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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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사무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판편람의 해당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①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이하 "심판정책과"이라 한다)는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청구(이하 "심판청구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ㆍ처리ㆍ발송 등 전산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판/특허소송사무시스템(이하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입력하여 사건처리의 경과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특허취소신청ㆍ심판에 관련된 접수부 ㆍ 발송부 및 기타대장은 심판사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7. 3. 1.>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운영
심판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법리통일을 통한 심판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거나 개선방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석심판장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 3. 31.]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심판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서 새로운 심판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3. 심판부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일치된 심판 기준이 필요한 사항
4. 판례 및 법원의 재판기준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
5. 위원이 안건으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 1인,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1.>
② 전원회의의 위원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수석심판장으로 한다.
③ 전원회의의 간사는 심판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업무 담당과장 또는 심판장ㆍ심판관을 전원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심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요청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전원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 회의 개최일시, 장소,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녹음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속기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처리상황을 기록ㆍ유지하도록 한다.
⑥ 전원회의 안건의 선정 및 조정과 회의개최에 대한 연락 등 총괄적 업무는 간사가 담당하며, 심의대상 안건별 자료준비는 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제3장 서류 등의 처리
① 특허취소신청ㆍ심판에 관한 서면서류 및 전자적 기록매체(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등)ㆍ모형ㆍ견본 및 증거물(이하 "심판서류 등"이라 한다)은 심판정책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이하"출원등록과"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개정 2013. 1. 31., 2017. 3. 1.>
② 심판정책과 또는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이 제출되면 필요한 사항을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한 후 접수일자, 제출인의 성명, 건명, 접수번호 등이 기재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7. 3. 1.>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운영지원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서 접수하되 공휴일 또는 일과시간 후에 도착된 것은 일ㆍ숙직 직원이 접수한다.
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심판서류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는 즉시 문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부에 접수 연월일, 제출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건명을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에 그 우편물의 우편날짜도장의 연월일을 표시하여 함께 보관하고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취급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6.>
③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ㆍ숙직직원이 서류 등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직일지에 기재한 후 다음 근무일에 운영지원과에 인계하고 운영지원과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④ 심판정책과는 운영지원과로부터 인수한 서류에 통상환 증서 등의 유가증권이 심판청구료 등의 수수료로 첨부된 경우에는 접수절차를 거친 후 국고수납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①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서면으로 제출된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10. 6. 29., 2013. 1. 31., 2017. 3. 1.>
1.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제출인의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 서류명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
2. 심판청구 등과 동시에 특허법 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에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제1호에 의한 접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3. 중간서류인 경우에는 접수일자, 특허고객번호, 서류명, 특허취소신청사건의 번호 또는 심판번호(이하 "심판번호 등"이라 한다) 등을 전산에 입력한다.
4. 접수된 서류 등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이 제출되면, 접수 전에 산업재산권관련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 제6조에 의한 전자화 적합 여부 및 제출인에게 전자화 부적합 항목의 정정 기회를 바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2013. 1. 31., 2017. 3. 1.>
③ 심판정책과 및 출원등록과는 심판서류 등을 전자적 기록매체로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17. 3. 1.>
1. 전자적 기록매체를 전산입력하여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과 전자적 기록매체제출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2. 전자적 기록매체 및 전자적 기록매체 제출서에 접수번호가 기록된 바코드를 부착한다.
3.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다.
④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를 방식담당자별로 관리한다. <개정 2006. 10. 4.>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서류 등을 접수한 때에는 심판사무처리시스템 사용자지침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전자화된 서류철은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이하 "데이터관리과"라 한다) 주전산기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4. 7. 1., 2026. 6. 29.>
② 전산에 의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데이터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심판방식 심사관보의 오류나 실수로 행한 처분을 별지 제41호 서식에 따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방식파트장에게, 일반사항은 심판정책과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주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 12. 3.>
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ㆍ견본ㆍ기타의 물건을 반려하고자 할 때에는 반려이유를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③ 반려이유 통지에 대하여 반려요청서가 제출된 경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었으나 반려이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 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 특허취소신청사건, 당사자사건, 거절결정불복사건, 취소결정불복사건, 보정각하결정불복사건, 정정심판사건, 재심사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일의 순위에 따라 부여된 심판번호 등을 청구인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② 제1항의 "사건의 구분"에 있어서 특허취소신청사건은 "소"로, 당사자사건은 "당"으로, 거절결정불복사건은 "원"으로, 취소결정불복사건은 "취"로, 보정각하불복사건은 "보"로, 실용신안등록출원각하결정불복사건은 "기"로 정정심판청구사건은 "정"으로, 재심사건은, "재소", "재당", "재원", "재취", "재보", "재정", "재기"로 추완사건은 "추원", "추보", "추취", "추정", "추기" 등으로 각각 약칭하여 표시한다. <개정 2017. 3. 1.>
① 심판서류 등의 송달은 서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심판정책과에서 행하고, 서류의 송달내용은 전산처리된 대장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7. 3. 1.>
② 심판정책과는 전자문서 및 기타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의한 송달은 수취인이 전자우편으로 송달받은 사실을 심판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송달
2. 문서송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취인에 대한 교부송달
3. 상대방 희망 시 대용량 서류는 전자우편 송달 <개정 2021. 3. 31.>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송달 <개정 2021. 3. 31.>
③ 심판정책과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통지서가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동안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등기우편 또는 송달함을 이용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④ 심판서류 등에서 심결문 또는 결정문(이하 "심결문 등"이라 한다.)의 등본을 송달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 실용신안법제3조, 상표법 제31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으며, 심결문 등의 송달과 동시에 당사자에게 특허취소결정, 결정 또는 심결 등(이하 "심결 등"이라 한다)에 대한 불복기간과 소장을 제출할 제소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4. 1. 31., 2016. 9. 1., 2017. 3. 1.>
⑤ 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된 심결문 등이 특허법 제28조의5 제3항에 의거 4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심판장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 송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1., 2017. 3. 1.>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ㆍ법정대리인이 심판사건별로 송달영수인을 선정하고, 주소등 외의 장소(대한민국안의 장소로 한정한다)를 송달받을 장소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송달영수인 및 송달장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의 신고가 있는 심판사건에 대해 송달영수인에게 그 장소로 제10조에 따라 송달하여야 한다.
① 당사자계 심판사건에 있어서 양쪽 당사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한쪽 당사자의 대리인이 상대방 대리인에게 송달될 심판서류 등의 부본을 교부하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그 사실을 심판원에 증명한 때에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심판서류 등이 당사자 본인에게 교부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장은 대리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달의 증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서류 등의 부본을 교부받거나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은 취지와 그 날짜를 적고 송달받은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① 심판정책과는 송달서류 등이 반송된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2008. 6. 25.>
② 제1항에 의하여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반송서류와 함께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를 첨부한 "출원(등록명의)인 주소변경 신고 안내문"을 심판청구인(피청구인) 등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17. 3. 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송달서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④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심판청구서부본이 반송된 경우, 심판정책과는 특허법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1. 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절차를 거친 후에도 당사자의 주소 등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반송된 경우중 반송사유가 "수취인 부재중"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제2항의 절차를 밟은 후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12., 2008. 1. 30.>
①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0.>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심판원게시판 게시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송달한 때에는 그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심판서류 등에서 전자화가 완료된 서류 등(서면에 의한 증빙자료 포함)은 절차에 따라 심판정책과 또는 주심 심판관이 관리한다. <개정 2017. 3. 1.>
② 주심 심판관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이 종료되면 합의체 심판관이 서명한 심결문 등을 첨부하여 심결문 등의 등본 발송의뢰와 동시에 해당서류를 심판정책과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1.>
③ 심판정책과장은 해당사건의 심결문 등을 발송한 후 해당서류(전자적 기록매체를 포함한다.)를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17. 3. 1.>
④ 제3항에 따른 폐기 절차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록물의 폐기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2. 11. 16.>
제4장 심판비용의 예납
특허법 제165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또는 재심비용(이하 "심판비용"이라 한다)에 관한 예납금 대상이 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 6. 29.>
1.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여비 <개정 2022. 11. 16.>
2.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
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4. 현장검증 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여비
제15조 각호에서 규정한 예납금대상 항목의 비용액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6. 25., 2010. 6. 29.>
1.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에 대한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산정하는 금액 <개정 2022. 11. 16.>
2.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및 감정, 통역, 번역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연도 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금액
3. 감정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그 실비액
4. 현장검증등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심판관 및 참여 공무원 등에게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의한 금액
① 심판장은 심판비용을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납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신청서에 청구권포기서를 첨부하는 경우 및 구술심리에서 증인을 신청하여 청구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0. 1.>
② 심판정책과장이 지명하는 회계담당공무원(이하 "회계공무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받았을 때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①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납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 심판장의 결재 및 영수인의 날인을 받은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① 잘못 납부된 예납금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장은 잘못 납부된 예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한다.
③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증표를 회계공무원에게 제시하여 그 예납금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심판비용예납금처리부에 기재하여 심판정책과장의 결재 및 영수인의 날인을 받은 후 환급하여야 한다.
① 사건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도 환급되지 아니한 예납금이 있을 때에는 회계공무원은 예납금을 당해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3. 31.>
② 예납금의 처리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처리부에 동 완결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장 특허취소신청절차
①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권리자(특허취소신청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심사관 의견 요청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심판장은 권리자의 정보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정서에 새로 권리자가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보정의 이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2. 11. 16.>
①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 특허에 대한 복수의 특허취소신청사건을 병합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별지 제31호 서식의 취소신청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심판합의체는 특허법 제132조의2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권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판합의체가 결정각하하는 경우에는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특허취소신청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특허취소신청의 결정확정시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17. 3. 1.]
① 특허취소신청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6항 내지 제10항, 제28조, 제29조, 제33조, 제33조의2제1항, 제38조의2제1항, 제78조, 제84조 내지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의 "특허법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은 "특허법 제132조의1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제38조의2제1항의 "당사자계 심판"은 "특허취소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7. 5. 1.>
② 특허취소신청의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는 제10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1. 3. 30., 2023. 7. 1.>
③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특허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효심판절차를 준용한다.
제6장 심판절차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15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조, 상표법 제1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간의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한다. <개정 2016. 9. 1., 2017. 3. 1., 2024. 7. 1.>
①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제31조의 우선심판 또는 제31조의2의 신속심판에 해당할 때에는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을 불승인할 것을 예고하고, 추후 지정기간연장신청은 불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9., 2008. 1. 30., 2012. 3. 21.>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3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답변서 제출기간에 대한 최초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에 대한 불가피성을 소명하지 않아도 1월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1. 9., 2008. 1. 30., 2012. 3. 21., 2024. 7. 1.>
④ 삭제 <2008. 1. 30.>
① 심판장은 당사자계 심판에 있어서 심판청구서 등의 부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피청구인(심판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이 권리자로서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심판청구서 등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② 심판청구서부본 등을 피청구인 등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는 심판중간서류 부본과 함께 별지 제20호에 의한 「의견요약표」서식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 당사자가 의견서 제출시 의견요약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④ 특허심판원장은 결정계 심판(특허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포함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서(취소신청서) 부본을 첨부한 별지 제22호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발송하여 관계 심사관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위임장 등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심사관 의견요청서는 해당 흠결이 해소된 이후에 발송한다. <개정 2008. 1. 30., 2021. 3. 31.>
⑤ 특허ㆍ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에 있어서 제4항에 의한 「심사관 의견요청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사건에 대하여 심판관 지정 후 하여야 한다. 다만, 취소신청서에 신청이유 또는 증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유 또는 증거가 제출된 이후에 신청이유 또는 증거와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2022. 11. 16.>
⑥ 삭제 <2022. 11. 16.>
⑦ 제4항의 「심사관 의견요청서」에 의한 의견 제출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 30., 2021. 3. 31.>
① 답변서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기재사항 외에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판장은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할 수 있다.
① 심판장은 피청구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보정서에 새로 피청구인이 될 사람의 이름ㆍ주소와 보정의 이유를 적어 제출하도록 보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 3. 1.>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및 기타 심판서류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 및 기타 심판서류의 주소(법인인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본조신설 2010. 6. 29.]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하려면 직권보정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청구인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는 직권보정을 하고,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인하여 직권보정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법 제141조제1항(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27조제1항, 디자인보호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장은 직권보정취소통지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취소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심판청구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이 접수된 때에는 구술심리 등을 개최하여 당사자의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취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취하 당시의 진행 정도에 따라 심판절차를 계속하여야 한다.
① 심판정책과는 접수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의 지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심판사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지정 후의 심판관 지정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의 지정 및 변경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당해사건 심판서류를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 동일심판청구인이 동일자로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심판관의 담당상품류와 관계없이 동일심판관에게 사건을 배정한다. 다만 본문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6건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심판부내의 다른 심판관에게 적정하게 배정한다. <신설 2006. 1. 31.>
⑤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동일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 요청을 하고, 서로 다른 심판부에 배정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장간에 협의 조정한다. <신설 2006. 1. 31.>
⑥ 동일ㆍ분할ㆍ유사기술에 대한 출원ㆍ권리에 대하여 여러 개의 심판사건이 청구된 때에는 같은 시기에 일관성 있는 심결을 위하여 동일 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다른 심판사건들에 대해서는 주심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주심들은 동일한 상표에 대해 지정상품류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청구되었음을 확인하고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⑦ 특허ㆍ실용신안사건에 있어서 심판사건이 속하는 기술그룹을 선택하고자 하는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시에,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서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기간 내에 별지 제26호 서식의 기술그룹 설명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인이 기술그룹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기술그룹 설명서를 제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기술그룹 설명서를 심판청구서부본과 함께 송달한다. <개정 2021. 12. 3.>
⑧ 특허심판원장은 제7항에 따른 기술그룹설명서에 선택된 기술그룹 및 심판관의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심판관을 지정ㆍ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0., 개정 2025. 7. 21.>
⑨ 특허심판원장은 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관 지정에서 배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2024. 7. 1.>
1. 특허법 제148조제1호 내지 제7호,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34조제1호 내지 제7호, 디자인보호법 제135조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와 관련된 사건을 심판하는 경우 <개정 2023. 7. 1.>
3. 삭제 <2023. 11. 1.>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3. 7. 1.>
⑩ 심판관이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
⑪ 무효심판사건을 심리한 심판관에게 동일 권리의 정정심판사건이 지정되었을 때 담당 심판관이나 해당 사건의 권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해당 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관에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
⑫ 심판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석심판장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심판관 변경요청을 하고, 그룹을 달리 하는 심판부 간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수석심판장 간에 협의를 거친다. <신설 2025. 7. 21.>
① 특허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은 3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이를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13. 9. 10., 2016. 11. 11.>
1. 종전의 판례에 따르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종전의 심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건
2. 법률적ㆍ기술적 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
3. 법원에서 취소된 사건으로서 그 사안이 중요한 사건
4. 여러 심판부에 공통으로 걸쳐있는 사건으로서 각 심판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전체적인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건
5. 3인 합의체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건
6. 삭제 <2010. 6. 29.>
7. 상표는 동일하나 지정상품류가 서로 달라 심판사건들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해당 심판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8. 동일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청구된 여러 개의 심판사건의 주심이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1인의 심판관으로 지정변경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9. 사건 쟁점이 복잡하여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는 사건
10. 중소기업 사건, 심판부간 협업이 필요한 기술 융복합 사건, 일괄 심리가 필요한 사건, 공통기술 사건 등 특허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인으로 구성되는 심판관합의체는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과,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장 또는 심판관 4인으로 구성하며, 합의체심판장은 특허심판원장 또는 수석심판장이, 주심심판관은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주심 심판관으로 지정된 자가 된다. <개정 2006. 4. 12., 2016. 11. 11., 2021. 3. 31.>
③ 5인합의체의 심리진행 및 합의,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3인 합의체의 예에 따른다.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판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심판업무 보좌를 위한 심판방식 심사관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심판 방식, 구술심리의 지원ㆍ참여 및 조서작성 등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9. 10. 1., 2010. 3. 30., 2010. 6. 29., 2019. 5. 31.>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인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특허취소신청, 심판 및 재심에 필요한 조사ㆍ 연구 및 그 밖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30.>
① 심판청구서 등 심판관련 서류가 법령에 의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를 표시하여 보정명령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심사 결과 심판청구료 등 수수료가 과오납 되었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과오납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판장은 바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명령의 절차를 취하고 그 외의 것은 심리를 진행한다.
② 청구서 부본의 발송 또는 답변서 제출의 명령 등 송달을 요할 때에는 바로 송달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5. 1.>
④ 삭제 <2017. 5. 1.>
①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선심판 신청(별지 제4호 서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건(제1호 내지 제4호ㆍ제21호의 경우에는 신청이 아닌 심판장이 직권으로만 우선심판을 인정할 수 있다)에 대하여 우선심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10. 11. 19., 2012. 3. 21., 2013. 1. 31., 2015. 3. 12., 2015. 5. 20., 2015. 10. 16., 2019. 9. 25., 2020. 1. 10., 2020. 4. 6., 2020. 7. 14., 2021. 3. 31., 2023. 7. 1., 2023. 11. 1., 2024. 7. 1., 2025. 7. 21., 2026. 6. 29.>
1.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사건
2. 삭제 <삭제 2024. 7. 1.>
3.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4. 종전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이 있었던 출원에 대하여 취소심결 후 다시 청구된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4의2. 삭제 <2015. 11. 1.>
5. 발명(고안)의 명칭만 정정하는 정정심판 <개정 2023. 7. 1.>
6. 삭제 <2023. 7. 1.>
7. 삭제 <2023. 7. 1.>
8.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 <개정 2023. 7. 1.>
9. 삭제 <2023. 7. 1.>
10.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출원(으로서 우선심사 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개정 2021. 3. 31., 2023. 7. 1.>
11. 약사법 제50조의2 또는 제50조의3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권(일부 청구항만 등재된 경우에는 등재된 청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심판. 다만, 약사법 제31조의6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만료일이 우선심판 신청일부터 1년 이후인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에 대한 심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7. 1, 2026. 6. 29.>
12. 삭제 <2023. 11. 1.>
1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제14조에 따른 전문기업,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선정 또는 확인받은 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신설 2020. 1. 10., 2023. 7. 1.>
14.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일괄심사된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설 2021. 3. 31.>
15.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를 부여한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무효ㆍ권리범위 확인심판 <신설 2021. 3. 31., 2023. 7. 1., 2026. 6. 29.>
1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을 투자ㆍ출연ㆍ보조ㆍ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이 당사자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또는 무효심판 <신설 2023. 7. 1.>
17. 특허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무권리자의 특허라는 이유에 의해서만 청구된 무효심판사건 <신설 2023. 7. 1.>
18.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 다만, 중소기업이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3. 7. 1.>
19. 규제샌드박스 정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사건 <신설 2023. 7. 1.>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과 관련된 심판
나.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신청, 제10조의3에 따른 규제특례 신청,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에 따른 적합성 인증 신청과 관련된 심판
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신청과 관련된 심판
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5조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 제86조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 또는 제90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과 관련된 심판
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계획 또는 제50조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 관련 심판
20.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상표법 제151조의2에 의하여 심판장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조정이 결렬되어 심리가 재개된 심판 <신설 2023. 7. 1.>
21. 「특허ㆍ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에 따른 초고속심사 및 「상표심사사무취급규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호, 제7호, 제9호에 따라 우선심사결정된 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신설 2026. 6. 29.>
② 삭제 <2023. 7. 1.>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5-1, 5-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우선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6., 2020. 1. 10.>
1. 삭제
2. 직권에 의한 우선심판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을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6. 6. 29.>
3. 우선심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0. 1. 10., 2026. 6. 29.>
④ 심판장은 이미 우선심판결정한 사건 중 우선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5-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①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장은 다음 제1호의4에 해당하는 사건과 당사자가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속심판신청를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우선하여 심판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우선하여 심판할 것으로 정하여 심판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본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0. 3. 30., 2012. 3. 21., 2013. 1. 31., 2015. 10. 16., 2016. 9. 1., 2017. 5. 1., 2018. 6. 1., 2018. 11. 30., 2020. 4. 6., 2023. 7. 1., 2023. 11. 1., 2025. 7. 21.>
1. 지식재산권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사건(침해금지가처분신청 포함),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정정심판 또는 취소심판 및 권리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취소심판. 다만, 법원 등에서의 관련 사건과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은 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6. 1., 2023. 7. 1., 2025. 7. 21.>
1의2. 삭제 <2023. 7. 1.>
1의3. 삭제 <2023. 7. 1.>
1의4. 무역위원회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사건 <개정 2025. 7. 21.>
2. 삭제 <2023. 7. 1.>
3. 삭제 <2023. 7. 1.>
4. 특허법원이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권리자가 당해 소송대상 등록권리에 대하여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또는 새로운 무효증거(무효사유 포함) 제출에 대응하여 청구한 정정심판 <개정 2020. 4. 6., 2023. 7. 1.>
4의2. 삭제 <2023. 7. 1.>
5. 삭제 <2023. 7. 1.>
6. 삭제 <2023. 7. 1.>
7. 삭제 <2023. 7. 1.>
8. 삭제 <2023. 7. 1.>
9. 특허출원일(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 6개월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을 경과(다만, 「특허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5에 따른 출원인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신설 2023. 11. 1.>
② 제1항에 따른 신속심판 대상사건에 대해 심판장은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바로 별지 제24-1, 24-2호 서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에 위반되어 보정을 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흠이 치유된 후에 신속심판 해당여부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9. 9. 25.>
1. 신속심판을 직권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판관이 지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3. 11. 1.>
2. 신속심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심판신청서를 이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개정 2023. 11. 1.>
③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해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정정청구가 있는 경우는, 정정청구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인의 의견서제출기간 만료일)과 신속심판결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고,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9. 9. 25., 2022. 11. 14., 2023. 11. 1.>
1. 구술심리 개최일(구술심리를 속행하는 경우에는 최후 구술심리 개최일)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
3. 심판장이 제출기한을 정하여 전문심리위원ㆍ심판참고인 및 당사자 등에게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보정서 등(이하 "의견서 등"으로 한다)의 요청을 통지한 경우, 그 의견서 등의 제출기한 만료일 <신설 2025. 7. 21.>
④ 제1항 각 호의 사건 중 구술심리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중 늦은 날 이내에 심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7. 3. 1.>
1. 신속심판결정일로부터 2.5개월
2. 새로운 증거 또는 주장이 제출된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 5개월
3. 최초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1. 5개월
4. 심판장이 제출기한을 정하여 전문심리위원ㆍ심판참고인 및 당사자 등에게 의견서, 답변서, 소명서, 보정서 등(이하 "의견서 등"으로 한다)의 요청을 통지한 경우, 그 의견서 등의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2.5개월 <신설 2025. 7. 21.>
⑤ 삭제 <2018. 6. 1.>
⑥ 심판장은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별지 제24-3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2017. 3. 1.>
1. 이미 신속심판결정한 사건 중 신속심판사유가 소멸되거나 잘못 결정한 경우
2.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신속심판 결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별지 제24-4호 서식)
3. 심판이 절차 중지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심판의 취지를 상실한 경우
① 심판에 있어서 심판장은 심리종결시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 4. 12., 2007. 1. 9., 2008. 6. 25., 2010. 3. 30., 2021. 3. 31., 2021. 12. 3., 2024. 7. 1.>
1. 심문서에 미리 심리진행상황 안내 및 증거 등 서류 제출기한을 병기하여 통지한 심판사건 <신설 2021. 12. 3.>
2. 구술심리 또는 심판사건 설명회 시 당사자에게 심리진행상황 안내를 구두로 통지한 사건 <개정 2021. 3. 31., 2021. 12. 3.>
3. 심결각하 또는 결정(청구서 각하결정 등)하는 사건 <개정 2021. 3. 31., 2021. 12. 3.>
4. 삭제 <2021. 12. 3.>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진행상황 안내 통지를 하는 경우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주장ㆍ증거 등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ㆍ신청 기한 등을 통지할 수 있으며, 기한도과 후 제출된 서류는 특허법 제158조의2(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6조의2, 상표법 제145조의2)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2. 3. 개정 2025. 7. 21.>
③ 심판관은 제27조 제4항에 의한 심판사건에 대하여 병합 또는 병행심리하여 동일자에 심리를 종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
④ 서로 다른 날에 청구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 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서, 의견서, 정보제출서를 통하여 심판관에게 동일자 심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
⑤ 제4항 규정에 의한 심리는 제31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결을 동일자 또는 서로 인접한 시기에 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
심판장은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 이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심리종결보류신청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제출한 사건에 대하여 심리종결보류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류기간은 심리진행상황 안내통지에서 정한 서류제출기한으로부터 최대 2개월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21. 12. 3.>
① 심판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관련사건 심판번호, 중지이유 등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 시에는 앞서 통지된 구술심리, 심판사건 설명회 일정의 취소여부 등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 3. 31., 2024. 7. 1.>
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심판절차중지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에게 심판절차 중지 취소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0. 4., 2021. 3. 31.>
①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계속 중에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또는 등록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출원인 또는 권리의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특허법 제19조 등에 의한 절차속행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 2013. 1. 31.>
②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계속 중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명의변경통지서(Transfers)가 접수된 때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심판절차 속행통지를 하고, 양수인이 재외자인 경우에는 특허관리인 선임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0. 4.>
①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과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 해당 심사국(이하 "해당심사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출원서류 등(이의신청 또는 등록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인수하여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 또는 특허(등록)유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이하 "지식재산등록과"라 한다.)에 그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26. 6. 29.>
③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등 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심판장은 상표ㆍ디자인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계속중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이 요지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6.>
② 심판장이 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각하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에는 해당 상표ㆍ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ㆍ거절이유통지ㆍ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10. 16.>
③ 심판장은 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162조제1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④ 심판장은 심판절차 중지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판을 재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16.>
⑤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심판절차의 중지 및 재개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5. 10. 16.>
2009년 7월 1일 전 출원으로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의 청구가 있고 그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그 청구에 관련된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이하"명세서등 보정"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그 청구가 부적법으로 각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6. 10. 4., 2009. 10. 1.>
1.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에 방식상의 불비가 있는 때에는 특허심판원장은 절차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방식불비사항 중 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보정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보정된 경우에는 명세서등 보정서 및 심판서류철을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지식재산처 해당 심사국에 이송함과 동시에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심사전치 이관통지를 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특허(등록)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 전치심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그 보고서와 서류철(심판서류철 및 출원서류철)을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보고서와 서류철을 접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인 또는 대리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심사전치 종결 및 심판번호ㆍ심판관 지정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심판정책과는 특허ㆍ실용신안 거절결정불복심판의 당사자에게 심판관합의체 지정사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여부를 청구이유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6. 심사관은 전치심사결과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특허(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등록)결정서를 심판청구인에게 송달하고 특허(등록)결정내용과 심판서류 일체를 심판정책과에 송부하여야 하며, 심판정책과는 이를 근거로 하여 심판 종료 사실을 전산에 입력 처리하여야 한다.
7. 심판청구의 취하서가 심판정책과에 제출된 경우에는 심판정책과는 이를 전산입력 함과 아울러 해당 심사국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심사국은 바로 심판청구서 등 심판서류 일체를 특허심판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심판정책과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당심사국으로부터 출원서류 일체를 바로 인수받아 심판서류철과 같이 주심 심판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심판정책과는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판정책과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여 출원서류 일체를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심판정책과는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불복심판에서 원결정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을 해당 심사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심판장은 침해소송 등과 연관된 심판사건 중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끄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법 제164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2조의2 또는 상표법 제151조의2에 따라 심리 중인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부 결정은 양당사자의 조정회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심판장은 원활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구술심리 절차 등에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에서 심판장은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사실을, 동의여부 확인에 기간이 필요할 경우 조정회부 동의기한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조정회부에 동의한 경우, 양 당사자는 별지 제37호에 따른 심판 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또는 회부 동의 기한 내에 전자우편 등으로 심판정책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발명진흥법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도 포함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조정회부 동의 기한 내에 양당사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회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심판-조정 연계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판장은 양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의 심판절차중지통지서를 발송하여 해당 심판절차를 중지하고, 별지 제38호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서를 작성하여 동의서와 함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16.>
⑧ 제5항에 따라 양당사자가 심판부 일부 또는 전부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심판장은 제7항에 따른 회부서 작성 시 위원으로 참여할 심판관을 추천할 수 있다.
⑨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39호의 취하간주통지서를 발송하여 심판청구가 취하간주됨을 알려야 한다.
⑩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이 결렬되면 당사자에게 별지 제21호의 심판절차중지취소통지를 발송하고, 제31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우선심판결정 후 심리를 계속 진행한다. <개정 2024. 7. 1.>
심판정책과 또는 심판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중에 청구인이 출원의 변경을 한 때에는 당해 심판서류철의 우측상단에 "출원변경"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① 심판정책과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의 계속 중에 제3자로부터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심판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계 심판의 계속 중에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1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6호, 상표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반려한다. <개정 2006. 10. 4., 2008. 6. 25., 2016. 9. 1.>
② 심판관은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심판사건에 대해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정보제출서가 이송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제공이 있다는 사실을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
③ 심판관은 정보제공 사실을 통지할 때 정보제공된 증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문서번호, 식별번호 등)를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
1. 특허공보, 실용신안공보 또는 디자인공보 <신설 2021. 12. 3.>
2. 특허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술논문이나 기술 표준문서 <신설 2021. 12. 3.>
④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심판정책과는 정보제공자에게 심결 결과를 통지한다. 다만, 심사국에 취소환송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0. 4., 2021. 12. 3.>
① 심판장은 무효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계속 중이고 동일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이 청구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주장된 무효사유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정정심판청구인에게 심문서를 발송하거나, 무효심판청구인에게 정정심판청구사실을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규정된 정정심판사건에 대한 심결이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에 심결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구술심리 및 심판사건설명회
제1절 구술심리
① 심판장은 당사자계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30., 2017. 5. 1., 2023. 7. 1.>
1.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후 답변서 미제출 사건 <개정 2023. 7. 1.>
2. 구술심리 기일 전 심판청구가 취하 또는 각하 등의 사유로 종결이 예정된 사건 <개정 2023. 7. 1.>
3.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사실인정 및 판단이 용이하다고 인정한 사건 <개정 2023. 7. 1.>
② 심판장은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심판사건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별지 제2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에 개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심판장은 추후에 결정할 것임을 알리는 보류통지(별지 제12-5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0., 2017. 5. 1., 2020. 4. 6., 2023. 7. 1.>
③ 삭제 <2012. 3. 21.>
④ 심판장은 구술심리 기일이 정해지면, 해당 일정을 특허심판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술심리 개최 전까지 일반인의 방청신청을 받도록 한다. 다만, 심판정의 허용인원을 고려하여 방청인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⑤ 심판장은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인의 구술심리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4.>
①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심판의 당사자 쌍방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의 승인을 받아 구술심리를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4., 2011. 3. 31.>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ㆍ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 등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하고자 희망하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심판사건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및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4., 2009. 10. 1., 2021. 3. 31., 2022. 11. 16.>
①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심판정 또는 심판정 이외의 다른 장소에 출석시켜 구술심리(이하 "원격영상구술심리"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 2021. 3. 31.>
1. 제39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2. 상표ㆍ디자인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적인 증거제출이 없는 사건
②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구술심리를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9. 1.>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③ 원격영상구술심리의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39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9. 1.>
④ 원격영상구술심리는 심판관계인이 특허심판원 소재지의 심판정에 출석하여 진행한 구술심리로 본다. <개정 2016. 9. 1.>
⑤ 원격영상구술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심판관계인이 출석한 심판정을 구별하여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
①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답변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사건을 검토하여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0., 2008. 6. 4., 2023. 7. 1.>
②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5. 7. 21.>
③ 심문사항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쟁점심문서를 통지할 수 있다(별지 제12-4호 서식) <개정 2025. 7. 21.>
④ 쟁점심문서 통지에 따른 진술요지서 등의 제출기한을 도과하는 등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가운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판장은 그 진술요지서 등을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1.>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님을 정당한 사유와 함께 소명한 경우
2. 심결을 위한 판단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에 관한 제출인 경우
① 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구술심리기일, 개정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6. 4., 2023. 7. 1.>
② 심판장은 당사자 등이 기일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일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③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변경통지서(별지 제12-2호 서식)를 통지한다. <신설 2010. 3. 30.>
기일을 변경하는 때에는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제40조 또는 제41조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된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구술심리기일을 취소하는 경우 심판장은 구술심리기일취소통지서(별지 제12-3호 서식)을 송달하여 통지한다.
<삭제 2023. 7. 1.>
심판장은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행하는 경우 녹음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속기를 하게할 수 있다.
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녹음매체(전자적 녹음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속기록은 심판기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2021. 3. 31.>
② 심판정책과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제1항의 녹음매체와 속기록의 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2021. 3. 31.>
③ 특허법 제154조 제5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42조 제4항 또는 상표법 제1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심판이 확정되면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매체와 속기록을 폐기한 때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심판장이 이를 행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
1. 대리인을 바꾸어 선임할 것을 명하는 개임 명령 <신설 2018. 6. 1.>
2. 변리사법 제8조의2에 규정된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에 징계 요청 <신설 2018. 6. 1.>
③ 심판장은 허락없이 심판정 안에서 녹화ㆍ촬영ㆍ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심판방식 심사관보는 특허법 제154조제5항에 의한 구술심리 조서(필요시 증인ㆍ당사자신문 조서 및 속기록 등을 포함한다)를 구술심리기일 종료 후 10일 내에 해당 심판사건의 심판전자서류철 심판이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종결통지 전까지 등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3. 30., 개정 2019. 5. 31., 2025. 7. 21.>
① 심판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술심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중계를 목적으로 하는 녹화 또는 촬영(이하 "녹화 등"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고, 녹화 등의 결과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심판관계인은 자신의 변론권ㆍ방어권 그 밖의 권리의 보호를 위해 심판장의 구술심리 녹화ㆍ중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심판장은 해당 권리를 보호할 이익이 구술심리를 녹화ㆍ중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심판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심판사건 설명회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절차와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에 관한 심판절차에서, 심판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쟁점사항 등에 관한 취소신청 및 심판사건 설명회(이하 "심판사건 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심판사건 설명회는 해당 사건의 주심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판부 전원이 참석한다.<개정 2026. 6. 29.>
① 심판사건 설명회는 심판사건별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합사건 및 그 밖에 관련 사건에서 심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판사건 설명회는 심판관과 참석자들이 대면하는 방식 또는 온라인 영상, 전화 및 기타 심판장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26. 6. 29.>
① 심판사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사건의 청구인, 피청구인
2. 제1호의 대리인 및 정당한 참가인
② 제1항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은 해당 사건 기술의 발명자, 고안자, 디자인의 창작자와 그 밖에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계인을 심판장의 허락을 얻어 동반할 수 있다.
③ 당사자계 사건에 관한 심판사건설명회의 경우는 당사자 양방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6. 29.>
①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판사건 설명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심판사건 설명회의 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구술심리 등 기일변경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증빙자료, 희망기간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9.>
심판장은 제50조의 따른 신청에도 불구하고, 심판처리에 상당한 지연이 예상되거나 서면심리만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46호 서식) <개정 2026. 6. 29.>
① 심판장은 신청서를 인계받은 날 또는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설명회 개최 여부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에 개최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추후 결정할 것임을 통지(별지 제47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통지(제 45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9.>
① 심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심판사건 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또는 설명회 방식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참석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45호 서식)
②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심판사건 설명회 일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은 참석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별지 제48호 서식) <개정 2026. 6. 29.>
① 장소는 심판사건 설명회장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판장은 당사자 쌍방이 서울에서 심판사건 설명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경우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설명회장에서 개최할 수 있다.
③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통한 방식으로 심판사건 설명회가 개최되는 경우, 참석하고자 하는 당사자 등은 심판장의 허락을 받아 자택 또는 사무실 등에서 심판사건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심판장은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시에 필요한 경우 녹음 및 속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① 심판사건 설명회 개최 후 심판관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별지 제49호 서식) 해당 사건의 전자서류철 이력에 기록물로 등재한다.
② 제55조에 따라 속기록을 작성한 경우 심판사건 설명회 결과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심판사건 설명회의 녹음자료(전자적 녹음파일을 포함한다) 등은 적절한 방식으로 심판정책과에서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심판사건 설명회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7장 제1절 구술심리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8장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제1절 전문심리위원 제도
특허법 제154조의2 및 실용신안법 제33조에 따라 심판장은 심리절차 중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① 전문심리위원은 심판장의 조력자이자 보조자로서 기술내용과 관련된 사안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절차에 참여한다.
②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을 보충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개정 2026. 6. 29.>
심판정책과장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명단을 관리하며, 심판장에게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위한 자료로 제공한다. <개정 2026. 6. 29.>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후보자 명단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50호 서식의 의견청취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에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거나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려는 후보자를 변경하여 제1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 <개정 2026. 6. 29.>
①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서를 송부한 후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전문심리위원을 심판절차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면 빠른 시일 내에 지정된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2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개정 2026. 6. 29.>
① 심판장은 별지 제53호 서식의 요청서를 통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거나 구술심리기일(심판사건설명회 기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후 그 사실을 별지 제54호 서식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전에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에 따른 심판연구관(이하 "심판연구관"이라 한다)을 통해 요청 내용을 당사자와 사전 협의할 수 있다.
④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① 전문심리위원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심판장은 별지 제55호 서식의 의견진술 안내서를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서면 부본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전문심리위원이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 6. 29.>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의 진술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인의 퇴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전문심리위원이 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한 때에는 조서나 심판사건설명회 결과보고서에 전문심리위원의 성명, 발언 내용 등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① 심판장은 당사자가 별지 제56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면(구술심리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에 대해 검토한다.
② 심판장은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당사자와 전문심리위원에게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③ 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을 검토하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를 신청한 당사자에게만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그 결정을 통지한다.
④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을 취소한 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62조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① 전문심리위원의 수당 및 일당은 별표2와 같다.
② 전문심리위원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과 일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전문심리위원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과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2절 심판참고인 제도
「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라, 심판장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 등에서 공신력 있는 제3자의 의견 등을 듣기 위한 심판참고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나 설명을 보충적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참고인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개정 2026. 6. 29.>
① 심판장은 공중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판사건에 대해 해당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참고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에 참고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장 및 심판장은 공공단체 등이 추천한 참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 또는 기관에도 선정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 6. 29.>
①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고인으로 지정하려는 자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참고인을 지정하기로 하였을 때 참고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하고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별지 제57호 서식)
② 심판장은 참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참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참고인을 지정하면 지정된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58호 서식]의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참고인은 확인서(별지 제58호 서식)에 첨부서류로 서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29.>
①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부본(확인서 포함)을 의견진술 안내서(별지 제59호 서식)와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6. 6. 29.>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의견서에는 수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참고인 등 개인이 작성한 의견서에 대한 수당은 [별표 3]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참고인의 교통비와 숙박료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지급하고, 수당은 심판이 종료된 후 지급한다. 다만 참고인이 더 이상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심판장이 인정한 때에는 심판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29.>
제9장 심결 및 심판사항의 등록ㆍ공고
심결은 심리종결통지일의 다음날부터 하되 심리종결통지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06. 10. 4.>
심판장은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출원의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서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특허법 제176조 제2항, 디자인보호법 제157조제2항에 따라 심사에 부칠 추가 쟁점이 없는 경우, 특허결정 또는 등록(유지)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1.>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사건 중 특허권 등의 등록령에 따라 예고 또는 확정등록 등 등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등록과장에게 등록 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31., 2006. 4. 12., 2013. 1. 31., 2015. 10. 16., 2024. 7. 1., 2026. 6. 29.>
② 심판사건에 대한 등록 사항 중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1. 심판청구인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심판을 취하한 경우
2. 심판청구항(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ㆍ지정상품)이 복수인 경우로서, 그 중 일부청구항이 취하된 경우
3. 복수 개의 청구항(디자인 대상 물품,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결이 있고 그 후 일부청구항에 관한 부분이 확정되어, 일부확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4. 심판청구취지 등이 심판보정서에 의해 변경된 경우(요지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5. 기타 심판관련 사항이 잘못 등재된 경우
③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등록과 및 당사자 등에게 심판청구취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2024. 7. 1., 2026. 6. 29.>
④ 소 또는 상고 계속 중에 심판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련 법원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정정심판 절차중의 정정명세서 또는 도면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1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 1. 31., 2024. 7. 1.>
1. 2001. 6.30.이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심판관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정정청구공고결정을 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정정청구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2. 2001. 7.1.이후에 출원되어 등록된 권리에 대한 정정심판인 경우 정정한다는 심결이 있으면 심판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정정명세서 공고의뢰를 데이터관리과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 절차 중에 정정청구에 의해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이 이루어진 경우, 심판정책과는 심판의 심결확정시 제1항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25.>
③ 심판정책과 및 심판관은 심판절차 중 출원공고결정 등 공고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관리과에 공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0장 취소판결 확정사건의 처리절차
① 심판정책과장은 특허법 제189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69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65조제2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새로이 심판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판번호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취소판결"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6. 9. 1.>
② 송무과장은 제1항의 사건 중 결정계 사건에 한하여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에게 소송비용액 청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20. 1. 10.>
심판관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심판정책과는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의 심판서류철과 합철하도록 한다.
제11장 보칙
심판에 관한 서류가 지식재산처에 접수되었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은 즉시 이를 특허심판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① 심판정책과장은 당사자나 제3자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심결문, 조서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심판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처리 등 보호조치를 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또는 재심이 계속중인 경우 등으로써 열람ㆍ복사 등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② 심판정책과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결문ㆍ조서의 등본ㆍ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심판정책과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심판정책과장은 산업재산권법위반에 대한 수사 또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 무역위원회 등 관련기관이 요청하면 심판기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 <개정 2018. 11. 30.>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8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별지 제30호 서식의 심판서류 열람ㆍ복사 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과 함께 심판기록(심결문ㆍ조서 포함)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기재부분의 열람등"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열람ㆍ복사의 제공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2021. 3. 31.>
1.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 등의 열람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법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정책과장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에 대하여 비밀기재부분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특허심판원장은 당사자가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심판기록 가운데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하여야 한다.
① 특허ㆍ실용ㆍ디자인ㆍ상표의 무효심판사건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 및 판결이 이루어진 후, 심결확정 전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권리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부실권리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10. 1., 2017. 3. 1.>
1. 권리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이전 등으로 이해관계가 소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
2. 권리자가 상대방에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을 허여함으로써 심판청구가 각하 혹은 취하된 경우
3. 삭제 <2017. 3. 1.>
② 심판정책과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이 처리된 때에는 각 권리별로 해당 심사국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심판서류철을 대출하여 줄 수 있다.
① 심판장은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심결 등에 대한 소제기 기간에 대하여 특허법 제186조 제5항 등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2024. 7. 1.>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은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기간의 지정은 심결문 등의 주문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결 등과는 별도의 결정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
①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의 효율적 운영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심판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제도발전협의회와 심판관협의회, 심판제도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허심판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6., 2018.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