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재배시험 생산물 처분요령

소관부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발령번호: 49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발생되는 생산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요령에서 생산물이라 함은 품종보호, 분쟁종자 대비시험 등을 위한 재배시험 수행으로 얻어지는 임산물을 말하며, 임산물이라 함은 재배시험포장 또는 시설에서 얻어지는 묘목, 종자, 영양체, 엽채류, 과실 및 수실류, 버섯류를 비롯한 기타 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생산물의 처분이라 함은 생산물을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제4조(생산물 처분계획 수립 등)

① 재배심사관과 재배시험 담당자는 재배시험 계획수립시 사업실시에 따라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물이 있는 경우 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재배시험 실시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은 재배심사관이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그 결과를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되, 품종으로서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대외적으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생산물의 처분 절차)

생산물의 처분 절차는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재해, 천재지변, 기후변화 등 예기치 못한 환경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생산물의 수입처리 등)

① 재배심사관은 조사ㆍ완료된 재배시험 대상 작물의 생산물과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작물의 생산물 중 수입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산물 보고서’(보관용)를 작성하여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수입처리 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수입처리 담당자는 별표 1의 ‘생산물 처분절차’에 규정된 처분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사항을 품종심사과장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처리 대상 생산물)

이 요령에서의 수입처리 대상 생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품종 생산물 및 식물체 자체를 이용하는 단순 수확물

2. 종균상태가 아닌 버섯류

제8조(수입제외 대상 생산물)

이 요령에서의 수입제외 대상 생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양번식 작물로서 종자로 사용이 가능한 생산물

2. 산과수, 조경수, 야생화, 산채, 특용, 버섯류 등 재배시험 중인 식물체

3. 표준품종의 일반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9조(수입처리 방법 및 제한)

생산물의 수입 처리는 위탁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별매각 또는 폐기 등 처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지역 농민 또는 임업인과의 출하시기 일치로 인한 구매기피로 매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2. 작물별 생산량이 적어 출하가 곤란한 생산물

3. 작물별로 여러 품종이 혼합되어 상품성이 떨어지는 생산물

4. 위탁매각이 개별매각보다 불리한 경우

5. 과숙이나 노화 등 시장출하가 곤란한 경우

6. 특성조사로 인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생산물

7. 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금액을 상회하는 생산물

8. 기타(사회복지시설 기탁 등)

제10조(수입가격)

① 매각가격은 당일의 지역 임산물시장 경매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사회복지시설에 기탁하는 경우,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대장비치)

재배심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배시험 생산물 관리대장’을, 수입 담당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물 처분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생산물 처분에 관한 수불내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