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54 발령일: 2026년 7월 10일 시행일: 2026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항공안전법」제90조 및「항공사업법」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운항증명 교부를 위한 세부 절차 및 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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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항공기사용사업(이하 "항공기사용사업"이라 한다.) 및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이하 "운항증명"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안전운항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을 말한다.

2.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운항증명 교부 시 안전운항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 및 제한사항을 명시하여 운항증명과 함께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이란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운항증명 담당부서"라 함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및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를 말한다.

제4조(운항증명 발급 절차 등)

① 운항증명은 다음 5단계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별 추진이 이행되기 전에 운항증명 신청자와 운항증명 담당부서 간 운항증명의 신청 및 증명을 위한 검사진행 일정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신청(Application by the operator)

2.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3. 서류 및 현장검사(Document Compliance, Demonstration and Inspection)

4. 운항증명 교부결정 및 교부(Decision on application and award of AOC)

5. 지속감독(Continuing surveillance and inspection)

② 운항증명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직인이 찍힌 운항증명서와 운영기준을 함께 교부하되, 운항증명서 및 운영기준의 내용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제5조(운영기준의 내용과 구성 등)

① 운항증명과 함께 교부하는 운영기준에는 운항증명 신청자의 보유 항공기, 운항하고자 하는 노선의 구조 및 운항형태 등 운항의 범위와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제한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고,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1. Part A : 일반사항

2. Part B : 항로인가, 제한사항 및 절차

3. Part C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비행기

4. Part D : 정비

5. Part E : 중량배분

6. Part F : 항공기부품교환

7. Part G : 항공기 임차운항에 관한 사항

8. Part H : 공항사용허가 및 제한사항 - 회전익항공기

제6조(준비사항 안내)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운항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항증명 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의 권한과 조건 및 제한사항(법령에서 정한 사항)

2. 다음 각 목의 항공운송사업별 운항종류(Category)에 대한 운항조건

가. 국제항공운송사업

1) 국제 여객 운송

2) 국제 화물 운송

3)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국내항공운송사업

1) 국내 여객 운송

2) 국내 화물 운송

3) 국내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소형항공운송사업

1) 국제 여객 운송

2) 국제 화물 운송

3)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

4) 국내 여객 운송

5) 국내 화물 운송

6) 국내 여객 및 화물 운송

라. 항공기사용사업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산불 등 화재진압

3) 응급구호를 포함한 수색 및 구조(응급환자 이송 포함)

4) 회전익항공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

3. 예비 운항증명 소지자로서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절차(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부속서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절차 포함)

4. 항공안전감독관의 권리 및 안전감독에 관한 정책

5.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수립에 관한 요건 등

제2장 운항증명 신청서 접수

제7조(소요기간 안내)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2에 따라 적절하게 준비된 운항증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57조에 따라 접수일로 부터 10일 내에 운항증명 검사계획 및 예상 소요기간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비행을 포함하여 제반 기준의 적합성을 판정하기 이전에는 운항증명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필요시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공지)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발급이 확정되기 전에 여객운송 등을 위한 예약을 받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신청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제3장 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및 운영

제9조(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제반 검증절차를 One-Stop으로 처리하기 위해 운항증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로 전담팀(이하 "운항증명 검사팀"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운항증명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주관을 운항증명 검사팀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업무진행이 되도록 한다.

③ 운항증명 검사팀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구성한다.

④ 운항증명 검사팀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사업규모에 따라 신축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운항(조종, 객실, 운항관리, 운송보안, 지상안전, 위험물 운송), 정비(감항, 항공전자)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운항증명 검사팀원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을 소지하거나, 관련 분야에 업무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선별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결재를 받아 운항증명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검사관(PI) 및 분야별 담당 검사관을 지정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증명을 위한 검사는 분야별로 검사관 1인이 독립적으로 실시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운항분야, 감항분야 및 위험물ㆍ보안분야 등 기타 관련 분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및 지방항공청 내 유관 부서 또는 공항공사 등 외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업무가 수행되는 동안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업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팀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업무 진행상황 및 애로점 개선을 위하여 운항증명 신청자 및 관련 부서와 수시로 실무회의를 개최(월1회 이상)하여야 한다.

제11조(운항증명 검사팀의 해체)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가 종료되고, 제5장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하거나, 운항증명 미교부 사유를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운항증명 검사팀의 활동은 종료된다.

제4장 운항증명을 위한 검사

제12조(검사 일반)

① 운항증명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안전운항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갖는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받을 자격이 있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규정과 규칙 등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의 보유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자료 확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별표 3 및 4의 점검표를 사용하고,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점검표에 관하여는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에 따른다.

③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사업의 종류와 범위, 항공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이 장에서 정한 검사내용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예비평가 : Preliminar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접수된 운항증명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가 정확하게 기록되었는지와 관련 첨부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잘못이 있거나 관련 자료가 누락된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즉시 보완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반려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려해야 한다.

③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3장에 따라 구성된 운항증명 검사팀장으로 하여금 제출된 서류 등을 기초로 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④ 예비평가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별표 5에서 정한다.

⑤ 예비평가 후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서류검사와 현장검사를 포함한 운항증명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4조(서류검사 : Document Compliance Phase)

①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 항공법령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규정과 서류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항공법령 등에 위배되는 등 미비점이 있을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운항증명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으로 관련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계획된 운항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관리 방식 및 조직 구조 등을 서류 검사단계에서 평가하여야 한다.

④ 서류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서류와 검사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6에서 정한다.

⑤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모든 요건에 부합되고 만족하다고 판단한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별표 6에서 정한 교범 및 절차 등을 운항증명이 교부되기 전에 인ㆍ허가 또는 승인할 수 있다.

제15조(현장검사 : Demonstration and Inspections Phase)

①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서에 명시된 운항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전운항체계를 운항증명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의 직원 배치상태, 훈련과정, 지상장비 및 운항/정비시설 등에 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의 비행, 운항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수행능력을 관찰하고 항공기 정비 장비 및 시설 등의 적절성 여부와 운항증명 신청자가 실시하는 비상탈출시범 및 비상착수시범 등을 검사하고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을 경우,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부하고, 운항증명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의 서식으로 관련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③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현장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체계유지를 위해 운항증명 신청자가 제출한 각종 규정, 교범 및 서류 등에서 기술된 대로 제반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필요시 제14조의 서류검사와 동 조에서 정한 현장검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⑤ 현장검사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과 검사의 범위 및 기준 등은 별표 7에서 정한다.

제5장 운항증명의 교부 등

제16조(운항증명 기준의 적정성 검토 등)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제4장에 따라 모든 검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 신청자의 계획된 운항의 범위

2. 조직과 자원(resources)의 적합성

3. 종사자가 지켜야 할 회사의 정책, 규정, 지침과 절차 등의 적합성 및 유효성

4. 운항증명 신청자의 항공관련 법규의 이행에 관한 의지와 능력 등

제17조(검사결과 보고)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운항증명 신청자에 대한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 신청자가 계획된 운항을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수행할 능력과 장비 등의 구비여부

2. 적절한 방식으로 계획된 운항을 수행할 능력의 유무 등

제18조(운항증명 교부)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검사결과 운항증명 신청자가 운항증명을 교부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한 후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증명을 교부한다.

②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증명 교부 시 운영기준도 함께 교부한다.

제19조(운영기준에 포함할 사항 등)

제18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작성 기준 등은 별표 8에서 정한다.

제20조(운항증명 미교부 사유통보)

운항증명 신청자가 요구되는 정도로 계획된 운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항증명 검사팀장은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운항증명 미교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운항증명의 갱신ㆍ정지ㆍ취소 등)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교부 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운항증명을 갱신ㆍ정지ㆍ취소될 수 있음을 운항증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운항증명의 정지 또는 취소

가. 항공법령 등을 위반하여 항공기 등을 운영한 때

나. 운항하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한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다. 안전운항체계변경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노선을 운항한 때

라. 항공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

마. 운항증명을 반납한 때

바. 60일을 초과하여 운항을 중지한 때

2. 운항증명의 갱신

가.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 및 정비관리 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심각한 변경이 있을 때

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명칭 등이 변경된 때

②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항증명의 갱신ㆍ취소ㆍ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운항증명 소지자에게 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갱신을 위해 제4장에서 정한 서류검사(제13조에서 정한 서류 포함) 및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운항증명 소지자에 대한 감독

제22조(지속적인 감독)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교부 후 운항증명 소지자가 계속해서 항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운항증명 재평가)

①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소지자가 보유한 항공기 대수가 각각 20대, 40대, 80대, 120대에 도달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안전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운항증명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제17조를 준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재평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재평가 결과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지속적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

운항증명 소지자에 대한 지속적 감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별표 9에서 정한다.

제7장 항공기 임차 승인

제24조(항공기 임차 승인)

① 운항증명소지자가 운항을 목적으로「항공안전법」 제5조에 따라 국적항공기 또는 외국국적 항공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0조에 따라 운영기준 변경신청을 한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가 제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소지자가 제출한 운영기준 변경신청서를 수리(受理)함으로써 항공기 임차 승인을 한다.

제8장 행정 사항

제25조(운항증명 교부 공지)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을 교부한 경우 관련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지방항공청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26조(운항증명 발행 관련 서류의 보관)

운항증명 담당부서의 장은 운항증명 발행을 위한 신청서 및 검사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관계 부서 간 협조)

① 제4조에 따른 운항증명 발급 절차, 제9조에 따른 운항증명 검사팀 구성, 제10조에 따른 운항증명 검사팀원의 지정ㆍ운영 및 제22조에 따른 감독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및 부서간 협조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운항증명소지자의 재정상태 관리 관련

2.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항공안전법령(관련 행정규칙도 포함한다) 개정, 항공안전 예산 편성 관련

3.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 : 운항증명 발급 및 감독활동 총괄(관련 감독활동 예산 집행도 포함한다)

4. 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 감항성 관련

5. 국토교통부 항공자격국제협력팀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련

6.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항공사 자체 보안계획 관련

7. 지방항공청 운항증명 담당 부서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관련

②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이하 "항공운항과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관계 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 또는 논의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실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부서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운항증명 신규 또는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진행 현황

2. 운항증명 소지자에 대한 감독 활동 현황

3.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③ 항공운항과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논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관계부서 담당자가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관계부서 담당자가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⑤ 항공운항과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협조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