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일부개정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4668 발령일: 2026년 7월 9일 시행일: 2026년 7월 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조림사업의 설계기준, 시행 요령, 사업비 산출기준, 감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이 지침은 다음의 각호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1. 조림사업의 계획적인 추진

2. 조림사업의 품질 향상

3.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조림과 관련된 설계, 감리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조림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라 칭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자를 대리하여 사업을 감독하는 자로서 조림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3. "실시설계자"라 함은 당해 사업의 적합한 작업방법을 제시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실시설계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감리자"라 함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6. "감리원"이라 함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감리 용역 전반에 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8.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사업 현장의 사업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한 조림사업의 설계, 감리, 사업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업의 구분)

조림 설계, 감리,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종류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2. 3ha 이상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3.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

4. 3ha 미만의 조림사업으로서 산주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사업

5.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조림사업

제2장 설 계

제6조(사업계획)

① 조림사업 발주기관에서는 제5조의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조림사업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지역산림계획,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계획, 산림경영계획, 산림시책, 별표 2의 조림 권장수종 등과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사업계획서는 설계를 작성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7조(기본설계)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을 기본설계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실시설계의 시기)

① 실시설계는 사업시행 전년부터 사업종류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당해연도 조림사업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예산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시기에 실시설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9조(실시설계 주체)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제10조(책임기술자)

① 책임기술자는 실시설계 계약에서 규정된 업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총괄ㆍ수행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림사업 시행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실시설계의 활용)

작성된 실시설계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활용한다.

1.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 및 예산을 편성할 경우

2. 조림사업 시행자가 조림작업을 시행할 경우

3. 감독자가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에 관하여 관리ㆍ감독할 경우

4. 감리자가 실시설계, 조림사업 시행의 내용을 검토하고 감리할 경우

제12조(실시설계의 내용)

① 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기본설계서 포함)를 검토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1. 설계설명서 : 별지 제5호서식

2. 일반시방서 : 별지 제6호서식

3. 특별시방서 : 별지 제7호서식

4. 조림대상지 현황도 : 별지 제8호서식

5. 작업지시도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6.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

7.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8.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

9.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부터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10. ha당 단가산출서 : 별지 제12호서식

1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확인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③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실시설계의 변경)

실시설계가 확정 된 후 사업시행 중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는 현장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는 타당할 경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시행

제14조(현장대리인)

① 사업시행자는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조림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실시설계도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3개 이내의 사업장을 통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동일 특별시ㆍ광역시에 위치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동일 시ㆍ군에 위치하는 경우

3. 사업장이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는 경우

④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감리원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장간 이동시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현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작업원)

① 작업원은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인 자가 전체 작업인원 중 3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는 조림사업은 제외한다.

② 감독자와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작업원이 계약 당시의 구성원과 동일한 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관련 서류)

①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의 각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 별지 제13호서식

2. 작업계획서 : 별지 제14호서식(장비ㆍ인력 투입계획 등)

3. 현장대리인 선임계 : 별지 제15호서식(현장대리인 선임 및 재직증명, 작업원의 명단 및 자격증명 등)

4. 안전관리계획서 :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착수 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고 발주청은 승인

5. 그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 중 사업착수 전에 제출한 착수계의 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서를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조림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에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는 사항을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 별지 제16호서식

2. 사업완료검사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3. 완료사진첩 및 사진이 저장된 CD 등

4. 작업일지 : 별지 제18호서식

5. 안전교육일지 : 별지 제19호서식

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7. 현장대리인 근무상황부 : 별지 제28호서식

8.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제16조(일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예정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할 시 수정된 사업시행예정표, 연기사유 등을 첨부하여 감리원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감리자 및 감독자는 각 세부공정별 주요업무, 간과하기 쉬운 공정, 기술력이 요구하는 공정,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공정 등에 대하여 점검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품질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상의 대상면적과 사업량이 현장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감리자는 현장 확인 후 검토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 및 검토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 부실하여 감독자 또는 감리원이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시에 따라 보완작업 또는 재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감독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작업진행 결과를 수시로 중간보고 하고, 감리원은 작업결과를 확인하여 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완료사진첩에 사업시행지의 원경 및 근경을 각각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진행에 따라 시행 전ㆍ중ㆍ후 별로 촬영한 사진을 수록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장비투입계획에 따라 투입된 장비의 반출시에는 감리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반출 또는 투입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작업관리)

①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발주자의 승인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지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야외작업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하고 작업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제19조(안전관리)

① 작업원의 안전에 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전 작업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안전교육 일지를 기록하여 비치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등 작업장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여부의 확인

2. 발화위험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안전한 취급

3. 유류, 약제, 체인톱 등 각종 위험물의 사용법 교육, 약제 보관지역과 사용장소의 설정, 관리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통행자 또는 작업원의 작업장내의 이동에 관한 교육 또는 확성기, 호루라기 등의 소지 여부 점검

5. 전기, 하수도 및 통신선로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6. 구급낭, 접이식 들것 등의 비치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약에서 제시된 사항

③ 산재보험 등 보험가입내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등을 작업현장에 보관하고 감리원, 감독자가 확인을 요구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에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재해관리)

① 산불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산불발생시 진화를 위한 진화장비를 구비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유의하며, 유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에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작업완료)

사업시행자는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완료검사 이전에 다음의 각호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발생한 폐자재 및 작업기자재는 전량 수거하여 지정된 업체에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주변에 훼손된 산림보호 홍보물, 현수막 등 철거가 필요한 것은 수거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3. 임산물운반로와 작업로는 강우 등 기상재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감리원, 감독자 등의 지시사항과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감 리

제22조(감리의 대상 등)

① 실시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림사업의 감리범위는 조림예정지정리, 식재작업(파종조림, 천연하종갱신, 움싹갱신, 생태보완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비료주기 포함)과 조림감리표준지조사까지로 하며, 활착률 조사는 별표3의 활착률 조사요령을 적용한다.

③ 사유림 산림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3ha 미만의 조림을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 감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의 적정 시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감리원)

① 감리용역 수행자는 관련 법ㆍ규정과 감리용역 계약문서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서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감리의 내용)

①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2.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3.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3호서식

4.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4호서식

5.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5호 부터 제27호서식

6. 감리일지 : 별지 제22호서식

7. 완료도면 : 별지 제9호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8.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내지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9. 감리결과 등록확인서 : 별지 제30호서식(제30-1호 부터 제30-3호 까지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10.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② 발주자는 감리자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자로부터 제출받은 작업지시도 및 필지별사업내역서를 감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완료

제25조(실시설계 용역의 완료)

① 실시설계자는 설계도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실시설계도서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등),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실시설계 도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도서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처리한다.

제26조(사업시행 완료)

① 조림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작업을 완료하고 문서로 예비사업완료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조림사업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 조림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ㆍ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조림사업 시행자는 제3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에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등),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최종적으로 조림사업 시행에 대하여 완료 처리한다.

⑤ 작업시간 또는 숙련도 등을 감안하여 작업완료기간의 2/3를 경과하여 작업이 완료될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⑥ 발주자 또는 관리기관은 사업시행이 완료된 때에는 조림통계 및 산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별지 제9호 및 제29호서식에 따라 조림지관리도 및 조림지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감리 용역의 완료)

①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제24조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이를 포함한 전자기록매체(CD 등), 사업실행내역 및 공간정보의 파일, 시스템 등록확인서, 용역계약시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따라 감리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감리용역에 대해 완료 처리한다.

제6장 비용의 산출

제28조(적용기준)

조림사업에 필요한 실시설계 및 감리의 용역비는「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적용하고, 조림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등은 「산림사업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제29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