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세부 실시요령
본문
제1장 총 칙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종자관리요강」(이하 ‘요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산림용 종자의 수입적응성시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입적응성시험
① 요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중에서 산림용 종자가 속한 작물은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할 수 없다.
1. 신청일 현재 다른 종자업자로부터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이 되어 있거나 적응성시험 중에 있는 품종
① 요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서식 제27호의 수입적응성시험신청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이하 ‘시험계획서’라 한다)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이하 ‘시험실시자’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 및 제7조의 재배시험실시자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요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계획서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변경 또는 보완한 시험계획서를 요구받은 기간 내에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입적응성시험신청인(이하 ‘시험자’라 한다)이 제2항에 의한 시험계획의 변경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험실시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변경 또는 보완 불가사유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요강 제26조의 심사기준 [별표12]에 의한 시험시 대조품종은 신청 당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품종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품종을 대조품종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험을 실시할 때 품종별 시험 면적은 수입적응성시험 검토자 또는 심의위원회 및 재배농가에서 대상품종의 특성 및 수량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재배요령은 시험실시 당시 농림가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시험자는 시험포장 확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계획서와 동일한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군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지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시험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시험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험자는 불가피한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센터장에게 직접 재배시험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장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제3장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요강 제26조 [별표1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기간은 2작기 이상으로 하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시험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요강 제26조 [별표1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배시험지역은 2개 지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설 내 재배시험으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② 특수지역에 한하여 재배되는 경우에는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에 따라 1개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재배시험을 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관련 대학 및 정부 연구기관
3.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① 시험자는 재배작물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하는 시기를 결정하여 센터장에게 재배시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재배시험 확인을 생략한다.
② 센터장은 재배시험의 확인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의 시험계획서에 따른 재배시험 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재배시험 확인자는 시험실시 확인 내용을 작성하고 시험포장, 전경사진 등을 첨부, 센터장에게 제출하여 요강 제29조에 의한 수입적응성 검토 또는 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① 시험자는 요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시험성적 포함)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수입적응성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① 요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설치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수 : 위원장 포함 9인 내외
2. 심의위원회의 구성 : 학계 2인 내외, 관련기관 3인 내외, 품종심사과장, 출원 및 재배심사관 등
② 제1항제2호의 관련 위원은 센터장이 선임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승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센터장이 심의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⑦ 품종보호팀 심사관은 간사로서 위원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수입적응성시험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적응성 시험계획의 적정 여부 및 변경ㆍ보완할 사항
2. 수입적응성시험이 완료된 품종에 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응성 인정 및 시험기간 연장 여부
3. 기타 위원장이 적응성 시험과 관련하여 심의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대하여 심의하는 때에는 요강 제26조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품종이 보유하고 있는 특성의 우수성 및 국내 보급 가치 여부
2. 국내 기후와 토양 등 재배환경 조건에 대한 적응성 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의위원회 개최 회수를 조절하거나 시기를 변경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 통고하고 3일전까지 심의안을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시험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시험계획서 및 시험성적에 대한 설명과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재배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시험자가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외부 심의위원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 참석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참석자의 자격은 제10조와 같다.
④ 심의위원은 심의 종료와 동시에 심의자료 일체를 위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적응성시험 확인 등
센터장은 요강 제29조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또는 심의 결과 수입적응성이 인정된 품종은 요강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에 등재하고 그 결과를 시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요강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번호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① 요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요강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센터장은 수입적응성시험확인품종목록 등재사항을 확인하여 요강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적응성시험확인 처리기간은 7일 이내이고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장 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 확인 등
① 요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요건의 확인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산림용 종자의 수입요건확인 세부요령」에 의한다.
② 이 요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6장 수수료 등
①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수수료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제출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적응성시험 재배시험수수료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