리급여)

① 규칙 별표2 제1호파목에 따른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초기 적합관리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간 제공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2. 후기 적합관리급여 : 보청기를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보청기의 내구연한까지 제공되는 성능 유지ㆍ관리 서비스에 대한 급여

②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사람이 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적합관리급여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